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하고 처음 받은 명세서의 기본급이 예상보다 적다면, 계약서 월 금액과 명세서에서 같은 항목을 비교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그다음 입사일부터 며칠을 반영했는지, 회사가 어떤 일수로 나눴는지 살펴봅니다. 통장 입금액에는 공제가 섞여 있으므로 여기서는 세전 기본급 한 항목을 대조합니다.
첫 월급 계산에 넣을 네 숫자는 어디에 있나요
계약서나 연봉통지서에서 월 기본급, 회사 급여규정이나 계산내역에서 기준일수와 반영일수, 첫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 지급액을 찾습니다. 총급여를 기본급 칸에 넣지 않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계산내역이 별도 문서로 없으면 급여 담당자의 서면 답변으로 확인해도 됩니다.
표는 옆으로 밀어 전체 항목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 계산기에 넣을 값 | 확인할 문서와 위치 | 잘못 넣기 쉬운 값 |
|---|---|---|
| 대조할 월 지급액 | 계약서의 월 기본급 | 식대 등 수당을 합친 월 총액 |
| 회사 계산 기준일수 | 급여규정·산정내역의 나누는 일수 | 확인 없이 입력한 30일 |
| 급여 반영일수 | 산정내역과 확정 근태기록 | 출근한 날만 세거나 입사일을 뺀 일수 |
| 명세서 같은 항목 합계 | 같은 산정기간의 기본급 지급액 | 공제 뒤 통장 입금액 |
산정기간, 근로자, 지급일도 맞아야 합니다. 다음 달 소급분이 합쳐져 있거나 명세서가 정정 중이면 해당 월의 확정 내역을 먼저 받으세요. 기준일수와 반영일수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면 계산값으로 부족액을 정하지 말고 그 두 숫자부터 물어봅니다.
가상 사례: 5만원 차이가 사라진 이유
아래는 문서 읽는 방법을 보여주기 위해 만든 가상 계약서·명세서·담당자 답변입니다. 실제 상담이나 특정 회사의 관행이 아닙니다. 6월 11일 입사했고, 이 사례의 회사 규정은 6월 기본급을 달력일수 30일로 나누어 입사일부터 말일까지 20일을 반영한다고 가정합니다.
- 산정기간 전체 · 기준일수
- 6월 1일~30일 = 30일
- 입사 전 · 미반영 기간
- 6월 1일~10일 = 10일
- 입사일 포함 · 반영일수
- 6월 11일~30일 = 20일
- 이 사례의 계산 비율
- 20일 ÷ 30일 = 2/3
처음에는 계약서의 월 지급 총액 3,000,000원에 20 ÷ 30을 곱해 2,000,000원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명세서 기본급은 1,950,000원이어서 50,000원이 적어 보였습니다. 담당자에게 산정내역을 요청하니, 월 300만원은 기본급과 식대를 더한 금액이라는 답을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계약서의 월 지급 구성
- 기본급 · 대조할 항목
- 2,925,000원
- 식대 · 별도 항목
- 75,000원
- 월 지급 총액
- 3,000,000원
첫 명세서의 기본급
- 회사 산정내역
- 2,925,000원 × 20일 ÷ 30일
- 기본급 지급액
- 1,950,000원
- 같은 항목끼리 대조한 차이
- 1,950,000원 − 1,950,000원 = 0원
계산기에 계약서 기본급 2,925,000원을 넣으면 추정액도 1,950,000원이 됩니다. 아래 계산기의 예시값은 이렇게 같은 항목으로 맞춘 금액이며, 결과는 차이 없음입니다. 이 사례에서 5만원 차이는 기본급 지급 누락이 아니라 비교 범위가 달라 생겼습니다. 회사 계산내역과 명세서의 기본급이 일치하는 데까지 확인을 마쳤습니다.
식대가 실제 얼마 지급됐는지는 별도 확인입니다. 식대의 지급조건을 확인하지 않은 채 남은 75,000원에도 같은 비율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위 사례는 기본급 한 항목의 산술 대조를 끝낸 것이며 전체 월급이 정확하다는 판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