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세금·퇴직

퇴직 후 마지막 임금·수당, 14일 기준 날짜와 입금일 정리

문서상 실제 퇴직일에 14일을 더한 날짜와 회사 지급예정일·실제 입금일·서면 합의일을 달력상으로 대조합니다.

정보 적용 기준: 2026-08-14

먼저 보는 답

계산기는 실제 퇴직일에 14일을 더한 달력 날짜와 입금·확인일의 차이를 보여 줍니다. 문서상 실제 퇴직일과 입금·확인일을 사용합니다.

내 문서로 계산하기

퇴직 정산표에는 마지막 월급, 쓰지 못한 연차수당, 퇴직급여가 한 번에 적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입금이 늦어졌을 때는 합계만 보면 무엇을 언제까지 달라고 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먼저 마지막으로 일한 날근로관계가 끝난 실제 퇴직일을 구분하고, 받을 항목마다 회사가 계산한 금액·지급예정일·실제 입금일을 따로 적어야 합니다.

이 페이지의 계산기가 보여 주는 날짜는 법적 마감일이 아닙니다. 사용자가 문서에서 확인한 퇴직일에 달력상 14일을 더한 기록용 참고일입니다. 지급사유가 발생한 시각과 민법상 기간계산, 말일의 토요일·공휴일 처리를 자동으로 확정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휴일을 임의로 미루거나 체불 여부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급여와 퇴직급여를 한 항목으로 뭉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할 때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임금·보상금·그 밖의 금품을 청산하는 원칙을 두고, 제37조는 그중 미지급 임금 및 일시금 퇴직급여에 관한 지연이자 구조를 규정합니다. 반면 퇴직금의 지급 자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도 함께 봐야 합니다. 어느 항목에 어느 법률이 적용되는지부터 나눠야 하는 이유입니다.

표는 옆으로 밀어 전체 항목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급여와 퇴직급여를 한 항목으로 뭉치지 않는다
정산 항목 우선 맞춰 볼 자료 날짜를 볼 때 주의할 점
마지막 임금·고정수당·확정된 추가수당 마지막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출퇴근·연장근로 기록, 통장 정기 급여일만 보지 말고 퇴직 정산표의 지급예정일과 실제 입금일을 함께 적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연차 발생·사용 대장, 사용촉진 서면, 회사의 1일 단가 산정표 남은 일수와 지급의무, 단가의 기준시점이 다툼 대상일 수 있으므로 임의 금액을 만들지 않습니다.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급여 퇴직급여 산정서, 제도 유형, 금융기관 처리내역, IRP 입금내역 회사가 지급할 금액과 퇴직연금사업자가 처리할 금액·날짜가 나뉘었는지 확인합니다.
실비변상금·보증금 등 그 밖의 금품 사내 규정, 영수증, 반환 약정, 정산 승인내역 ‘급여가 아니다’라는 이유만으로 빼거나, 반대로 모두 임금으로 묶지 말고 발생 근거를 남깁니다.

정산표에 ‘퇴직정산 320만원’이라고만 적혀 있다면 회사에 세부 명세를 요청합니다. “마지막 임금, 연차수당, 퇴직급여, 그 밖의 반환금별 금액과 계산 기준, 지급예정일을 알려 달라”처럼 항목을 특정해야 답변과 실제 입금을 나중에 대조할 수 있습니다.

14일 원칙은 실제 퇴직일을 찾은 뒤 읽는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둡니다. 퇴직금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을 규정합니다. 회사의 다음 정기급여일이 한 달 뒤라는 사정만으로 이 원칙이 자동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나 마지막 출근일을 곧바로 퇴직일 칸에 넣으면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퇴직금 계산 안내는 퇴직일자를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1일 후 날짜’로 기재하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해고 효력일, 기간제 계약 종료일, 사직 수리 내용처럼 근로관계 종료를 둘러싼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이 화면 하나로 날짜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다음 자료에 적힌 날짜가 서로 같은지 확인해 보세요.

  • 사직서와 회사의 수리 통보, 해고 통지서 또는 근로계약 종료 조항
  • 회사가 발급한 퇴직증명서·사용증명서와 인사기록의 퇴직 연월일
  • 마지막 근무표·출퇴근기록, 마지막 임금명세서의 산정기간
  • 퇴직급여 산정서에 적힌 퇴직일과 금융기관에 전달된 지급 요청일

서류끼리 하루 이상 다르면 어느 날짜가 근로관계 종료일인지 회사에 서면으로 물은 뒤 계산기에 옮깁니다.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만 적힌 자료를 ‘실제 퇴직일’로 바꾸어 넣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일+14일’이 언제나 법정 지급기한인 것은 아니다

민법 제155조·제157조·제159조·제161조는 다른 정함이 없을 때 적용할 기간계산의 일반규칙을 둡니다. 일 단위 기간은 초일을 넣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오전 0시부터 시작하면 예외가 있고, 기간은 말일 종료로 만료합니다.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 만료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문제는 개인의 퇴직 효력이 정확히 언제 발생했는지, 그 시각을 위 규칙에 어떻게 대입할지까지 날짜 세 칸만으로 알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산기는 다음 세 가지만 처리합니다.

  1. 문서에서 확인한 실제 퇴직일에 달력상 14일을 더합니다.
  2. 그 참고일과 회사 안내 지급일 또는 실제 입금일이 며칠 차이인지 표시합니다.
  3. 연장 합의서에 지급일이 적혀 있으면 그 날짜와 입력일의 차이를 별도로 보여 줍니다.

기본값은 문서상 실제 퇴직일 2026년 8월 1일, 입금예정일·실제 입금일·확인일 8월 20일, 서면 합의 연장일 8월 18일입니다. 계산 결과의 퇴직일+14일 기준 날짜는 8월 15일이고, 입금·확인일은 기준 날짜보다 5일 뒤, 서면 합의일보다 2일 뒤로 표시됩니다. 이는 날짜를 잘 옮겼는지 확인하는 산술 예시일 뿐, 8월 15일이 법정 마감일이라거나 16일부터 곧바로 체불이라는 판정이 아닙니다. 참고일이 토요일·공휴일인지도 결과에 자동 반영하지 않습니다.

가상 지급 기록 — 참고일과 합의일은 별도 열입니다
문서상 실제 퇴직일
2026-08-01
달력상 14일을 더한 참고일
2026-08-15
서면에 적힌 연장 지급일
2026-08-18
입금 거래일
2026-08-20
확인할 날짜 차이
참고일보다 5일·합의일보다 2일 뒤

마지막 임금 한 건만 대조한 가상 기록이며 합의의 효력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18일 처리”라고 답해도 실제 계좌 입금이 20일이라면 두 날짜를 각각 보관합니다. 문의할 때는 지급 지시일과 입금일이 다른 이유, 이 합의가 어떤 정산 항목을 대상으로 했는지를 함께 묻습니다. 그 자료로 법적 지급기한과 지연이자 적용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퇴직 후 마지막 금품 날짜 대조

실제 퇴직일에서 14일 뒤 날짜와 회사 안내 입금일 사이의 달력상 차이를 정리합니다.

예시 입력 예시값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바로 계산하거나 ‘내 값 입력’을 눌러 빈 칸에서 시작하세요.

계산 가정 퇴직일+14일과 입력한 날짜 사이의 달력일수만 정리합니다. 합의 효력·휴일 기간계산·체불 여부·지연이자 적용대상이나 금액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입력 정보 입력한 값은 현재 브라우저에서만 계산하며 서버에 저장하거나 외부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지급기일 연장 합의는 날짜와 항목을 남긴다

두 법의 14일 규정은 모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법 조문은 합의 형식을 일률적으로 ‘서면만’이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회사가 통보한 새 지급일을 곧바로 합의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합의 여부와 범위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실제로 동의했다면 증거가 남는 문서로 만드는 편이 안전합니다.

문서에는 “정산을 늦춘다”만 쓰지 말고 대상 항목, 각 금액 또는 금액 확정 방법, 원래 안내일, 변경 지급일, 분할 지급 여부를 적습니다. 마지막 임금은 8월 20일, 퇴직금은 8월 31일처럼 항목별 날짜가 다르면 각각 기록합니다. 계산기의 서면 합의 연장일 날짜 입력도 합의서를 만들거나 효력을 판단하는 기능이 아니라, 이미 가진 합의서의 지급일을 놓치지 않기 위한 칸입니다. 참고일보다 이른 날짜는 ‘연장 지급일’이라는 입력 목적과 맞지 않아 받지 않습니다.

합의가 지연이자까지 없애 준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현행 제37조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과 일시금 퇴직급여를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를 두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1350 상담례도 지급기일 연장 합의와 지연이자 검토를 별개로 안내합니다. 따라서 합의서가 있다면 1350이나 관할 노동관서에 항목별로 보여 주고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연 20%를 곧바로 미지급액에 곱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의 지연이자율은 연 20%입니다. 그러나 이 숫자만으로 받을 이자를 계산하면 시작일, 대상 원금, 지급일, 적용제외 기간 중 하나를 잘못 잡기 쉽습니다. 제18조에는 회생·파산과 관련된 사유, 법령상 제약으로 자금 확보가 어려운 경우, 임금·퇴직금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적용제외 사유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36조의 ‘그 밖의 모든 금품’과 제37조의 지연이자 대상 문구는 범위가 완전히 같지 않습니다. 비용 정산이나 반환금까지 모두 연 20% 대상이라고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이 계산기가 지연일수나 지연이자 청구액을 내지 않는 이유입니다. 근로자성, 지급의무, 채권의 소멸시효도 사실관계와 항목별 법률을 확인해야 하므로 날짜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보낼 요청은 항목별로 쓴다

전화로 “언제 주나요?”라고만 묻기보다 한 번에 확인 가능한 짧은 문서를 보냅니다. 아래처럼 항목과 날짜를 드러내면 됩니다.

회사 기록상 실제 퇴직일과 마지막 임금,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급여의 항목별 산정액·산정근거·지급예정일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있다고 보는 경우 합의한 항목과 날짜가 적힌 자료도 보내 주세요. 이미 지급한 항목은 지급일과 입금 명목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요청을 보낸 날짜와 수신자를 남기고, 회사 답변은 PDF나 화면 캡처로 보관합니다. 통장내역에는 해당 입금 줄과 날짜만 남기고 다른 거래는 가립니다. 진정서 초안을 외부 AI나 공개 게시판에 올릴 때도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회사 담당자 연락처는 삭제하세요.

답이 없거나 입금내역과 다를 때의 순서

먼저 항목별 표를 완성합니다. 퇴직일 근거 문서, 마지막 임금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연차대장과 단가 산정표, 퇴직급여 산정서, 지급기일 연장 합의서를 날짜순으로 묶습니다. 입금이 일부만 됐다면 어느 항목에 충당된 것인지 회사 설명도 받아 둡니다.

퇴사 전에 받을 서류까지 한꺼번에 점검하려면 이어 읽기 · 퇴사 전에 챙길 급여·연말정산·퇴직 서류의 준비 목록도 함께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체불임금 해결방법에서 온라인 진정 절차와 필요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퇴직일·기간계산·합의 효력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유료, 평일 09:00~18:00)**에 먼저 설명해도 됩니다. 사실조사가 필요하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로를 확인합니다.

상담할 때는 “퇴직일이 언제인가요?”만 묻기보다 마지막 근무일, 회사 문서상 퇴직일, 항목별 지급예정일, 합의서 유무, 실제 입금일을 차례로 읽어 주는 편이 좋습니다. 계산기의 참고일은 그 대화를 준비하는 메모일 뿐입니다. 최종 판단은 원문과 제출 자료를 확인하는 기관의 사실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1. 퇴직 후 임금·보상금·그 밖의 금품 청산, 14일 원칙, 당사자 합의 연장과 미지급 임금·퇴직급여의 지연이자 기산 구조

    확인 2026-08-18시행·적용 2025-10-23
  2. 미지급 임금 등의 지연이자율 연 20%와 회생·파산, 법령상 자금 제약, 법원·노동위원회 다툼 등 적용제외 사유

    확인 2026-08-14시행·적용 2025-10-23
  3.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지급 원칙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제9조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이전 원칙과 시행령상 예외 위임

    발행·개정 2026-03-17확인 2026-09-14시행·적용 2026-07-01
  4. 다른 정함이 없을 때의 기간계산 적용범위, 초일 불산입과 오전 0시 시작 예외, 기간 말일의 종료 및 토요일·공휴일 말일의 익일 만료

    확인 2026-09-14시행·적용 2026-03-17
  5. 고용노동부 노동포털퇴직금 계산

    퇴직금 계산 화면에서 퇴직일자를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로 입력하도록 하는 공식 안내

    확인 2026-08-14
  6. 퇴직 후 임금·금품과 퇴직금의 14일 지급 원칙, 합의 연장, 퇴직금채권 소멸시효 기산 관련 공식 FAQ와 1350 상담 경로

    확인 2026-08-14
  7. 금품 지급기일 연장 합의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37조 지연이자 검토가 필요하다는 1350 상담 안내

    발행·개정 2025-12-12확인 2026-08-14
  8.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체불임금 해결방법

    임금체불 진정·고소, 근로감독관 조사, 체불확인과 대지급금 신청·지급 또는 부지급 통지 절차의 공식 안내

    확인 2026-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