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영수증 첫 장에 마이너스 금액이 보이면 그 줄부터 읽고 싶어집니다. 그래도 먼저 어느 해, 어느 회사의 소득을 정산한 최종본인지 확인하세요. 전 직장이 빠졌거나 정정 전 파일이라면 뒤의 세액도 비교 기준이 달라집니다.
읽는 경로는 첫 장의 근무처와 소득 합계 → 둘째 장의 정산명세 → 다시 첫 장의 세액명세입니다. 아래 가상 영수증으로 그 경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기준 서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1)의 2026년 3월 20일 개정본입니다.
받은 파일 중 한 부를 기준본으로 고릅니다
회사가 처음 보낸 영수증과 수정해서 보낸 영수증은 합산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귀속연도·같은 사람의 문서라면 회사가 정정을 마쳤다고 확인한 한 부를 기준으로 삼고, 이전본은 변경 내역을 찾을 때만 펼칩니다.
문서 상단의 소득자와 징수의무자를 확인하고 근무기간이 해당 귀속연도 안에 있는지 봅니다. 법정 서식에는 ‘정정 완료’를 보증하는 체크칸이 없으므로 발급일이 늦다는 이유만으로 최종본이라 단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해의 영수증 두 부에 결정세액이 1,600,000원과 1,500,000원으로 다르게 적혀 있다면, 회사에 “어느 파일이 정정 완료본이며 100,000원 차이는 어떤 항목의 변경인가요?”라고 묻습니다. 새 파일이 확정본이라는 답을 받았다는 가정 아래 뒤의 숫자를 새 파일에서만 읽습니다.
첫 장에서는 회사와 과세소득 범위를 확인합니다
Ⅰ. 근무처별 소득명세에서 주(현)·종(전) 근무처명, 사업자등록번호, 근무기간을 먼저 찾습니다. 같은 귀속연도에 이직했다면 전 직장 소득을 최종본에 모으는 절차가 끝났는지 확인합니다. 같은 회사와 기간이 두 번 들어간 경우도 표시해 둡니다.
⑬ 급여와 ⑭ 상여 등 과세 항목을 모은 값이 ⑯ 계입니다. Ⅱ. 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는 그 아래 별도 구역입니다. 월 명세서의 지급 합계나 세후 입금액을 ⑯ 계와 바로 맞추면 비과세액이나 공제액이 섞입니다. 공식 서식 작성방법도 근무처별 소득명세에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하도록 안내합니다.
가상 영수증으로 두 장을 왕복해 봅니다
이 사례는 한 회사에서만 근무한 사람의 가상 최종 영수증 일부입니다. 소득세 열만 보여주며, 세액감면·종전 근무지 기납부세액·납부특례세액은 모두 0원이라고 가정합니다. 공제 대상과 세액을 개인 조건으로 새로 산정하는 예시는 아닙니다.
첫 장 · 소득과 정산 결과
- ⑯ 근무처별 소득명세 계
- 42,000,000원
- 71번 결정세액 · 소득세
- 1,500,000원
- 73번 주(현) 기납부세액
- 1,700,000원
- 75번 차감징수세액
- −200,000원
둘째 장 · 정산명세
- ㉑ 총급여
- 42,000,000원
- ㊼ 과세표준 · 공제 반영 후
- 22,000,000원
- ㊽ 산출세액
- 2,040,000원
- 70번 세액공제 계
- 540,000원
- 71번 결정세액
- 1,500,000원
먼저 첫 장 ⑯ 계 42,000,000원이 둘째 장 ㉑ 총급여와 이어집니다. 둘째 장에서 소득공제를 반영한 과세표준, 세율로 계산한 산출세액, 세액공제 순으로 내려갑니다. 여기서는 2,040,000 - 540,000 = 1,500,000원이 결정세액입니다.
첫 장으로 돌아와 같은 소득세 열을 읽으면 1,500,000 - 1,700,000 = -200,000원입니다. 이제 마이너스 200,000원이 어느 숫자에서 나왔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계산 순서도 소득·공제에서 결정세액을 구한 뒤 이미 낸 세금 등을 빼도록 안내합니다.
인쇄본에서는 항목명과 원 안의 번호를 함께 찾으세요. 외국인 단일세율 등 서식이 별도 계산을 지시하는 경우에는 이 일반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