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정산 대조

퇴직금·평균임금 대조 계산기

직전 3개월 산입 임금 합계와 산정일수로 평균임금을 대조하고, 입력한 계속근로일수에 따른 단순 퇴직금과 회사 표시액의 차이를 확인합니다.

바로 계산하기 정보·산식 확인 기준

이 계산기가 답하는 범위

입력한 문서의 금액을 대조해 차이의 위치를 보여 줍니다. 입력하지 않은 세율·보험료·법적 요건은 추정하지 않습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평균임금·단순 퇴직금 대조

회사 자료의 산입 임금·산정일수·계속근로일수와 표시 금액을 그대로 옮겨 비교합니다.

예시 입력 예시값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바로 계산하거나 ‘내 값 입력’을 눌러 빈 칸에서 시작하세요.

계산 가정 평균임금 대조값은 고용노동부 계산기 표시 방식에 따라 산입 임금 합계를 산정일수로 나눈 뒤 전(1/100원) 단위로 올림합니다. 단순 퇴직금은 올림 전 비율에 30 × 계속근로일수 ÷ 365를 적용하고 마지막에만 원 단위로 반올림합니다. 통상임금 하한, 제외기간, 상여·연차수당 산입 범위와 적용 자격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입력 정보 입력한 값은 현재 브라우저에서만 계산하며 서버에 저장하거나 외부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1. 1일 평균임금 대조값 = 직전 3개월 산입 임금 합계 ÷ 평균임금 산정일수(고용노동부 계산기 표시 방식에 따라 전, 1/100원 단위 올림)
  2. 단순 퇴직금 대조값 = 올림 전 1일 평균임금 × 30 × 계속근로일수 ÷ 365(최종액만 원 단위 반올림)
  3. 각 차이 = 회사 표시 금액 − 계산기의 단순 대조값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때의 하한 적용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 업무상 재해·육아휴직 등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이나 산입 임금 범위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 퇴직급여 적용 자격, 퇴직연금 유형, 세금과 실제 수령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제2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는 정의

    발행·개정 2026-02-19확인 2026-09-14시행·적용 2026-08-20
  2.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휴업·휴직 등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의 범위

    확인 2026-08-10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의 1년·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경계, 제8조 퇴직금과 제15조 DB 급여수준, 제20조 DC 부담금, 제9조·제17조 및 제19조의 퇴직급여 지급·IRP 이전 구조, 제19조제2항이 DC형에 준용하는 제17조제1항·제4항·제5항의 범위, 제25조 상시 10명 미만 사업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특례

    발행·개정 2026-03-17확인 2026-09-14시행·적용 2026-07-01
  4. 고용노동부 노동포털퇴직금 계산

    퇴직일·재직일수 입력 방식, 1일 평균임금·30일분 평균임금·퇴직금 공식,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의 하한 안내

    확인 20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