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회사에서 “3천만원을 지급했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IRP에는 그보다 적은 금액이 보이거나, 일부가 일반 통장으로 들어오면 먼저 계산부터 다시 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회사 문서의 세전 퇴직급여, IRP로 이전한 세전액, 직접지급분에서 세금을 뺀 순입금액은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이 숫자들을 한 줄에서 바로 빼면 실제 누락이 없어도 차이가 생깁니다.
여기서는 평균임금, 법정 퇴직급여액, 퇴직소득세를 새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같은 퇴직 사건에 관한 최종 문서를 모아 어느 지급 경로에서 확인이 필요한지만 찾습니다.
세전 지급 경로와 직접지급 순입금은 두 단계로 확인한다
첫 번째 대조는 퇴직금·DB·DC 제도에 맞는 최종 세전 지급기록액과 지급 경로의 세전 배정을 맞추는 일입니다.
제도별 최종 세전 지급기록액 ↔ IRP 세전 이전 기록액 + 직접지급 세전 배정액
두 번째 대조는 직접지급 경로가 있을 때만 합니다.
직접지급 세전 배정액 −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한 세액 ↔ 일반계좌 순입금액
IRP 세전 이전 기록액에서 임의의 세금이나 수수료를 빼서는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의 IRP 세전 이전과 과세이연 안내는 퇴직금 전액을 IRP로 이전하는 경우 사용자가 세전 퇴직급여를 이전하고, 퇴직소득세는 연금계좌에서 실제로 인출할 때까지 이연되는 구조를 설명합니다. 따라서 “세전 지급기록액−예상 세금=IRP 입금 예정액”이라는 역산은 이 글의 대조 방식과 맞지 않습니다.
제9조는 퇴직금의 IRP 이전과 지급기한을, 제17조제2항은 DB 급여에 관한 사용자의 사업자 지급 절차를, 같은 조 제4항·제5항은 IRP 이전 방법을 규정합니다. DC에 관해서는 제19조제2항이 제17조제1항·제4항·제5항을 준용할 뿐, DB의 사용자 지급 절차인 제17조제2항을 준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산기에 넣을 최종 기록도 퇴직금은 회사 산정·이전 자료, DB는 회사 지급 절차와 사업자 지급 자료, DC는 사업자의 최종 급여·이전 자료처럼 제도에 맞춰 찾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DB·DC·IRP 제도 안내는 제도별 적립·운용 주체를 구분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 안내문에서 제도명이 없거나 “퇴직정산액”만 적혀 있다면 아직 금액을 넣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회사와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 다음 자료를 제도에 맞게 요청합니다.
같은 퇴직 사건의 제도별 최종 세전 지급기록액과 산정 대상 기간
퇴직금, DB, DC 가운데 적용한 제도와 사업자명
IRP 이전액과 직접지급액을 나눈 경우 각각의 세전 배정액
퇴직금은 회사 이전 자료, DB는 회사 지급 절차와 사업자 자료, DC는 사업자 급여·이전 자료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IRP·일반계좌 거래내역
DC 부담금이 충분히 납입됐는지를 살피려는 경우라면 이 글의 지급경로 대조와 목적이 다릅니다. 이 도구는 제도별 최종 기록이 나온 한 퇴직 사건의 지급 문서를 연결할 뿐,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나 사업자 적립금·운용수익 자체를 다시 산정하지 않습니다.
직접지급은 ‘통장에 들어왔다’만으로 예외를 확정하지 않는다
IRP가 아닌 일반계좌 지급에는 법령상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와 제9조는 55세 이후 퇴직, 급여가 고시금액 이하인 경우, 사망, 출국, 법에서 정한 공제 등 퇴직금과 DB·DC의 예외를 경로별로 규정합니다. 법정 공제로 일부가 직접 처리되더라도 남은 금액의 IRP 이전 여부를 따로 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액 예외는 표현을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5호 안내는 예외 금액을 300만원 이하로 정합니다. 2026년 9월 1일 시행 이후 최초로 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금액은 종전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히 300만원도 문언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금액 하나만 보고 직접지급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어떤 제도에서 어떤 사유로 직접지급했는지, 회사가 그 사유를 뒷받침하는 서류를 보유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의 직접지급 사실관계 안내도 법령상 예외와 개별 사실을 구분하며, 면책 여부의 최종 판단은 사법기관에 있다고 밝힙니다. 따라서 계산기는 “예외 적격”, “지급 완료”, “미지급”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제시한 예외 근거와 각 제도에 맞는 지급·이전 기록이 있는지 기록할 뿐입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회사·사업자·계좌 지급액 대조
회사 안내 총액부터 퇴직연금사업자 지급액과 실제 계좌 입금액까지 세 단계를 맞춥니다.
예시 결과
계산 가정 평균임금과 퇴직소득세를 역산하지 않고 지급 경로별 차이만 원 단위로 대조합니다. 계속근로기간·주 소정근로시간·IRP 예외·지급기한 연장 합의는 제외합니다.
입력 정보 입력한 값은 현재 브라우저에서만 계산하며 서버에 저장하거나 외부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세전과 세후는 원천징수영수증의 칸으로 나눈다
소득세법 제146조는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와 연금계좌 지급 시 과세이연, 지급 후 60일 안에 연금계좌에 입금한 경우의 처리,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규정합니다. 같은 “지급액”이라는 말도 IRP 이전분은 세전일 수 있고, 일반계좌 입금은 세액을 뺀 순액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서식에는 퇴직급여, 과세대상 퇴직급여, 연금계좌 입금명세, 이연퇴직소득세, 차감원천징수세액을 구분하는 칸이 있습니다. 회사 메일의 “지급액” 대신 이 서식의 해당 칸을 옮겨 적어야 세전 배정과 직접 순입금을 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금·공제 합계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면 0원을 넣고 계산을 강행하지 않습니다. 영수증이나 회사 최종 자료에서 실제 0원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0을 입력합니다.
한 사건을 한 장부로 만드는 순서
다음 표를 한 행씩 채우면 회사, 사업자, 통장 중 어느 문서에서 숫자가 끊겼는지 드러납니다.
표는 옆으로 밀어 전체 항목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한 사건을 한 장부로 만드는 순서
확인 순서
기록할 내용
우선 문서
1
퇴직일, 회사명, 하나의 퇴직 사건인지
퇴직증명·회사 최종안내
2
퇴직금·DB·DC 구분, 제도별 최종 세전 지급기록액
회사 산정서·규약·사업자 지급내역
3
IRP만·직접만·혼합 경로
회사·사업자 지급 또는 이전 기록
4
IRP 세전 이전 기록액과 처리번호
회사 이전 자료·사업자 처리내역·IRP 거래내역
5
직접지급 세전 배정액과 예외 근거
회사 예외 검토서·배정표
6
직접지급분 확인 세액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7
직접지급 순입금액과 입금일
일반계좌 거래내역
여러 회사에서 퇴직했거나 같은 회사라도 서로 다른 퇴직 사건이 섞였다면 자료를 나눕니다. IRP의 운용손익, 개인 추가납입, 이전에 있던 잔액도 이번 사건의 지급액과 한 합계로 묶지 않습니다. 이 글의 계산기는 회사 안내 총액, 세금·공제 합계, 퇴직연금사업자 지급액, 실제 계좌 입금액 네 숫자만 다룹니다.
3천만원 지급 건의 세 단계 예시
회사 안내 총액이 30,000,000원, 세금·공제 합계가 1,100,000원이라면 안내액에서 공제를 뺀 값은 28,900,000원입니다. 퇴직연금사업자 지급액도 28,900,000원이면 첫 단계가 맞습니다. 실제 계좌 입금액이 28,800,000원이면 두 번째 단계에서 100,000원 차이가 나므로 결과는 차이 확인 필요입니다.
이 결과는 100,000원이 미지급 또는 과지급됐다는 확정이 아닙니다. 사업자 지급 뒤 다른 계좌로 나뉘었는지, 조회기간 밖 거래인지, 같은 사건인지 다시 확인하기 위한 방향 표시입니다.
IRP와 직접지급이 섞인 사건은 경로별 세전·세후 금액을 이 네 칸에 억지로 합치지 마세요. 현재 계산기는 단일한 지급 경로의 회사 안내액·공제·사업자 지급·계좌 입금 흐름을 단순 대조하는 용도입니다.
기본 계산기는 첫 거래 28,800,000원만 찾은 단계라 100,000원 차이를 보여 줍니다. 사업자 처리번호와 지급명세로 추가 거래가 같은 사건임을 확인한 뒤 실제 계좌 입금액을 28,900,000원으로 바꾸면 차이는 0원입니다. 근거 없이 차액을 수수료라고 적거나 다른 퇴직 건의 입금을 보태면 안 됩니다. 이 확인은 세액 산정의 정확성과 법정 지급기한 판단까지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차이가 나오면 숫자 대신 문서를 보완한다
네 금액의 범위가 같은 사건인지 문서에서 확인한 뒤 입력하고, 아직 확인하지 못한 금액을 0원으로 대신 넣지 마세요. 혼합 경로이거나 과세이연 표시가 불명확하면 계산하지 말고 경로별 자료를 먼저 요청합니다.
차이가 나오면 결과 화면을 법적 결론으로 전달하지 말고, 같은 사건을 식별할 수 있는 퇴직일과 처리번호를 붙여 다음처럼 문의합니다.
회사에는 퇴직금·DB·DC 구분과 회사가 보유한 최종 세전 지급·이전 기록을 요청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에는 제도별 최종 급여액, IRP 이전액, 접수일과 처리·반려·재처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제4조의 1년·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경계, 제8조 퇴직금과 제15조 DB 급여수준, 제20조 DC 부담금, 제9조·제17조 및 제19조의 퇴직급여 지급·IRP 이전 구조, 제19조제2항이 DC형에 준용하는 제17조제1항·제4항·제5항의 범위, 제25조 상시 10명 미만 사업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