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가까워지면 “연금계좌에 900만 원을 넣으면 얼마나 돌려받나”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여기에는 서로 다른 숫자가 섞여 있습니다. 실제 납입액,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액, 그 대상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 그리고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제로 반영되는 금액은 같지 않습니다.
기준일은 2026년 8월 20일입니다. 현행 소득세법 제59조의3과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계산기는 입력한 납입액과 선택한 공제율로 소득세 기준 예상액을 보여 주며, 개인별 공제 자격·결정세액·실제 환급액까지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300만원을 넣으면
- 연금저축 납입액: 6,000,000 원
- IRP·DC 본인 추가납입액: 3,000,000 원
- 적용할 세액공제율: 15% —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계산기는 현재 납입액의 예상 세액공제: 1,350,000원을 보여 줍니다. 연금저축 6,000,000원과 IRP·DC 본인 추가납입 3,000,000원이 모두 일반 한도에 들어가므로 공제대상 납입액은 9,000,000원이고, 9,000,000 × 15% = 1,350,000원입니다. 일반 한도를 모두 채웠다는 안내도 함께 나옵니다. 지방소득세, ISA 만기자금 추가한도, 결정세액, 회사 부담금과 인출세금은 이 결과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계산기에 넣을 수 있는 납입액부터 가려낸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은 과세가 이연된 퇴직소득과 다른 연금계좌에서 계약 이전으로 들어온 금액을 연금계좌 납입액에서 제외합니다.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는 DC형 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도 공제대상 납입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사용자는 계좌를 쓰는 개인이 아니라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입니다.
따라서 거래명에 입금, 부담금, 이체라고 적혔다는 사실만으로 계산기에 넣으면 안 됩니다. 취급자 자료에서 납입 주체와 자금 성격을 확인하고, 퇴직급여가 넘어온 건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계좌이전 건은 이전확인서까지 맞춰 봅니다. 회사가 낸 금액과 본인이 추가로 낸 금액이 분리되지 않는다면 납입증명서를 먼저 확인합니다.
표는 옆으로 밀어 전체 항목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 거래 성격 | 계산기 입력 여부 | 확인할 문서 |
|---|---|---|
| 본인이 낸 연금저축 | 연금저축 납입액에 포함 | 납입증명서·간소화 자료 |
| 본인이 추가 납입한 IRP·DC | IRP·DC 본인 추가납입액에 포함 | IRP·DC 납입증명서 |
| 회사가 낸 DC 사용자 부담금 | 입력하지 않음 | 회사 부담금 내역·퇴직연금 명세 |
| IRP로 넘어온 과세이연 퇴직소득 | 입력하지 않음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IRP 입금내역 |
| 다른 연금계좌에서 옮겨 온 금액 | 중복 입력하지 않음 | 계좌이전 확인서 |
| ISA 만기자금의 연금계좌 전환 | 아래 추가한도와 별도 확인 | ISA 전환 확인자료 |
| 이전 과세기간의 미공제 납입액 | 올해 납입 전환 처리가 확인된 금액만 포함 | 전환신청서·처리 확인자료 |
앱의 총입금액과 납입증명서의 세액공제용 금액이 다르다고 해서 어느 한쪽이 곧바로 오류인 것은 아닙니다. 총입금액에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자금이 섞일 수 있습니다. 계산에는 원래 거래 총액이 아니라 이번 과세기간의 공제대상 본인 납입액을 사용합니다.
거래내역
- 연금저축 본인납입
- 600만원
- IRP 본인추가납입
- 300만원
- IRP 퇴직급여 이전
- 2,000만원
계산기에 옮길 값
- 연금저축 / IRP
- 600만원 / 300만원
- 선택공제율
- 15%
- 소득세 기준 계산액
- 135만원
퇴직급여 이전액 2,000만원까지 합친 2,900만원은 이 사례의 계산기 납입액이 아닙니다. 취급자의 세액공제용 납입증명서에 600만원·300만원이 분리되어 있는지 대조한 뒤, 공제율 적용 소득구간을 확인합니다. 위 값은 가상이며 ISA 전환·전년도 미공제 전환은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이후 회사 공제신고서와 영수증의 연금계좌 공제대상금액·세액공제액을 연결하면 입금분류 확인을 마칠 수 있습니다.
600만원과 900만원은 순서대로 적용한다
연금저축 본인 납입액은 먼저 600만원까지만 인정합니다. 그 금액과 본인 IRP·DC 추가납입액을 합한 연금계좌 납입액은 일반적으로 9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두 한도는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나뉘어 규정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 700만원과 IRP 200만원을 넣었다면 계산상 인정되는 금액은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200만원, 합계 800만원입니다. 연금저축 한도를 넘은 100만원을 IRP 몫으로 돌려 합계 900만원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이때 15%를 선택하면 예상 세액공제는 8,000,000 × 15% = 1,200,000원이고, 일반 한도까지 남은 납입액 100만원과 그 한도를 채웠을 때 늘어날 예상 공제 15만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금저축 700만원과 IRP 400만원을 입력하면 인정액은 900만원, 일반 한도 밖 납입액은 200만원입니다. 12% 구간이라면 예상 세액공제는 108만원입니다. 납입액 1,100만원 전체에 12%를 곱한 132만원으로 읽으면 한도를 무시하게 됩니다.
공제율은 납입 한도와 별도로 고릅니다.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구간의 15% 공제율과 그 밖의 12% 공제율을 안내합니다.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데 총급여만 보고 구간을 선택하거나, 총급여와 종합소득금액을 같은 값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들어가는 단계가 헷갈린다면 두 제도의 계산 위치부터 나눠 읽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