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과 퇴사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

퇴직금제도와 DB·DC형 퇴직연금의 적립 장소, 운용 주체, 급여 계산 구조와 확인 경로를 비교합니다.

정보 적용 기준: 2026-08-03

이 글의 순서

먼저 읽는 요약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은 모두 법정 퇴직급여제도지만, 사내·사외 적립, 운용 주체와 금액이 정해지는 방식이 다릅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계속근로기간 기준 퇴직금 추정

1일 평균임금과 입·퇴사일을 넣어 1년 이상 근속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퇴직금 추정액을 계산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일반적인 퇴직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평균임금과 적용 예외는 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확인하세요. 입력한 정보는 계산을 위해 현재 브라우저에서만 처리되며, 서버에 저장되거나 외부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퇴사 안내에 퇴직금, DB, DC, IRP가 한꺼번에 적혀 있으면 모두 다른 돈처럼 보입니다. 실제로는 퇴직급여를 마련하고 지급하는 구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퇴직금제도는 사용자가 퇴직할 때 법정 수준의 금액을 직접 지급하고, 퇴직연금은 재직 중 금융기관에 적립합니다. 퇴직연금 안에서도 DB형은 사용자가, DC형은 근로자가 운용합니다.

기준일은 2026년 8월 3일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대조했으며, 실제 적용 여부와 계속근로기간·평균임금·부담금·지급 방식은 사업장 규약과 개인의 근로관계·계좌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네 용어를 ‘퇴직급여제도’ 안에 놓아 본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4주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법의 해당 설정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이 기준만으로 복잡한 계약의 계속근로기간이나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계약 갱신, 휴직, 근로시간 변동 등 구체적 사실을 함께 봐야 합니다.

금액보다 적립 장소와 운용 주체부터 본다

금액보다 적립 장소와 운용 주체부터 본다
구분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적립 구조 사용자가 지급 책임을 부담 금융기관에 적립 근로자별 계정에 부담금 적립
운용 주체 별도 개인 운용 없음 사용자 근로자
법상 금액 구조 계속근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퇴직일 기준 일시금이 계속근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급여수준 설정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
근로자가 확인할 핵심 계속근로기간, 평균임금, 지급내역 가입기간, 급여 산정내역, 적립상태 가입기간, 부담금 납입내역, 운용손익·수수료

법정 수준과 구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제도별 쉬운 설명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제도에서는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을 본다

퇴직금제도의 법정 수준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월급 한 달치와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평균임금은 법정 산정방식과 산정기간을 따르며, 계속근로기간도 실제 근로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퇴직 시에는 회사가 제시한 다음 자료를 확인합니다.

  • 입사일·퇴직일과 산정한 계속근로기간
  •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포함한 임금 항목
  • 제외기간이나 별도 처리한 기간
  • 퇴직금 산식과 지급일

DB형에서는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한다

확정급여형(DB)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 수준이 사전에 정해지고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구조입니다. 고용노동부는 DB형을 사용자가 부담금을 적립하고 자기 책임으로 운용하는 제도로 설명합니다. 고용노동부 DB형 안내

근로자는 자신의 임의 운용수익률로 급여를 계산하기보다 회사의 가입기간, 급여 산정내역과 퇴직연금사업자의 지급 안내를 확인합니다.

DC형에서는 회사 부담금과 내 운용내역을 본다

확정기여형(DC)은 사용자가 낼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으로 정해지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해 부담금과 운용결과를 퇴직급여로 받는 구조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고용노동부 DC형 안내

DC형에서는 다음을 확인합니다.

  • 회사가 매년 납입한 부담금과 납입일
  • 미납 또는 지연 납입 표시
  • 본인이 선택한 운용방법과 운용손익
  • 수수료와 현재 적립금

특정 상품이나 운용방식을 이 글에서 권하지 않습니다. 운용 선택에는 원금손실 가능성, 수수료, 중도인출 제한과 세금 등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IRP는 퇴직급여를 이어 관리하는 계좌다

개인형퇴직연금(IRP)은 퇴직이나 이직 때 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에서 이어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퇴직급여를 모아 노후재원으로 활용하는 통산 장치로 설명합니다. 고용노동부 IRP 안내

IRP가 모든 근로자에게 같은 방식으로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급여 이전 의무의 예외, 수령·인출 요건과 세금은 계좌의 자금 성격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지급 전에 회사와 퇴직연금사업자의 공식 안내를 확인합니다.

근속 3년이라는 정보만으로는 부족하다

가상 근로자 C가 한 회사에서 3년 근무했다고 가정합니다. 금액은 제시하지 않고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만 비교합니다.

근속 3년이라는 정보만으로는 부족하다
제도 계산·확인에 필요한 핵심 자료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퇴직 전 평균임금 산정자료
DB형 가입기간, 규약상 급여수준, 퇴직일 기준 산정내역
DC형 연도별 임금총액, 회사 부담금 납입내역, 운용손익·수수료

같은 ‘3년 근무’라도 제도 유형에 따라 확인해야 할 숫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인터넷의 연봉×근속연수 계산값만으로 실제 수령액을 확정하면 안 됩니다.

회사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확인할 것

  • □ 회사의 퇴직급여 제도가 퇴직금, DB, DC 중 무엇인지 확인했다.
  • □ 계속근로기간과 퇴직연금 가입기간을 구분했다.
  • □ 퇴직금·DB형이면 평균임금과 산정내역을 확인했다.
  • □ DC형이면 연도별 부담금 납입과 운용내역을 확인했다.
  • □ 퇴직연금사업자와 본인 계좌를 확인했다.
  • □ 지급예정일과 신청절차를 서면으로 남겼다.
  • □ 수령·이전·운용 선택 전에 세금과 제한을 별도 확인했다.

제도 이름을 구분했더라도 실제 지급액이나 수령·운용 방식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급여 대상,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은 개별 사실을 확인해야 하고, 계좌 선택에는 세금과 운용 조건도 따릅니다. 이 글은 개인별 노무·세무·법률·투자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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