이직과 퇴사

퇴사 전에 챙길 급여·세금·서류 체크리스트

퇴사 전후 급여, 미지급 금품, 원천징수영수증, 사용증명서, 퇴직급여 자료를 시점별로 챙기는 방법입니다.

정보 적용 기준: 2026-08-03

이 글의 순서

먼저 읽는 요약

퇴사 전에는 계약·급여·근태 자료를 보관하고, 퇴사 후에는 마지막 임금 정산, 사용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과 퇴직급여 내역을 시점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퇴사 시 마지막 정산액 모아보기

마지막 급여, 미사용 연차수당, 기타 정산액과 공제를 한곳에 넣어 예상 입금액을 계산합니다.

회사에서 확인한 항목을 합산하는 용도입니다. 연차수당 발생 여부와 퇴직금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입력한 정보는 계산을 위해 현재 브라우저에서만 처리되며, 서버에 저장되거나 외부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출근 뒤 사내 계정이 닫히면 급여명세서나 근태기록을 다시 찾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퇴사 전에 근로계약·연봉·급여·근태 자료부터 개인 보관처에 정리하고, 이후 받을 문서는 날짜를 적어 둡니다. 준비 시점을 퇴사 전, 마지막 급여 정산, 퇴사 후 발급으로 나누면 한꺼번에 요청할 때보다 빠뜨릴 일이 적습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3일 현재 근로기준법, 소득세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계약 종료, 계속근로기간, 미사용 휴가, 퇴직급여 대상 여부는 각자의 근로관계 사실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정이 닫히기 전에 챙길 자료

회사 시스템 접근이 끝나기 전에 본인에게 적법하게 제공된 다음 자료를 개인 보관처에 정리합니다. 회사의 영업비밀, 고객 개인정보, 내부문서는 가져오지 않습니다.

  • 근로계약서와 최근 연봉·보상 통지서
  • 최근 급여명세서와 상여·성과급 지급 명세
  • 본인의 출퇴근·연장근로·휴가 사용 기록
  • 회사가 안내한 퇴사일, 마지막 급여일, 정산 일정
  • 퇴직연금 가입자의 제도 유형과 퇴직연금사업자 안내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 입금내역의 날짜와 금액이 서로 연결되도록 파일명을 정하면 나중에 정산을 검산하기 쉽습니다.

문서마다 받는 시점이 다르다

문서마다 받는 시점이 다르다
시점 확인할 항목 남길 정보
퇴사 전 공식 퇴사일, 마지막 근무일, 급여 산정기간 담당부서와 안내일
마지막 급여 전후 기본급·수당·성과급·소급분·공제 정산 항목별 계산 근거와 지급일
퇴사 후 사용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급여 내역 요청일·수령일·문서 귀속연도
이직 후 연말정산 전 전 근무지 소득·기납부세액 합산 전 직장 영수증 반영 여부

마지막 급여는 14일 원칙과 계산 내역을 함께 본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가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과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14일만 보고 모든 항목의 권리와 금액을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무엇이 지급할 것으로 확정된 금품인지, 임금 산정기간이 언제인지, 별도의 합의가 있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퇴사월 급여명세서에서는 아래 항목을 검산합니다.

  • 퇴사월 기본급의 일할 계산 기간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근태기록
  • 회사 규정상 지급이 확정된 상여·성과급·소급분
  • 이미 사용한 휴가와 회사가 정산한 항목
  • 사회보험과 소득세의 중도퇴사 정산 표시
  • 지급 합계 - 공제 합계 = 실지급액

사용증명서: 필요한 내용만 구체적으로 요청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 후라도 근로자가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즉시 내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흔히 경력증명서라고 부르는 문서가 회사마다 다른 이름과 양식을 쓸 수 있으므로, 필요한 제출처가 있다면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직위, 임금 가운데 어떤 항목이 필요한지 적어 요청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중도퇴사 정산과 발급을 구분

국세청은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실시한다고 안내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세액계산방법

소득세법상 중도퇴사자의 원천징수영수증은 퇴직한 달의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일반 근로자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기한,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의 종된 근무지 발급 요청 등도 같은 조에서 구분합니다. 소득세법 제143조

원천징수영수증이 마지막 출근일에 자동으로 준비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중도퇴사 정산 완료일과 수령 방법을 회사에 확인해 둡니다. 같은 해 다른 회사로 이직한다면 새 회사의 연말정산에 전 근무지 자료가 필요한지도 안내받습니다.

퇴직급여: 제도 유형과 산정내역을 먼저 확인

퇴직급여 대상 여부는 계속근로기간과 주당 근로시간 등 법정 조건, 실제 근로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금제도인지 DB·DC형 퇴직연금인지에 따라 적립·운용과 확인할 자료도 다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다음을 구분해 요청합니다.

  • 회사가 운영한 퇴직급여 제도 유형
  • 산정에 반영한 계속근로기간
  • 퇴직금·DB형이면 평균임금과 산정 근거
  • DC형이면 회사 부담금 납입 내역과 미납 여부
  • 지급 예정일, 지급 경로와 필요한 신청절차

개인별 수령·이전·운용 방식을 이 글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세금과 인출 조건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선택은 공식 안내와 자신의 계좌 약관을 확인합니다.

가상 파일 목록으로 자료 연결하기

가상 근로자 B가 2026년 7월 31일 퇴사했다고 가정합니다. 금액 계산이 아니라 자료 연결 방식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가상 파일 목록으로 자료 연결하기
파일 확인 기준 대조할 자료
2026-07_급여명세서 7월 지급·공제·실지급액 근태기록, 통장 입금
2026_중도퇴사_원천징수영수증 2026년 근무기간·급여·기납부세액 1~7월 급여명세서
사용증명서 실제 사용기간·요청한 업무·직위 근로계약, 인사발령 자료
퇴직급여_산정내역 계속근로기간·제도 유형·계산 기준 회사·사업자 안내

마지막 출근 전에 한 번 더 확인

  • □ 근로계약서, 연봉통지서, 급여명세서, 본인 근태기록을 보관했다.
  • □ 공식 퇴사일과 마지막 급여·정산 일정을 서면 안내로 남겼다.
  • □ 마지막 급여의 지급·공제 합계와 입금액을 검산했다.
  • □ 필요한 항목을 적어 사용증명서를 요청했다.
  • □ 중도퇴사 정산일과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경로를 확인했다.
  • □ 이직 시 전 근무지 소득·기납부세액 반영 절차를 확인했다.
  • □ 퇴직급여 제도 유형, 산정기간, 지급예정일과 내역을 확인했다.
  • □ 요청일, 담당부서 답변, 수령일을 기록했다.

이 목록은 퇴사 자료를 빠뜨리지 않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미지급 임금, 계속근로기간, 퇴직급여 대상, 세금 신고와 문서 발급 의무는 구체적 사실과 예외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인별 노무·세무·법률 결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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