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입사 첫 지급 기록
첫 급여 회사 산정서·명세서 대조
월 중간 입사자의 같은 첫 지급 건에서 회사가 확정한 산정서 금액과 최종 급여명세서의 같은 세전 항목액을 대조합니다.
바로 계산하기 정보·산식 확인 기준이 계산기가 답하는 범위
입력한 문서의 금액을 대조해 차이의 위치를 보여 줍니다. 입력하지 않은 세율·보험료·법적 요건은 추정하지 않습니다.직접 계산해 보기
중도 입사 첫 급여 대조
회사 기준으로 계산한 단순 일할 추정액과 명세서 금액이 얼마나 다른지 확인합니다.예시 결과
계산 가정 월 지급액 × 반영일수 ÷ 회사 기준일수로 원 단위 반올림한 대조값입니다. 세금·보험료·유급휴일·수당별 규정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입력 정보 입력한 값은 현재 브라우저에서만 계산하며 서버에 저장하거나 외부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
계산식
- 먼저 같은 근로자·사용자, 첫 지급 건, 산정기간, 최종 문서인지 확인합니다.
- 방향 차이 = 최종 급여명세서의 같은 세전 항목액 − 회사 산정서 확인액
- 두 금액은 원 단위 정수로 직접 대조하며 새 일할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확인 범위
계산 결과의 한계
- 세후 통장 입금액, 여러 지급 항목의 합계, 다른 지급월 자료는 같은 항목액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 회사 계산규정, 근태·유급일, 반올림 방식, 소급·정정 상태를 확인하기 전에는 금액 방향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 법정 일할액, 체불 여부, 지급 의무, 회사 계산규정의 적법성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공식 자료
확인한 공식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임금 지급 때 구성항목·계산방법과 공제 내역 등 정해진 사항이 적힌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한다는 의무
발행·개정 2026-02-19확인 2026-09-14시행·적용 2026-08-2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근로자 식별정보, 임금지급일, 임금총액, 구성항목별 금액,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및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의 계산방법
발행·개정 2025-04-08확인 2026-09-14시행·적용 2025-10-23 - 고용노동부임금명세서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작성 도구의 월급·일급·시급 구분과 근무일수·시간 수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 항목의 계산방법 작성 안내
확인 20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