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세금·퇴직

이직한 해의 연말정산, 두 회사 소득을 합치는 순서

전 직장 총급여·결정세액이 현 직장 최종 영수증에 옮겨지는 가상 사례를 따라가며, 소득 합계와 기납부 소득세의 누락·중복을 대조합니다.

정보 적용 기준: 2026-09-14

먼저 보는 답

전 직장 최종 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한 뒤 종(전) 칸의 회사·기간·금액을 확인합니다. 총급여 합계와 기납부 소득세 합계를 각각 맞추며, 전 직장에서 환급 전 원천징수한 금액을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내 문서로 계산하기

같은 해 두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은 단순히 합계만 더하면 될까요? 전 직장 최종 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하고, 현 직장이 만든 최종 합산본에 제대로 옮겨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뿐 아니라 전 직장에서 정산하고 남은 결정세액도 함께 이어집니다. 소득세법 제138조

이 글은 같은 귀속연도에 순차적으로 두 회사를 다닌 사람의 문서 대조입니다. 계약연봉이나 통장 실수령액 대신 공식 영수증의 과세소득과 소득세 칸을 사용합니다.

전 직장 최종본과 제출 기록을 먼저 찾습니다

전 직장 영수증에서 이름·귀속연도·회사·근무기간을 확인합니다. 현 직장에는 그 영수증을 제출하고, 제출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의 종(전) 근무지 명세와 영수증 제출 표시가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공제신고서 공식 서식에는 종전 근무지명·사업자등록번호·급여총액·결정세액과 제출 여부를 적는 구역이 있습니다. 회사에 파일을 보낸 기록과 최종본에 반영된 사실은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합산 영수증의 주(현) 칸에는 현 직장, 종(전) 칸에는 전 직장이 들어갑니다. 회사 이름과 근무기간이 맞지 않거나 같은 회사가 중복돼 있으면 금액을 계산하기 전에 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 정정 중인 파일은 최종 대조에 쓰지 않습니다.

두 회사의 금액이 옮겨지는 가상 문서

다음은 같은 귀속연도에 A회사에서 B회사로 옮긴 사람의 가상 확정 자료입니다. 두 회사의 과세 총급여와 소득세만 다루며, 비과세소득·지방소득세·농어촌특별세·납부특례는 이 표에서 제외합니다. 실제 개인의 세액을 연봉으로 산정한 사례가 아닙니다.

가상 자료 · 원자료에서 최종 합산본으로 연결

A·B회사 원자료

A회사 총급여
18,000,000원
A회사 결정 소득세
330,000원
B회사 자체 총급여
24,000,000원
B회사 기납부 소득세
540,000원

B회사의 최종 합산 영수증

종(전) 소득 계 / 주(현) 소득 계
18,000,000원 / 24,000,000원
합산 총급여
42,000,000원
종(전) / 주(현) 기납부 소득세
330,000원 / 540,000원
기납부 소득세 합계
870,000원

전 직장 A의 소득 계 18,000,000원이 최종본의 종(전) 칸에, B 자체 급여 24,000,000원이 주(현) 칸에 있는지 먼저 봅니다. 이어 합계는 18,000,000 + 24,000,000 = 42,000,000원입니다.

세금은 A회사 결정세액 330,000원이 최종본 종(전) 기납부세액으로 옮겨집니다. B의 기납부 소득세 540,000원과 합하면 870,000원입니다. 현행 영수증 첫 장과 작성방법은 종전 근무지 기납부세액에 결정세액을 적도록 안내합니다.

계산기 여섯 칸에는 원자료 네 값과 최종 합계 두 값을 넣습니다

위 사례의 원자료 네 값은 전 직장 총급여 18,000,000원, 현 직장 총급여 24,000,000원, 전 직장 결정 소득세 330,000원, 현 직장 기납부 소득세 540,000원입니다. 최종본에서는 총급여 42,000,000원과 종(전)·주(현) 기납부 소득세 합계 870,000원을 옮깁니다.

예시 복원값도 이 여섯 금액입니다. 계산 결과는 두 항목 모두 일치이며 총급여 차이와 기납부 소득세 차이가 각각 0원입니다. 최종 영수증에 기납부세액 합계 칸이 따로 없다면 같은 소득세 열의 종(전)·주(현) 두 행을 합칩니다. 결정세액이나 차감징수세액을 그 합계에 넣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두 합계를 대조합니다. 회사별 배치까지 검사하지는 않으므로, A와 B 금액을 서로 바꿔 적어도 합계는 같을 수 있습니다. 앞의 회사명·근무기간·열 확인을 함께 해야 합니다. 없는 자료는 0원으로 채우지 말고 최종 자료를 받은 뒤 입력합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전·현 직장 자료와 합산 영수증 대조

두 근무지 자료가 최종 합산 영수증에 빠짐없이 반영됐는지 두 항목의 차이로 확인합니다.

예시 입력 예시값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바로 계산하거나 ‘내 값 입력’을 눌러 빈 칸에서 시작하세요.

계산 가정 같은 귀속연도 자료의 원 단위 정수만 대조합니다. 전 직장 결정세액은 최종 합산 영수증에서 종(전) 근무지 기납부세액으로 이월됩니다. 비과세소득, 다른 세목, 소득·세액공제와 최종 결정세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입력 정보 입력한 값은 현재 브라우저에서만 계산하며 서버에 저장하거나 외부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전 직장에서 뗀 50만원을 넣으면 왜 17만원이 어긋날까요?

A회사에서 퇴사 전까지 월별로 뗀 소득세는 500,000원이었고, 퇴사 정산 결정세액은 330,000원이었다고 추가 가정하겠습니다. A회사 정산에서는 330,000 - 500,000 = -170,000원이 환급 방향입니다.

현 직장 합산에 가져갈 전 직장 세금은 원래 뗀 500,000원이 아니라 퇴사 정산 후 결정세액 330,000원입니다. 이미 정산한 금액을 다시 반영하지 않기 위한 구분입니다.

잘못 입력한 500,000원과 B의 540,000원을 합치면 1,040,000원입니다. 최종본 기납부 소득세 870,000원보다 170,000원 큽니다. 그 차이가 보이면 합산본을 잘못 발급했다고 판단하기 전에 A회사 영수증에서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바꿔 읽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A의 결정세액 330,000원을 확인해 입력을 고치면 330,000 + 540,000 = 870,000원으로 일치합니다. 이는 내가 옮긴 값을 바로잡은 가상 사례이며 회사 영수증을 수정한 것은 아닙니다. A회사의 환급이 실제 지급됐는지는 A의 최종 급여·입금내역으로 별도 확인합니다.

전 직장 한 곳이 실제로 빠졌다면

만약 최종 합산본의 총급여가 B의 24,000,000원뿐이고 기납부 소득세도 540,000원이라면, 사례의 원자료 합계에 비해 각각 18,000,000원과 330,000원이 적습니다. 종(전) 칸이 비었는지, 제출한 파일이 정정 전 것이었는지 확인할 차례입니다.

문의 예시: “A회사 최종 영수증의 총급여 18,000,000원과 결정 소득세 330,000원을 제출했습니다. B회사 최종본의 종(전) 칸에 반영됐는지, 누락이라면 정정 일정과 재발급본을 확인해 주세요.”

회사에서 누락을 확인해 정정했다는 가정 아래 새 최종본에 A회사 행, 총급여 42,000,000원, 기납부 소득세 합계 870,000원이 나타나는지 다시 봅니다. 여기에 맞는다고 환급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계산 순서에 따라 소득공제·세액공제 등을 반영한 결정세액을 더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정산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제신고서 유의사항은 종전 근무지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빠진 사실을 발견했다면 회사의 정정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해당 귀속연도의 신고·수정 절차를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동시에 여러 회사에서 근무했거나, 같은 해 이직이 여러 번이거나, 다른 신고 대상 소득이 있으면 이 두 회사 사례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재취직 순서와 이미 합산된 소득을 확인하지 않고 영수증 합계들을 모두 더하면 중복될 수 있습니다.

문서 위치가 낯설면 원천징수영수증 칸별 읽기를 참고하세요. 월 중간 입사 급여는 입사월 첫 급여 일할 기록으로 따로 대조하고, 합산 뒤 환급이 궁금하면 결정세액과 차감징수세액의 전체 흐름을 확인합니다. 최종본 파일명과 회사 답변을 함께 보관하면 다음 정정 때 같은 범위를 다시 찾기 쉽습니다.

에이전트 활용 예시

전·현 직장 소득 합산표 만들기

대괄호 안의 내용만 내 상황에 맞게 바꿔 붙여 넣으세요.
귀속연도는 [연도]이고 전 직장 자료는 [근무기간·총급여·결정 소득세], 현 직장 자료는 [근무기간·총급여·기납부 소득세]야. 전·현 직장 값을 합산 대조표로 만들고 중복·누락 가능성과 제출 전 확인할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줘.

안전하게 사용하기 실제 원문 대신 가상 금액이나 크게 반올림한 값을 쓰세요.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회사 기밀 등 민감정보는 넣지 말고, 문서 속 이름과 식별정보도 지우세요. 원문 문서 전체를 붙여 넣지 말고 사용할 AI 서비스의 저장·학습·보존 설정도 확인하세요.

답변은 문서 정리와 대조를 돕는 참고자료입니다. 세금·대출·투자·노동 관련 최종 판단은 공식 기관이나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1. 같은 과세기간에 재취직한 근로자가 전 근무지 소득을 포함한 신고서를 제출하면 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전·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한다는 절차

    발행·개정 2025-12-23확인 2026-09-14시행·적용 2026-07-01
  2. 2026년 7월 1일 시행 별지 제24호서식(1)의 주(현)·종(전)·합계, 비과세·감면소득, 총급여·과세표준·산출세액·결정세액, 세목별 기납부세액·차감징수세액과 뒤쪽 공제 명세

    발행·개정 2026-03-20확인 2026-09-14시행·적용 2026-07-01
  3. 종(전) 근무지명·사업자등록번호·급여총액·결정세액·원천징수영수증 제출란과 종전 근무지 소득 미신고 시 확정신고 안내

    발행·개정 2026-03-20확인 2026-09-14시행·적용 2026-07-01
  4. 총급여액부터 과세표준·산출세액·결정세액·차감납부 또는 환급세액까지의 계산 순서와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시점

    확인 20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