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300만 원에서 세금이 33만 원 빠졌다면 “내 세율이 11%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달 공제 비율만으로 연간 최종세율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근로소득 상여의 원천징수는 지급대상기간의 급여와 이미 낸 세금까지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원천징수 안내
아래에서는 같은 성과급을 지급월 계산부터 연간 정산까지 따라갑니다. 숫자는 모두 설명을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성과급에 고정된 세율을 곱하는 계산이 아닙니다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일반적인 근로소득 상여는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 국세청의 상여 원천징수 산식을 읽기 쉽게 풀었습니다.
- 상여와 대상기간의 상여 외 급여를 합쳐 대상 월수로 나눕니다.
- 그 월평균 금액에 해당하는 간이세액표 세액을 찾습니다.
- 그 세액에 대상 월수를 곱하고, 같은 기간 상여 외 급여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뺍니다.
상여가 더해지면 월평균 금액에 대응하는 표의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와 이미 낸 세금의 차액을 상여 지급 때 정리하므로 평소 월급과 공제 비율이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사내 공제까지 포함한 총 공제율은 소득세율과 더욱 다릅니다.
급여·상여는 비과세를 제외한 과세대상 금액이며, 원천징수 비율은 100%로 가정합니다.
- 대상기간 급여 + 성과급
- 9,000,000원 + 3,000,000원
- 3개월로 나눈 월평균
- 12,000,000 ÷ 3 = 4,000,000원
- 표에서 확인할 월 세액
- 부양가족 등 본인 조건으로 조회
- 급여에서 이미 뗀 소득세
- 300,000원이라고 가정
- 이번 상여 원천징수액
- 월 세액 × 3 − 300,000원
산술을 끝까지 따라가기 위해 월 세액이 200,000원이라고 추가 가정하면 200,000 × 3 - 300,000 = 300,000원입니다. 이는 월평균 400만 원의 실제 간이세액표 금액을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본인의 월 세액은 회사가 적용한 부양가족 등 조건과 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월 세액이라도 이미 원천징수한 금액이 240,000원이었다면 이번 계산 결과는 360,000원입니다. 성과급 액수가 같아도 기존 원천징수 기록에 따라 지급월 금액이 달라지는 이유를 보여 줍니다. 이 예시는 일반 산식의 소득세만 다루며, 개인별 세액 조회나 회사 계산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지급대상기간이 없거나 중간에 지급되면 달라집니다
기간이 없는 상여는 해당 연도 1월부터 지급월까지를 적용하고, 같은 해 앞선 상여가 있다면 그 지급월 다음 달부터 셉니다. 기간의 마지막 달 전에 지급하거나 같은 달 여러 상여가 있으면 별도 처리가 필요합니다. 금액과 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해진 경우의 월별 원천징수 특례도 있습니다. 국세청의 기간 계산·특례 안내
따라서 회사 안내문에 “상반기 성과급”이라고 쓰였다는 이유만으로 6개월을 넣지는 않습니다. 급여 담당자에게 적용한 대상기간, 앞선 상여 지급월, 이번 계산에 포함된 다른 급여를 요청하세요. 잉여금처분 상여 등 별도 방식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소득 구분부터 확인합니다.
세금 30만 원과 공제 30만 원은 구분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지방소득세, 사회보험 정산액을 각각 찾아 보세요. 보험 정산이나 사내대출 상환이 섞였다면 총 공제액을 성과급 세금이라고 부르면 원인을 잘못 짚게 됩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13은 원천징수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도록 정합니다. 앞의 가상 산식에서 소득세가 300,000원이라면 이 비율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30,000원이고 두 세금 합계는 330,000원입니다.
이 예시의 성과급 3,000,000원에 대한 합산 비율은 11%입니다. 그런데 그 비율은 위 기간·급여·기원천징수 가정에서 나온 결과이지, 모든 성과급에 적용할 고정 세율이 아닙니다.
연말에는 이미 낸 세금과 연간 결정세액을 비교합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연간 과세 근로소득과 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한 근로소득 결정세액을 구합니다. 이 금액에서 이미 낸 세금 등을 빼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을 정합니다. 계속근로자는 다음 해 2월분 급여 지급 때, 중도퇴직자는 퇴직월 급여 지급 때 정산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계산방법
첫 산식 사례의 근로자가 올해 다른 급여에서 소득세 1,500,000원, 그 성과급에서 소득세 300,000원을 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다른 원천징수·납부특례가 없으면 기납부 소득세 합계는 1,800,000원입니다.
결정세액이 1,600,000원인 경우
1,600,000 − 1,800,000 = −200,000원
소득세 200,000원을 환급받는 계산입니다.
결정세액이 2,000,000원인 경우
2,000,000 − 1,800,000 = 200,000원
소득세 200,000원을 더 내는 계산입니다.
두 경우의 결정세액은 비교를 위해 정한 가상 값입니다. 여기서는 지방소득세를 합치지 않았습니다. 성과급에서 많이 뗐다는 사실만으로 환급을 약속할 수 없고, 환급금도 성과급에서 뗀 세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돈은 아닙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정산 결과는 회사가 교부한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합니다. 지급월 명세서는 한 건, 영수증은 해당 연도의 합계이므로 여러 성과급을 받았다면 같은 귀속연도의 자료를 모아 대조하세요. 이직이나 다른 신고 대상 소득이 있다면 한 회사의 문서만으로 개인의 전체 세금이 끝났다고 보지 않습니다.
입금 검산은 별도로 표시된 성과급만 넣습니다
아래 계산기는 원천징수세액을 구하는 도구가 아니라 명세서와 입금의 산술 대조 도구입니다. 앞의 가상 사례에서 세전액 3,000,000원, 두 세금 합계 330,000원, 기타 공제 0원, 순지급액과 단독 입금 각각 2,670,000원이 확인됐다고 가정합니다. 계산기의 예시값도 같은 금액입니다.
3,000,000 - 330,000 - 0 = 2,670,000원이므로 결과는 두 단계 모두 일치입니다. 세액의 적정성이나 환급 여부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최종 명세서에서 성과급 관련 세전액·공제·순지급액이 분리돼 있을 때만 입력하세요. 월급과 합산돼 있거나 분할입금·상계·음수 정정이 있으면 회사의 지급 연결표가 먼저 필요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공제를 0원으로 대신 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