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세금·퇴직

도산대지급금 최종 6개월 확대, 8월 20일 사건부터 확인하기

2026년 8월 20일부터 달라진 도산대지급금 범위를 도산 결정일, 체불 월,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 퇴직급여 기록으로 대조합니다.

정보 적용 기준: 2026-08-20

먼저 보는 답

도산대지급금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는 최종 6개월로 확대됐지만, 퇴직급여는 최종 3년 그대로입니다. 적용 여부는 신청일이 아니라 2026년 8월 20일 이후의 회생개시·파산선고·도산등사실인정 사건부터 확인합니다.

회사에서 받은 체불 내역에는 2월부터 7월까지 임금이 밀렸다고 적혀 있는데,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문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사실인정 통지서 날짜는 2026년 8월 20일 전후일 수 있습니다. 이때 먼저 볼 것은 신청서를 낸 날이 아니라 회생절차개시 결정일, 파산선고 결정일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일입니다. 그 날짜가 2026년 8월 20일 이후라면 도산대지급금의 임금등 범위를 최종 6개월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번 확대가 모든 체불임금을 6개월치 보전하거나 누구에게나 3,150만원을 지급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인정된 체불액, 법에서 정한 기간, 퇴직 당시 연령과 항목별 상한, 이미 지급된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자동 계산값을 만들기보다 결정문·통지서와 월별 체불 내역을 같은 표에 옮겨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회사가 도산해 임금등을 받지 못한 퇴직 근로자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 도산대지급금을 확인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근로자와 사업주는 시행령의 세부 지급대상 요건도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나 판결·지급명령·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2와 간이대지급금 절차를 확인해야 하므로, 아래 표만으로 수급자격·인정액·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8월 20일 이후인지 판단할 날짜부터 찾는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와 법률 제21376호 부칙은 개정된 지급 범위를 2026년 8월 20일 이후 다음 사건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8월 20일 당일도 포함됩니다.

표는 옆으로 밀어 전체 항목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8월 20일 이후인지 판단할 날짜부터 찾는다
도산대지급금 사유 날짜를 확인할 공식 문서 적용 기준으로 적을 날짜
회생절차개시 결정 법원 결정문 회생절차개시 결정일
파산선고 결정 법원 결정문 파산선고 결정일
임금등 지급능력이 없다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사실인정 통지서 도산등사실인정일

체불이 시작된 날이나 퇴직일이 8월 20일 전이어도 위 결정·인정이 8월 20일 이후라면 개정 적용례를 대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8월 20일 뒤에 청구서를 제출했더라도 회생개시·파산선고·도산등사실인정이 그 전에 있었다면, 제출일만 보고 6개월 범위를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경계일의 구체적인 처리는 결정문과 사건기록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보여 주고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위 사건일이 2026년 8월 19일이면 종전 최종 3개월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8월 20일이면 개정 최종 6개월 범위를 확인합니다. 두 경우 모두 신청서를 8월 20일 뒤에 냈다는 사실만으로 적용 범위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첫 표에는 사건 자체를 한 줄로 기록합니다.

8월 20일 이후인지 판단할 날짜부터 찾는다
내 사건 기록 적을 내용
도산 사유 회생절차개시 / 파산선고 / 도산등사실인정 중 하나
결정·인정일 ____년 __월 __일
문서명과 사건번호·접수번호 ________________
2026년 8월 20일 이후 여부 예 / 아니요 / 기관 확인 필요
확인한 기관과 날짜 ________________, ____년 __월 __일

6개월로 늘어난 항목과 그대로인 항목을 나눈다

개정법은 회생절차개시, 파산선고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에 따른 도산대지급금에서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했습니다. 퇴직급여는 종전과 같이 최종 3년간입니다. 고용노동부의 2026년 8월 19일 보도자료도 이 구분과 8월 20일 시행을 함께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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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로 늘어난 항목과 그대로인 항목을 나눈다
항목 종전 범위 2026년 8월 20일 시행 뒤 도산대지급금 범위 기록할 자료
임금 최종 3개월분 최종 6개월분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내역, 체불 확인자료
휴업수당 최종 3개월분 최종 6개월분 휴업 통지, 근무·휴업 기록, 회사 산정내역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개월분 최종 6개월분 휴가 확인서, 급여명세서, 지급내역
퇴직급여 최종 3년간 최종 3년간 퇴직급여 산정서, 제도 유형, 지급·이전내역

여기서 ‘최종 6개월’은 체불표의 아무 여섯 달을 고르는 뜻이 아닙니다. 어느 기간이 법정 범위에 들어가는지, 월 중간의 퇴직·휴업·휴가를 어떻게 나누는지는 실제 근무기간과 기관의 확인자료를 따라야 합니다. 같은 기간의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서로 겹쳐 더하는 방식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상 사건 비교 — 같은 신청일이어도 결정일을 봅니다
A 사건 · 파산선고
2026년 8월 19일
A 사건 · 8월 25일 청구
종전 기간 범위부터 확인
B 사건 · 파산선고
2026년 8월 20일
B 사건 · 8월 25일 청구
개정 최종 6개월 범위 대조

두 사건 모두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한 적용일 비교입니다. B 사건에서 확인된 체불기간이 5개월이면 6개월치를 채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5개월의 인정액과 상한을 대조합니다. A 사건은 청구일이 늦다는 이유로 개정 범위로 바꾸지 않습니다.

체불월 여섯 줄과 퇴직급여 세 줄을 따로 적는다

급여대장이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서 금액을 옮길 때는 총액부터 쓰지 않습니다. 퇴직에 가장 가까운 기간부터 여섯 줄을 만들고,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를 각각 분리합니다. 금액과 실제 대상기간을 한 행에 기록합니다. 임금 외 항목이 없다면 아래 양식의 임금 행을 기간별로 복사해 쓰면 됩니다.

체불월 여섯 줄과 퇴직급여 세 줄을 따로 적는다
기간별 기록 적을 내용
대상 기간 시작일~종료일
체불 항목 임금 / 휴업수당 / 출산전후휴가급여
확인한 체불액 해당 기간의 금액, 원
근거 급여명세서·통장·체불 확인자료
기관 확인 인정 기간·금액과 확인일

일곱 달 이상 밀렸다면 7개월째 금액을 지우지 말고 표 아래에 별도 체불액으로 남겨 둡니다. 도산대지급금의 인정 범위 밖일 수 있다는 것과 사용자에게 받을 채권 자체가 사라진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느 달이 ‘최종’ 범위에 드는지부터 기관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 표만으로 권리의 존재나 지급액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8월 20일 이후 사건에서 기관이 확인한 최종 체불기간이 3개월이면 표의 3줄, 5개월이면 5줄, 6개월이면 6줄까지 대조합니다. 7개월 이상이어도 이 표에서 개정 범위로 대조하는 줄은 최종 6개월까지입니다. 이는 기간 경계를 적는 방법일 뿐, 각 줄의 금액이 모두 지급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퇴직급여는 월별 임금 표에 섞지 않고 다음처럼 따로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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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월 여섯 줄과 퇴직급여 세 줄을 따로 적는다
퇴직급여 기록 서로 겹치지 않는 대상 근속기간 체불액 기관이 확인한 범위·금액
퇴직 직전 1년 구간 ____.__.__~____.__.__ ________원 ________________
그 앞 1년 구간 ____.__.__~____.__.__ ________원 ________________
다시 그 앞 1년 구간 ____.__.__~____.__.__ ________원 ________________

‘임금등 6개월’이라는 문구를 퇴직급여에도 옮겨 쓰거나, 반대로 퇴직급여의 3년을 임금 체불기간으로 넓혀 읽으면 안 됩니다. 퇴직급여 제도 유형에 따라 산정 방식이나 대상기간이 다르게 적혀 있다면 회사 산정서와 퇴직연금사업자 자료도 함께 대조합니다.

3,150만원은 개인별 확정 지급액이 아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는 이번 개정으로 도산대지급금의 총상한이 2,100만원에서 3,150만원으로 높아졌다고 설명합니다. 이 숫자는 확대된 제도에서 가능한 전체 상한을 말합니다. 신청인의 체불액이 3,150만원보다 적으면 체불액을 넘어 지급되는 구조가 아니며, 퇴직 당시 연령과 항목별 상한, 인정되는 월수·기간, 중복 또는 이미 지급된 금액에 따라 실제 결과는 더 낮을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의 공식 사례도 이 차이를 보여 줍니다. 만 35세 근로자의 월 임금이 350만원씩 5개월 밀린 경우 체불임금 합계는 1,750만원이지만, 해당 연령대의 월 상한 310만원을 반영한 도산대지급금 예시는 1,550만원입니다. 5개월 × 350만원을 그대로 지급액으로 보지 않고 5개월 × 적용 월 상한 310만원을 대조한 사례입니다. 이 예시의 나이·월수·금액을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내 기록에는 아래 세 숫자를 구분해 씁니다.

표는 옆으로 밀어 전체 항목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3,150만원은 개인별 확정 지급액이 아니다
금액 구분 적을 숫자 확인처
전체 체불액 ________원 회사 자료, 통장내역, 체불 확인자료
법정 기간에 들어온 항목별 체불액 ________원 지방고용노동관서 확인자료
연령·항목별 상한 등을 반영해 공단이 안내한 금액 ________원 근로복지공단 안내·지급 결정자료

세 칸 가운데 마지막 칸이 비어 있다면 3,150만원을 넣어 예상 수령액을 만들지 않습니다. 먼저 퇴직 당시 나이와 항목별 상한을 공단에 확인합니다. 원 단위 체불액을 적더라도 실제 인정과 지급 처리에서 적용되는 기준은 기관의 결정자료를 따라야 합니다.

같은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해 이미 도산대지급금이나 간이대지급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을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법은 같은 항목의 중복 지급을 막고 앞서 지급된 대지급금을 빼도록 하므로, 공단 안내서에서 기지급액과 이번 결정액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에는 같은 6개월 확대를 붙이지 않는다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은 회생개시·파산선고·도산등사실인정에 따른 범위와, 판결·지급명령·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등에 따른 범위를 나누어 적습니다. 최종 6개월 확대는 앞쪽의 도산대지급금 사유에 적용됩니다. 뒤쪽에 해당하는 간이대지급금의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최종 3개월분으로 남아 있으며, 임금 범위도 이번 개정만으로 6개월로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회사 운영이 어렵다는 설명만 들었거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만 발급받은 단계라면 ‘도산 사업장 같아 보인다’는 이유로 6개월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접수하려는 제도가 도산대지급금인지 간이대지급금인지, 근거가 되는 법원 결정 또는 행정기관 인정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서에 옮기기 전에 네 자료 묶음을 맞춘다

2026년 8월 20일 공포·시행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에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 도산등사실 인정·불인정 통지서,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서식이 실려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다음 자료의 날짜와 금액이 서로 이어지는지 봅니다.

  1. 법원의 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사실인정 통지서
  2. 체불 월이 드러나는 임금명세서·급여대장·통장내역과 휴업·출산전후휴가 기록
  3. 퇴직일과 퇴직급여 산정기간을 확인할 자료
  4.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와 근로복지공단이 안내한 연령·항목별 상한

문서 사이에 퇴직일, 체불기간 또는 금액 차이가 있으면 임의로 한쪽 숫자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차이가 난 항목을 표시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근로복지공단에 보여 주고, 어느 자료를 보완할지 답을 받은 뒤 청구서에 옮깁니다. 고용노동부 안내는 노동포털과 근로복지넷,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근로복지공단 1588-0075를 확인 경로로 제시합니다.

마지막 임금의 14일 지급 원칙과 회사 입금일을 먼저 맞추려는 경우에는 이어 읽기 · 퇴직 후 마지막 임금·수당, 14일 기준 날짜와 입금일 정리를 봅니다. 퇴사 직후 챙길 급여·세금·증명서가 흩어져 있다면 이어 읽기 · 퇴사 전에 챙길 급여·세금·서류 체크리스트, 도산대지급금 확인 뒤 당장의 생활비 공백을 계산하려면 이어 읽기 · 구직급여 신청부터 첫 지급까지, 생활비 연결자금 계산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세 글 모두 이 글처럼 도산대지급금 지급액을 판정하지는 않습니다.

  1. 도산대지급금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범위를 최종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총상한을 2,100만원에서 3,150만원으로 높인 내용, 만 35세·5개월 체불 공식 사례와 확인 경로

    발행·개정 2026-08-19확인 2026-08-26시행·적용 2026-08-20
  2. 도산대지급금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최종 6개월로 정한 제7조와 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도산등사실인정의 2026년 8월 20일 경과기준, 간이대지급금과의 구분

    발행·개정 2026-02-19확인 2026-08-26시행·적용 2026-08-20
  3. 2026년 8월 20일 공포·시행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통지와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 서식,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신청 서식

    발행·개정 2026-08-20확인 2026-08-26시행·적용 2026-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