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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IRP에 넣은 돈과 세액공제액이 다른 이유

연금저축 600만 원과 연금계좌 합산 900만 원 한도를 구분하고, 납입액에서 소득세 기준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법을 설명합니다.

정보 적용 기준: 2026-08-20

먼저 보는 답

연금저축은 일반적으로 600만 원까지, IRP·DC 본인 추가납입액을 더한 연금계좌는 합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납입액 전부가 환급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문서로 계산하기

연말이 가까워지면 “연금계좌에 900만 원을 넣으면 얼마나 돌려받나”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여기에는 서로 다른 숫자가 섞여 있습니다. 실제 납입액,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액, 그 대상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 그리고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제로 반영되는 금액은 같지 않습니다.

기준일은 2026년 8월 20일입니다. 현행 소득세법 제59조의3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계산기는 입력한 납입액과 선택한 공제율로 소득세 기준 예상액을 보여 주며, 개인별 공제 자격·결정세액·실제 환급액까지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300만원을 넣으면

  • 연금저축 납입액: 6,000,000 원
  • IRP·DC 본인 추가납입액: 3,000,000 원
  • 적용할 세액공제율: 15% —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계산기는 현재 납입액의 예상 세액공제: 1,350,000원을 보여 줍니다. 연금저축 6,000,000원과 IRP·DC 본인 추가납입 3,000,000원이 모두 일반 한도에 들어가므로 공제대상 납입액은 9,000,000원이고, 9,000,000 × 15% = 1,350,000원입니다. 일반 한도를 모두 채웠다는 안내도 함께 나옵니다. 지방소득세, ISA 만기자금 추가한도, 결정세액, 회사 부담금과 인출세금은 이 결과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계산기에 넣을 수 있는 납입액부터 가려낸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은 과세가 이연된 퇴직소득과 다른 연금계좌에서 계약 이전으로 들어온 금액을 연금계좌 납입액에서 제외합니다.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는 DC형 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도 공제대상 납입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사용자는 계좌를 쓰는 개인이 아니라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입니다.

따라서 거래명에 입금, 부담금, 이체라고 적혔다는 사실만으로 계산기에 넣으면 안 됩니다. 취급자 자료에서 납입 주체와 자금 성격을 확인하고, 퇴직급여가 넘어온 건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계좌이전 건은 이전확인서까지 맞춰 봅니다. 회사가 낸 금액과 본인이 추가로 낸 금액이 분리되지 않는다면 납입증명서를 먼저 확인합니다.

표는 옆으로 밀어 전체 항목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 넣을 수 있는 납입액부터 가려낸다
거래 성격 계산기 입력 여부 확인할 문서
본인이 낸 연금저축 연금저축 납입액에 포함 납입증명서·간소화 자료
본인이 추가 납입한 IRP·DC IRP·DC 본인 추가납입액에 포함 IRP·DC 납입증명서
회사가 낸 DC 사용자 부담금 입력하지 않음 회사 부담금 내역·퇴직연금 명세
IRP로 넘어온 과세이연 퇴직소득 입력하지 않음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IRP 입금내역
다른 연금계좌에서 옮겨 온 금액 중복 입력하지 않음 계좌이전 확인서
ISA 만기자금의 연금계좌 전환 아래 추가한도와 별도 확인 ISA 전환 확인자료
이전 과세기간의 미공제 납입액 올해 납입 전환 처리가 확인된 금액만 포함 전환신청서·처리 확인자료

앱의 총입금액과 납입증명서의 세액공제용 금액이 다르다고 해서 어느 한쪽이 곧바로 오류인 것은 아닙니다. 총입금액에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자금이 섞일 수 있습니다. 계산에는 원래 거래 총액이 아니라 이번 과세기간의 공제대상 본인 납입액을 사용합니다.

가상 연금계좌 입금내역 · 공제용 금액만 옮김

거래내역

연금저축 본인납입
600만원
IRP 본인추가납입
300만원
IRP 퇴직급여 이전
2,000만원

계산기에 옮길 값

연금저축 / IRP
600만원 / 300만원
선택공제율
15%
소득세 기준 계산액
135만원

퇴직급여 이전액 2,000만원까지 합친 2,900만원은 이 사례의 계산기 납입액이 아닙니다. 취급자의 세액공제용 납입증명서에 600만원·300만원이 분리되어 있는지 대조한 뒤, 공제율 적용 소득구간을 확인합니다. 위 값은 가상이며 ISA 전환·전년도 미공제 전환은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이후 회사 공제신고서와 영수증의 연금계좌 공제대상금액·세액공제액을 연결하면 입금분류 확인을 마칠 수 있습니다.

600만원과 900만원은 순서대로 적용한다

연금저축 본인 납입액은 먼저 600만원까지만 인정합니다. 그 금액과 본인 IRP·DC 추가납입액을 합한 연금계좌 납입액은 일반적으로 9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두 한도는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나뉘어 규정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 700만원과 IRP 200만원을 넣었다면 계산상 인정되는 금액은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200만원, 합계 800만원입니다. 연금저축 한도를 넘은 100만원을 IRP 몫으로 돌려 합계 900만원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이때 15%를 선택하면 예상 세액공제는 8,000,000 × 15% = 1,200,000원이고, 일반 한도까지 남은 납입액 100만원과 그 한도를 채웠을 때 늘어날 예상 공제 15만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금저축 700만원과 IRP 400만원을 입력하면 인정액은 900만원, 일반 한도 밖 납입액은 200만원입니다. 12% 구간이라면 예상 세액공제는 108만원입니다. 납입액 1,100만원 전체에 12%를 곱한 132만원으로 읽으면 한도를 무시하게 됩니다.

공제율은 납입 한도와 별도로 고릅니다.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구간의 15% 공제율과 그 밖의 12% 공제율을 안내합니다.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데 총급여만 보고 구간을 선택하거나, 총급여와 종합소득금액을 같은 값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들어가는 단계가 헷갈린다면 두 제도의 계산 위치부터 나눠 읽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연금저축·IRP 예상 세액공제와 남은 한도

현재 납입액의 예상 세액공제와 일반 한도까지 남은 납입액·추가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예시 입력 예시값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바로 계산하거나 ‘내 값 입력’을 눌러 빈 칸에서 시작하세요.

계산 가정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기준을,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확인하세요. 일반 한도만 반영한 소득세 기준 예시이며 지방소득세, ISA 만기자금 추가한도, 결정세액, 회사 부담금과 인출세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입력 정보 입력한 값은 현재 브라우저에서만 계산하며 서버에 저장하거나 외부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ISA의 실제 전환액과 추가한도는 서로 바꿔 쓰지 않는다

ISA 만기계좌 잔액을 정해진 방식으로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실제 전환액 자체가 그 납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전환액의 10%와 300만원 중 작은 금액만큼 일반 900만원 한도 위에 추가 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3항·제4항의 서로 다른 규정입니다. 3,000만원을 전환했을 때 언급되는 300만원은 환급액도, 실제 전환액도 아니며 요건을 충족했을 때의 추가 공제대상 한도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는 ISA 만기일 기준 잔액과 실제 연금계좌 납입액, 전환이 두 과세기간에 걸친 경우 직전 과세기간 납입액을 구분합니다. 그러므로 취급자에게 만기일, 연금계좌 전환일, 실제 전환액, 직전 과세기간 적용액, 이번 과세기간 추가한도가 함께 적힌 자료를 요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일반 납입액이 0원이고 취급자가 실제 전환액 300만원과 추가한도 30만원을 확인했다면, 실제 전환액과 추가한도는 서로 다른 숫자입니다. 일반 납입액이 이미 900만원이라면 확인된 추가한도 안에서 전환액 일부가 추가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계산기는 일반 600만·900만원 한도만 계산하므로 ISA 전환분은 입력값에 섞지 말고 취급자 자료와 신고 안내에서 별도로 확인합니다.

이전 연도 미공제액에는 전환신청 처리 기록이 필요하다

지난 신고에서 공제받지 못한 납입액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올해 칸에 옮겨 적을 수는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은 가입자가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전환을 신청하고, 신청한 날에 계좌에서 먼저 인출해 다시 납입한 것으로 보는 절차를 둡니다. 전년도 신고서에 미공제 금액이 있다는 사실과 취급자가 올해 납입으로 처리했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문서가 증명합니다.

처리 확인자료에는 신청일과 계좌 종류별 전환액이 보여야 합니다. 연금저축 미공제액 100만원이 올해 연금저축 납입으로 전환됐다면 새 납입액과 함께 연금저축 600만원 한도를 거칩니다. IRP·DC 쪽 전환액은 IRP·DC 본인 추가납입액과 합쳐 일반 900만원 한도를 확인합니다.

예상 공제액과 실제 환급액은 다르다

계산기의 예상 세액공제는 인정 납입액에 선택한 12% 또는 15%를 곱한 소득세 기준 값입니다. 연말정산의 환급 또는 추가 납부액은 결정세액과 이미 낸 세액 등 다른 항목까지 반영한 결과입니다. 납입액과 공제율이 같아도 개인의 산출세액과 다른 세액공제에 따라 실제 반영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61조는 세액공제가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적용 한계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계산 결과 135만원을 계좌에 바로 입금될 환급금으로 보거나, 세액공제 때문에 수익률 15%가 확정됐다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납입 전에는 자금이 장기간 묶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중도에 연금 외 방식으로 꺼내면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세청 연금소득 과세 안내에서 연금수령과 연금 외 수령 구분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납입증명서의 이름과 귀속연도, 연금저축·IRP 구분, 본인 납입액을 다시 맞춥니다. 계산기의 인정액이 간소화 자료나 신고서의 공제대상 금액과 다르면 한도를 바꾸기 전에 회사 부담금, 계좌이전액, 과세이연 퇴직소득, ISA 전환액과 전년도 미공제액의 처리 여부를 차례로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에이전트 활용 예시

연금계좌 납입액과 공제 대상액 나누기

대괄호 안의 내용만 내 상황에 맞게 바꿔 붙여 넣으세요.
올해 연금저축 납입액은 [금액], IRP·DC 본인 추가납입액은 [금액], 적용을 검토할 공제율은 [비율]이야. 계좌별 납입액·공제 대상액·예상 소득세 공제액을 표로 계산하고 한도 밖 금액을 구분해 줘. 투자상품 추천이나 최종 세액 판단은 하지 마.

안전하게 사용하기 실제 원문 대신 가상 금액이나 크게 반올림한 값을 쓰세요.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회사 기밀 등 민감정보는 넣지 말고, 문서 속 이름과 식별정보도 지우세요. 원문 문서 전체를 붙여 넣지 말고 사용할 AI 서비스의 저장·학습·보존 설정도 확인하세요.

답변은 문서 정리와 대조를 돕는 참고자료입니다. 세금·대출·투자·노동 관련 최종 판단은 공식 기관이나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1. 연금저축 600만 원·퇴직연금 포함 합계 900만 원 한도, 12%·15% 공제율, 과세이연 퇴직소득·계좌이전액 제외와 ISA 만기전환 추가 공제대상 한도

    확인 2026-08-20시행·적용 2026-01-01
  2. 세액공제가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한계와 초과액 범위에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는 구조

    확인 2026-08-20시행·적용 2026-01-01
  3. 연금계좌 납입 요건과 ISA 만기계좌 잔액의 연금계좌 전환액을 연도별로 확인하는 구조

    확인 2026-08-20시행·적용 2026-07-01
  4. 전년도에 공제받지 않은 연금계좌 납입액을 취급자 신청으로 당해 연도 납입액으로 전환해 취급하는 절차

    확인 2026-08-20시행·적용 2026-07-01
  5. 연금저축 600만 원·연금계좌 합산 900만 원의 일반 한도, 소득 구간별 15%·12% 공제율,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사용자 부담금 제외와 ISA 만기전환 추가한도

    확인 2026-08-20시행·적용 2026-01-01
  6. 연금계좌의 연금수령과 연금 외 수령에 따라 달라지는 과세 구조와 확인 항목

    확인 2026-09-14시행·적용 202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