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법에서 정한 만큼”이라고 말해도 5%가 자동으로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보증금과 월세, 제시 보증금과 월세, 직전 계약 또는 증액일을 먼저 한 표에 놓아야 합니다.
보증금 2억원을 2억1천만원으로 올리면
보증금 2억원을 2억1천만원으로 올리면
입력 항목
예시값
현재 보증금
200,000,000 원
제시 보증금
210,000,000 원
현재 월세
0 원
제시 월세
0 원
확인한 증액 기준
5 %
계산기는 갱신 제시액 증가율: 보증금 5.00% · 월세 비교 없음을 보여 줍니다. 보증금 증가액: 10,000,000원. 보증금과 월세를 서로 환산하지 않고 각각 표시합니다. 갱신요구권·거절사유·증액 가능 여부와 계약별 예외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가상 갱신 문서 · 금액과 의사표시를 함께 남김
현재 계약서
보증금
200,000,000원
월세
0원
확인할 날짜
계약일·직전증액약정일
새 조건 제시서
보증금
210,000,000원
월세
0원
추가로 마련할 현금
10,000,000원
같은 임차주택의 제시안이라는 가정에서 증가율은 1,000만원 ÷ 2억원 × 100 = 5%입니다. 아직 합의 전 문서라면 1,000만원을 확정 채무나 즉시 송금할 돈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제시안의 유효기간과 요구한 갱신 경로를 확인하고, 합의한 경우에는 최종 계약서의 금액·입금일과 보증금 영수증을 연결합니다. 5%라는 계산만으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나 증액의 효력이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숫자를 비교하기 전에 두 문서가 같은 임대차의 갱신을 다루는지 확인한다
책상에 현재 임대차계약서, 갱신계약서 초안이나 조건 제시서, 문자·전자우편 원문을 펼쳐 둡니다. 그다음 아래 다섯 칸을 먼저 채웁니다.
표는 옆으로 밀어 전체 항목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숫자를 비교하기 전에 두 문서가 같은 임대차의 갱신을 다루는지 확인한다
확인 항목
두 문서에서 찾을 내용
서로 다를 때
당사자
임대인과 임차인
금액 대조 중단
목적물
주소·동호수 등 주택 표시
다른 주택으로 분리
갱신 사건
어떤 계약을 이어 가는 제시인지
사건별로 분리
갱신 경로
묵시적 갱신·합의 갱신·계약갱신요구 중 문서상 표현
원문에서 경로 확인
문서 성격
현재 조건을 적은 문서와 새 조건을 제시한 문서
구두 설명만 있으면 원문 확보
‘갱신’이라는 한 단어 아래에도 절차는 같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는 일정 기간 동안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 통지가 없을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묵시적 갱신을 규정합니다. 제6조의2는 그 묵시적 갱신 뒤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 효력이 생기는 구조를 둡니다. 제6조의3의 계약갱신요구는 행사 횟수, 갱신 기간, 거절사유가 따로 있으며, 갱신되는 계약의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6조의2·제6조의3
계약갱신요구 제도가 도입된 2020년 7월 31일 부칙도 사건 범위를 가르는 자료입니다.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도 제6조의3과 제7조를 적용하도록 하면서, 시행 전에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고 제3자와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달리 두었습니다. 오래된 계약이라고 일괄 제외하거나, 반대로 당시의 모든 사건에 같은 결론을 붙이지 말고 계약일·거절 통지·제3자 계약의 순서를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공식 법령 페이지의 부칙 제17470호에서 이 경과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0년 7월 31일 부칙 포함 현행법
보증금과 월차임의 전환은 같은 항목 비교가 아니다
보증금이 줄고 월차임이 새로 생기거나, 반대로 월차임이 줄면서 보증금이 늘었다면 두 숫자를 각각 증감액으로만 보면 거래 구조를 놓칩니다. 이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법 제7조의2는 전환되는 금액에 적용할 연 비율을 두 기준 중 낮은 값으로 제한하고, 시행령 제9조는 한 기준을 연 10%, 다른 기준을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 2%를 더한 값으로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령 제9조
여기서는 기준금리나 전환율을 가져와 새 월차임을 만들지 않습니다. 전환 시점의 기준금리, 실제 전환 금액, 계약 문구가 따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세와 월세의 월 부담을 개인 현금흐름으로 비교하려는 경우에는 아래의 별도 글을 사용하되, 그 비교값 역시 법정 전환율 판정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임대차 갱신 제시액 증가율 대조
현재 계약과 갱신 제시안의 보증금·월세를 각각 비교해 증가액과 증가율을 봅니다.
예시 결과
계산 가정 보증금과 월세를 서로 환산하지 않고 각각 표시합니다. 갱신요구권·거절사유·증액 가능 여부와 계약별 예외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입력 정보 입력한 값은 현재 브라우저에서만 계산하며 서버에 저장하거나 외부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문서 날짜 차이는 법정 기간 계산이 아니다
계약서에는 작성일, 서명일, 계약 시작일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문자에는 발송일과 상대방이 실제로 받은 때가 다를 수 있고, 변경합의서에는 효력일이 따로 적힐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에는 날짜 입력이나 날짜 차이 결과가 없습니다. 작성일·효력일·상대방이 받은 날은 문서 옆에 따로 메모합니다. 제시일이 현재 조건 확인서 작성일보다 앞선다면, 전사 오류인지 이전 제시서를 나중 문서와 대조한 것인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메모한 날짜의 간격을 제7조의 ‘1년 이내’, 제6조의 갱신 통지기간, 제6조의2의 해지 효력 3개월에 곧바로 대입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짜를 기산점으로 삼을지는 사건과 문서의 법적 의미를 먼저 판단해야 하며, 휴일·도달 시점까지 포함한 법률 판단도 계산기 범위 밖입니다.
결과를 받은 뒤 확인할 문서
현재 계약서에는 비교 기준이 된 보증금·월차임과 계약기간을, 갱신 제시 문서에는 새 금액과 작성 주체를 표시합니다. 문자나 전자우편은 일부 문장만 옮기지 말고 발신자·수신자·발송 시각과 앞뒤 대화를 함께 보관합니다. 계약갱신요구를 했다고 보는 문서가 있다면 요구한 날짜와 상대방이 받은 자료를 별도 칸에 둡니다.
보증금·월차임 전환이 의심되면 전환 전후 항목, 전환 금액, 적용한다고 적힌 비율과 기준일을 따로 적습니다. 지역별 상한 조례나 등록민간임대 규율이 언급됐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할 기관의 현행 안내를 추가로 확인합니다.
이 계산의 쓸모는 ‘몇 퍼센트까지 된다’는 답을 대신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현재액과 제시액의 차이를 보증금·월세별로 정확히 보여 주고, 법률 상담이나 계약 협상 전에 어떤 숫자를 확인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입력한 정보는 현재 브라우저에서만 처리되며 서버에 저장되거나 외부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입력한 참고율은 증가율과 나란히 볼 숫자다
현행 제7조는 조세·공과금이나 그 밖의 부담 증감, 경제사정 변동으로 약정액이 적절하지 않게 된 때 장래에 대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보증금의 증액 뒤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약정액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그 범위 안에서 조례로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도 있습니다. 시행령 제8조 역시 20분의 1과 1년 간격을 적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령 제8조 포함 현행 전문
우선 지금 받은 문서가 제7조의 증액청구를 담은 것인지, 단순 협상안인지, 계약갱신요구에 따른 조건 제시인지부터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합니다. 직전 증액일처럼 보이는 날짜가 실제 약정 변경일인지, 해당 지역 조례가 있는지, 다른 임대차 규율이 함께 적용되는지도 숫자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계산기는 입력한 참고율도 결과 상세에 표시합니다. 기본값에서는 실제 보증금 증가율 5.00%와 입력한 참고율 5.00%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두 숫자가 같더라도 적법하다는 판정은 아닙니다. 반대로 실제 증가율이 참고율과 다르다고 해서 즉시 위법이라고 결론 낼 수도 없습니다. 참고율의 출처·기준일과 이 계약에 적용되는 법률관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월세가 실제로 없는 전세계약이라면 현재·제시 월세에 모두 0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때 결과는 ‘월세 비교 없음’이라고 표시하고 증가율을 억지로 만들지 않습니다. 월세 금액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0원을 대신 넣지 말고 계약서나 제시안에서 금액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보증금 또는 월세 인하안을 검토하는 경우에도 이 계산기는 인상 제시액 전용이므로 별도의 현금흐름 비교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