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안내에 퇴직금, DB, DC, IRP가 한꺼번에 적혀 있으면 모두 다른 돈처럼 보입니다. 실제로는 퇴직급여를 마련하고 지급하는 서로 다른 구조를 가리킵니다. 먼저 회사가 운영하는 제도와 적립금을 운용하는 주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확인 기준일은 2026년 9월 14일입니다. 현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2026년 7월 1일 시행본이고, 지급 경로의 예외를 둔 시행령은 2026년 3월 24일 시행본입니다. 먼저 회사 안내에서 ‘재직 중 제도’와 ‘퇴직 후 지급 계좌’를 두 칸으로 나누면 문서가 훨씬 덜 헷갈립니다.
안내문에서 제도명과 지급 계좌를 따로 찾는다
회사 인사시스템의 잔액 화면 하나만으로는 제도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화면 제목이 ‘퇴직연금’이어도 실제 행에는 DB 추정급여, DC 적립금, IRP 계좌 안내가 함께 놓일 수 있습니다. 다음 네 용어가 문서에서 어떤 역할로 쓰였는지 먼저 표시해 보십시오.
표는 옆으로 밀어 전체 항목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에서 제도명과 지급 계좌를 따로 찾는다
문서에 적힌 말
무엇을 뜻하나
돈을 마련·운용하는 쪽
금액을 확인할 첫 문서
퇴직금제도
회사가 퇴직 때 법정 수준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
별도 개인 운용계정 없이 사용자가 지급 책임을 짐
회사 퇴직금 산정내역서
확정급여형(DB)
받을 급여의 법정 수준을 정해 둔 퇴직연금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고 운용 책임을 짐
퇴직연금규약과 DB 급여 산정내역
확정기여형(DC)
회사가 낼 부담금 수준을 정해 둔 퇴직연금
사용자가 근로자별 계정에 부담금을 내고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고름
연도별 회사 부담금 거래내역과 운용현황
개인형퇴직연금(IRP)
퇴직급여 수령·통산이나 개인 추가납입에 쓰는 계정. 상시 10명 미만 사업에서는 법 제25조에 따른 퇴직급여제도일 수도 있음
계좌 명의자가 운용방법을 고름. 법 제25조 특례라면 사용자가 연간 임금총액 12분의 1 이상을 부담
IRP 계좌확인서와 자금 성격별 거래내역. 법 제25조 특례라면 개별 동의·요구 기록과 회사 부담금 내역도 확인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안내는 DB에서는 사용자가, DC에서는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한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사용자’는 앱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회사를 뜻합니다. 고용노동부가 IRP를 퇴직급여 통산 장치로 설명한다고 해서 회사 문서의 모든 IRP를 지급 계좌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법 제25조 적용 표시, 회사 부담금 납입 기록이 있으면 사업장 제도라는 예외부터 확인합니다.
가상 사례: DC 계좌가 300만원보다 적으면 회사가 덜 낸 걸까요
아래는 설명을 위한 가상 계약·납입·운용 자료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2026년 1월 1일 퇴직하는 DC 가입자를 가정합니다. 회사 부담금 산정에 사용할 연간 임금총액은 36,000,000원으로 확인됐고, 휴직·제도 전환·별도 조정은 없습니다.
법 제20조의 연간 임금총액 12분의 1 기준을 이 가정에 적용하면 회사 부담금은 최소 3,000,000원입니다. 그런데 퇴직 직전 화면의 평가액이 2,970,000원이어서 30,000원이 부족해 보입니다.
가상 DC 자료 — 회사가 낸 돈과 운용 뒤 평가액을 나눕니다
회사 부담금 확인
확인한 연간 임금총액
36,000,000원
12분의 1 기준액
3,000,000원
회사 부담금 납입 합계
3,000,000원
기준액과 납입액 차이
0원
같은 기간 운용현황
회사 부담금
3,000,000원
운용손익
−30,000원
개인 추가납입·이전액
없음으로 가정
현재 평가액
2,970,000원
이 예시는 계정에서 별도로 차감되는 수수료도 없다고 가정합니다. 회사 납입 거래내역과 금융회사 운용현황을 받아 3,000,000 − 30,000 = 2,970,000원으로 연결했다면, 화면의 차이는 회사 부담금 누락이 아니라 운용손실로 설명됩니다. 반대로 납입내역 자체가 2,700,000원이라면 운용손실을 보기 전에 회사에 남은 부담금의 산정·납입 내역을 물어야 합니다.
이렇게 제도 이름을 확인한 뒤 필요한 문서를 골라야 차이의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DB 가입자에게는 같은 계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DB는 회사가 운용을 책임지고 정해진 급여수준에 따라 산정하므로, 개인 DC 계좌처럼 평가액에서 내 퇴직급여를 읽지 않습니다. DC의 평가액도 매각·이전 시점에 변할 수 있어 최종 IRP 입금액은 금융회사의 지급내역으로 확인합니다.
2025년 1월 입사자가 1년 뒤 퇴직하면
2025년 1월 입사자가 1년 뒤 퇴직하면
입력 항목
예시값
입사일
2025-01-01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
2026-01-01
같은 값으로 실행하면 계속근로기간: 365일이 나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월 1일 전날까지의 달력일수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의 입력 안내처럼 퇴직일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입력합니다. 주당 소정근로시간, 근로자성, 휴직·휴업 기간의 산입 여부와 적용 예외를 반영하지 않으며 퇴직급여 대상 여부나 금액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입사일·퇴직일 기준 계속근로기간 확인
입사일과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 사이의 달력일수를 확인합니다.
예시 결과
계산 가정 퇴직일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입력하세요.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날까지의 달력일수만 확인합니다. 주당 소정근로시간, 근로자성, 휴직·휴업 기간의 산입 여부와 적용 예외를 반영하지 않으며 퇴직급여 대상 여부나 금액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입력 정보 입력한 값은 현재 브라우저에서만 계산하며 서버에 저장하거나 외부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1년과 주 15시간은 달력만 세어 끝낼 조건이 아니다
현행법 제4조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사용자의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문언상 정확히 1년은 ‘1년 미만’이 아니고, 정확히 주 15시간은 ‘15시간 미만’이 아닙니다. 다만 이 문장만으로 특정인의 계속근로기간이나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을 여러 번 갱신했거나 중간에 공백·휴직이 있었다면 근로계약서의 날짜만 합치지 말고 회사가 사용한 계속근로기간 산정표를 요청합니다. 주별 시간이 달라졌다면 실제로 일한 시간 합계가 아니라 해당 기간의 근로계약서와 근무편성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 그리고 4주 평균을 어떤 구간으로 잡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는 “퇴직급여 대상 기간으로 본 시작일·종료일과 제외한 기간, 주 15시간 경계를 판단한 4주 구간을 문서로 달라”고 묻는 편이 정확합니다.
사업장이 제도를 바꾸었거나 한 근로자에게 DB와 DC를 함께 적용했다면 ‘입사일부터 한 제도’라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규약의 시행일, 제도별 가입기간, 전환일 전 근로기간을 새 제도에 포함했는지, DB·DC를 함께 둔 경우 급여·부담금 비율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제도라면 평균임금 산정표를 받는다
법정 퇴직금제도의 기준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의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값으로, 흔히 말하는 마지막 월급과 다릅니다.
회사에 퇴직금 산정내역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요청하되, 합계만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항목이 한 장 안에 없으면 근거가 되는 급여대장이나 별도 산정표도 함께 요청합니다.
입사일, 실제 퇴직일, 계속근로일수와 제외 처리한 기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과 직전 3개월의 시작일·종료일·총일수
그 기간에 넣은 기본급·수당과 상여금·연차수당 반영 내역
평균임금 산정에서 뺀 기간과 임금, 통상임금 하한을 검토한 기록
최종 퇴직금, 지급 예정일, 받을 계좌의 종류
입사일과 퇴직일만 넣어 센 재직일수로는 이 문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DB형에서는 내 계좌 잔액보다 급여 산정근거가 앞선다
DB형의 법정 급여수준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정합니다.
DB 가입확인서에는 사업장명, 제도 유형, 퇴직연금사업자, 가입일 또는 가입기간이 보여야 합니다. 회사의 퇴직연금규약에서는 급여수준, 가입기간, 제도 설정 전 근로기간의 포함 여부, 급여 지급 절차를 찾습니다. 퇴직 통보 뒤에는 회사가 만든 DB 급여 산정내역과 퇴직연금사업자의 급여 청구·지급 안내를 나란히 둡니다.
적립금이 금융회사에 있다는 설명과 내 급여가 확정되었다는 설명도 구분해야 합니다. DB 운용현황이나 회사의 재정검증 자료에서 보이는 적립비율은 제도의 지급능력을 살피는 자료이지, 그 비율을 내 평균임금 산정액에 곱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회사에는 다음처럼 질문할 수 있습니다.
“DB 규약상 제 가입기간과 소급 포함 기간은 어디까지인가요? 퇴직일 기준 평균임금과 급여수준을 보여 주는 산정내역, 퇴직연금사업자명, 사업자가 지급할 금액과 회사가 별도로 정산할 금액이 있다면 각각의 근거를 보내 주세요.”
DC형에서는 회사 부담금과 운용 결과를 분리한다
DC형은 회사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별 DC 계정에 현금으로 납입하는 구조입니다. 법 제20조는 매년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하도록 하고, 근로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도 별도로 허용합니다. 따라서 현재 적립금에는 회사 부담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 추가납입, 운용수익·손실, 수수료, 이전된 자산이 섞일 수 있습니다.
퇴직 안내에 최종 적립금 한 줄만 있다면 “회사 부담금 거래만 표시한 연도별 납입일·납입액과 퇴직 시 미납 부담금 정산 여부를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그다음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이 임금총액 자료와 같은 기간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상품 수익률을 다른 사람의 DB 급여나 퇴직금과 비교해 제도의 유불리를 단정하면 안 됩니다.
IRP 표시는 사업장 제도인지 지급 계좌인지 가려낸다
IRP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자체를 가리키지만, 퇴직 안내에서는 퇴직금·DB·DC 급여를 옮겨 받는 지급 계좌라는 역할로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회사 제도: 퇴직금 / 수령 계좌: IRP, 회사 제도: DB / 수령 계좌: IRP, 회사 제도: DC / 수령 계좌: IRP가 모두 가능합니다. 상시 10명 미만 사업의 법 제25조 특례라면 회사 제도: IRP라는 표시도 가능합니다. 이때는 회사가 낸 부담금과 본인 추가납입, 운용손익을 자금 성격별로 나누어야 합니다.
법정 퇴직금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IRP 등으로 이전해 지급합니다. DB 급여는 법 제17조, DC 급여는 법 제19조가 준용하는 지급 규정에 따라 IRP 등으로 이전하는 구조를 둡니다. 계좌를 지정하지 않았을 때 가입자 명의 IRP로 이전하는 규정도 있으므로, “IRP 사본을 아직 안 냈으니 일반 급여통장으로 받는다”고 미리 결론내리지 않습니다.
다만 직접 지급으로 갈 수 있는 예외는 제도별 근거가 조금 다릅니다. 현행 시행령 제3조의2와 제9조는 55세 이후 퇴직, 고시금액 이하, 사망, 일정한 체류자격으로 일한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 후 국외 출국, 다른 법령에 따른 공제 등을 규정합니다. DB·DC 급여에는 퇴직연금 급여를 담보로 받은 대출의 상환액이라는 예외도 있으며, IRP로 이전하지 않는 금액은 그 채무상환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일부를 공제했다면 남은 금액은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IRP 등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5호는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소액 경계는 300만원 이하로 유지합니다. 개정 고시는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와 제9조제3호를 함께 근거로 적고, 시행 후 최초로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합니다. 정확히 300만원은 ‘이하’에 들어가고 300만1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금액만 보고 직접 지급을 요구하기 전에 회사가 적용한 제도, 급여 총액의 범위, 나이와 퇴직일, 예외 조항과 증빙을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지급 예외는 IRP에서 언제 인출할지, 어떤 세금이 생길지와도 다른 질문입니다.
회사에 제도와 기간을 확인하면 다음 문서가 정해집니다
회사에 “제 퇴직급여 제도와 적용기간, 최종 산정문서, 돈을 보낼 금융회사와 수령 계좌를 알려 주세요”라고 요청하세요. 퇴직금·DB이면 평균임금과 급여 산정표, DC이면 연간 임금총액·부담금 납입·운용현황을 받습니다. 제도가 바뀌었다면 전환 전후 기간과 금액을 분리한 자료도 필요합니다.
급여 담당자와 금융회사가 제시한 제도명·기간·금액·계좌가 연결됐을 때 문서 정리가 끝납니다. 모순되는 값이 남으면 그 항목을 표시해 재확인하세요. 퇴사 일정과 마지막 급여 서류는 퇴사 전 정산 준비 목록에서 챙기고, 회사 산정액과 실제 이전·입금이 다르면 퇴직급여 지급액 사이의 차이를 확인하는 절차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 활용 예시
우리 회사 퇴직급여 자료 구분하기
대괄호 안의 내용만 내 상황에 맞게 바꿔 붙여 넣으세요.
회사에서 안내받은 제도는 [퇴직금·DB·DC·모름]이고, 가진 문서는 [규약·가입확인서·운용내역 등]이야. 제도별 적립 장소·운용 주체·금액 확인 자료를 비교하고 회사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물을 질문을 정리해 줘. 수급 자격이나 금액은 확정하지 마.
안전하게 사용하기 실제 원문 대신 가상 금액이나 크게 반올림한 값을 쓰세요.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회사 기밀 등 민감정보는 넣지 말고, 문서 속 이름과 식별정보도 지우세요. 원문 문서 전체를 붙여 넣지 말고 사용할 AI 서비스의 저장·학습·보존 설정도 확인하세요.
답변은 문서 정리와 대조를 돕는 참고자료입니다. 세금·대출·투자·노동 관련 최종 판단은 공식 기관이나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제4조의 1년·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경계, 제8조 퇴직금과 제15조 DB 급여수준, 제20조 DC 부담금, 제9조·제17조 및 제19조의 퇴직급여 지급·IRP 이전 구조, 제19조제2항이 DC형에 준용하는 제17조제1항·제4항·제5항의 범위, 제25조 상시 10명 미만 사업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