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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IRP에 넣은 돈과 세액공제액이 다른 이유

연금저축 600만 원과 연금계좌 합산 900만 원 한도를 구분하고, 납입액에서 소득세 기준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법을 설명합니다.

정보 적용 기준: 2026-08-04

이 글의 순서

먼저 읽는 요약

연금저축은 일반적으로 600만 원까지, IRP·DC 본인 추가납입액을 더한 연금계좌는 합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납입액 전부가 환급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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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IRP 세액공제 대상액 계산

연금저축 600만 원과 연금계좌 합산 900만 원의 일반 한도 안에서 소득세 기준 예상 세액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일반 한도만 반영한 소득세 기준 예시이며 지방소득세, ISA 만기자금 추가한도, 결정세액, 회사 부담금과 인출세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입력한 정보는 계산을 위해 현재 브라우저에서만 처리되며, 서버에 저장되거나 외부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연말이 가까워지면 “연금계좌에 900만 원을 넣으면 얼마나 돌려받나”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여기에는 서로 다른 숫자가 섞여 있습니다. 실제 납입액,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액, 그 대상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 그리고 연말정산에서 실제로 환급되는 금액은 같지 않습니다.

기준일은 2026년 8월 4일입니다.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연금저축·IRP·DC 본인 추가납입액의 소득세 세액공제 구조를 설명합니다. 계좌 자격, ISA 만기자금 전환, 회사 부담금, 지방소득세와 중도인출 과세는 계산기에서 제외합니다.

600만 원과 900만 원은 같은 한도가 아니다

국세청 안내상 연금저축의 일반 세액공제 대상 한도는 연 600만 원입니다. IRP와 DC형 퇴직연금의 본인 추가납입액 등을 함께 계산할 때 연금계좌 합산 한도는 연 900만 원입니다.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

연금저축에 700만 원을 넣고 IRP에 200만 원을 넣었다고 해서 900만 원 전부가 일반 한도 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저축에서 먼저 인정되는 금액은 600만 원까지이고, IRP 200만 원을 더한 800만 원이 대상액이 됩니다. 연금저축 한도를 넘긴 100만 원은 이 단순 계산에서 세액공제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연금저축 600만 원과 IRP 300만 원을 넣었다면 일반 합산 한도 900만 원을 채웁니다.

납입액에 공제율을 곱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구간에서 15%, 이를 초과하는 구간에서 12%의 소득세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이 있다면 국세청이 안내하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기준도 함께 봐야 합니다.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

연금저축 6,000,000원과 IRP 본인 납입액 3,000,000원이 모두 대상이고 15% 구간이라면 소득세 기준 공제액은 1,350,000원입니다.

9,000,000원 × 15% = 1,350,000원

납입액에 공제율을 곱한다
구분 예시 금액
연금저축 인정액 6,000,000원
IRP 인정액 3,000,000원
세액공제 대상 합계 9,000,000원
적용 공제율 가정 15%
소득세 기준 예상 공제액 1,350,000원

공제율은 계좌를 개설할 때가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 조건으로 확인합니다. 계산기에서는 자신의 구간에 맞는 15% 또는 12%를 선택합니다.

예상 공제액과 실제 환급액은 다르다

세액공제액 1,350,000원이 계산됐다고 해서 통장으로 같은 금액이 반드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총급여에서 각종 공제를 반영해 결정세액을 구한 뒤, 이미 낸 세금과 비교해 환급 또는 추가 납부를 정합니다. 낼 소득세가 충분하지 않거나 다른 공제가 함께 적용되면 체감 환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납입한 퇴직연금 부담금도 내 납입액과 구분합니다. 세액공제 계산에는 본인이 추가로 부담한 금액을 확인해 넣어야 합니다. 연금계좌 거래내역이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납입 주체를 대조합니다.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

지금 받는 공제만 보고 계좌를 고르지 않는다

연금계좌는 장기간 운용하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구조입니다. 중도에 연금 외 방식으로 꺼내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의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연금수령과 연금 외 수령을 구분해 과세 구조를 안내합니다. 국세청 연금소득 안내

가입 전에는 세액공제액과 함께 다음 조건을 읽습니다.

  • 계좌의 수수료와 선택 가능한 운용상품
  • 중도인출이 가능한 사유와 세금
  • 연금수령 요건과 수령 시 과세
  • 기존 연금계좌가 있다면 올해 누적 납입액

세액공제는 중요한 혜택이지만, 당장 써야 할 비상자금까지 장기 계좌에 넣을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납입 전 남은 한도와 현금흐름을 같이 확인합니다.

연말 전에 확인할 숫자

연금저축과 IRP 앱에서 올해 본인 납입액을 각각 확인합니다. 회사 부담금과 이전 연도의 납입액을 빼고, 연금저축 600만 원·합산 900만 원의 일반 한도와 대조합니다. 그 뒤 자신의 소득 구간에 맞는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계산 결과는 소득세 기준의 예상 세액공제액입니다. 실제 환급 여부는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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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일 2026-08-04 · 적용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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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일 2026-08-04 · 적용 202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