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료에 ‘100만원 공제’가 보이면 세금도 100만원 줄어드는 걸까요? 소득공제 100만원은 세율을 적용할 금액을 줄이고, 세액공제 100만원은 계산된 세금에서 뺍니다. 어느 쪽인지 먼저 알아야 영수증의 숫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계산 순서
내 자료의 항목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누고, 최종 영수증에서 반영된 칸을 찾는 것이 이 글의 목표입니다. 환급 여부는 그 뒤에 이미 낸 세금과 비교해 확인합니다.
영수증 둘째 장에서 공제의 자리를 찾습니다
현행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서식의 둘째 장에는 정산명세가 있습니다. 왼쪽의 종합소득공제·그 밖의 소득공제를 반영해 오른쪽 위 과세표준을 구하고, 세율로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세액감면·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표는 옆으로 밀어 전체 항목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 내 자료에 적힌 금액 | 찾아갈 곳 | 그 숫자가 뜻하지 않는 것 |
|---|---|---|
| 실제 지출액·납입액 | 뒤쪽 대상자별·계좌별 명세 | 전액 공제된다는 뜻이 아님 |
| 소득공제액 | 둘째 장의 해당 소득공제 칸 | 같은 액수의 세금 감소가 아님 |
| 세액공제액 | 둘째 장의 해당 세액공제 칸 | 곧바로 통장 환급액이 아님 |
| 차감징수세액 | 첫 장의 세목별 세액명세 | 실제 입금이 완료됐다는 뜻이 아님 |
뒤쪽 지출 명세에 100만원이 적혔는데 앞쪽 공제액은 작더라도 바로 누락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상 요건, 제외액, 한도, 공제율을 거치는 항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식도 실제 지출금액과 공제대상금액·공제금액을 구분합니다.
같은 100만원을 두 단계에 넣어 보면
아래는 공제의 작동 단계만 비교하는 가상 계산입니다. 추가 공제 전 과세표준은 30,000,000원이고, 비교하는 공제는 각각 요건과 한도를 충족해 전액 반영된다고 가정합니다. 두 공제를 동시에 받는 사례가 아닙니다.
다른 세액감면·세액공제, 세액 변화에 연동되는 공제 효과와 지방소득세는 제외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실제 절세액을 계산한 표는 아닙니다.
이 과세표준 구간의 산출세액은 840,000원 + (과세표준 - 14,000,000원) × 15%입니다. 국세청 과세표준·기본세율표에서 확인한 산식으로, 공제 전에는 840,000 + 16,000,000 × 15% = 3,240,000원입니다.
소득공제 1,000,000원
- 과세표준
- 30,000,000 → 29,000,000원
- 산출세액
- 840,000 + 15,000,000 × 15%
= 3,090,000원 - 이 단계의 감소액
- 150,000원
세액공제 1,000,000원
- 과세표준
- 30,000,000원 그대로
- 산출세액에서 차감
- 3,240,000 − 1,000,000
= 2,240,000원 - 이 단계의 감소액
- 1,000,000원
소득공제 쪽의 100만원은 과세표준을 줄여 산출세액이 15만원 낮아졌습니다. 세액공제 쪽은 산출세액에서 100만원을 뺐습니다. 이것이 두 용어를 구별할 이유입니다. 실제로 어떤 공제를 얼마나 받을지는 항목별 법정 조건이 정하므로 유리한 방식으로 바꿔 신청하는 선택지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