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세금·퇴직

2026·2027 최저임금, 계약서 월 유급시간으로 환산 대조

공식 시간급과 근로계약서·회사표에 적힌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해 비교대상 임금과 숫자만 맞춥니다.

정보 적용 기준: 2026-08-14

먼저 보는 답

계산기는 해당 연도의 공식 시간급과 사용자가 입력한 월 유급시간을 곱해 회사가 구분한 비교대상 임금과 차이만 보여 줍니다. 연도별 자격이나 위반 여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내 문서로 계산하기

근로계약서에 월급 210만원이 적혀 있다고 해서 2026년 최저임금보다 낮다고 바로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먼저 계약서의 1주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주휴시간, 임금명세서에서 최저임금 비교에 넣을 급여항목을 찾아야 합니다. 이 두 값이 주 40시간·유급주휴 8시간이라는 전제와 같을 때에만 널리 알려진 월 2,156,880원과 곧바로 비교합니다.

2026년 급여는 시급 10,320원으로 본다

고용노동부가 확정·고시한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며 적용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주 40시간,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209시간을 전제로 한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는 이 세 숫자를 함께 제시합니다.

2027년 시간급 10,700원은 2026년 8월 5일 고시됐지만 효력은 2027년 1월 1일부터입니다. 2026년 12월 근무분을 대조하면서 미래의 시급을 섞어 쓰면 안 됩니다. 근무일이 연말을 걸치면 급여 산정기간과 실제 근로일을 나눠 각 연도 고시를 적용했는지 확인합니다.

209시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209시간은 한 달의 실제 출근시간을 세어 얻은 숫자가 아닙니다. 주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법정 유급주휴 8시간이 있는 경우, 1년의 평균 주 수를 반영해 다음처럼 월 단위로 바꾼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입니다.

(주 소정근로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208.57시간 → 약 209시간

그래서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이 됩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도 월급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법정 주휴시간, 약정 유급휴일시간을 따로 입력하게 합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역시 월 단위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주 소정근로시간과 근로기준법상 유급주휴시간을 합친 뒤 1년 평균 주 수와 12개월을 반영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계약서가 주 40시간이 아니면 209를 복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법정 주휴 요건을 충족하고 주휴시간이 4시간이라면, 같은 구조의 월 환산시간은 (20+4)×365÷7÷12, 약 104.29시간입니다. 다만 근무일 배치, 유급으로 정한 시간과 회사의 월급 산정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 숫자만으로 임금 부족 여부를 정하지 말고 계약서 또는 회사 산정표의 시간을 대조해야 합니다.

주휴 8시간부터 자동으로 더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의 2026년 최저임금 안내 카드뉴스는 주휴수당의 기본 조건을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로 안내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에게 유급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시행령 제30조는 1주 소정근로일 개근을 유급휴일의 조건으로 둡니다.

여기서 확인할 것은 실제로 우연히 15시간을 일했는지가 아니라 계약상 소정근로시간, 결근 여부, 유급 처리 시간입니다. 연장근로를 더해 한 주 15시간을 넘었다고 주휴시간이 자동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하거나, 단시간근로자에게 주휴 8시간을 일괄 적용하면 월 환산액부터 어긋날 수 있습니다.

총지급액이 아니라 산입되는 임금끼리 비교한다

임금명세서의 맨 아래 총지급액을 2,156,880원과 바로 비교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 가운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최저임금제도 안내에 따르면 2024년 이후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생활보조·복리후생 성격의 임금은 전액 산입됩니다.

반대로 다음 금액은 같은 방식으로 합치면 안 됩니다. 임금명세서에 이름이 비슷해도 지급 주기와 성격을 함께 봅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가산임금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로 산정한 상여금 등
  • 식사나 숙소처럼 통화가 아닌 현물로 지급한 복리후생 급여
  • 실제 비용을 돌려주는 실비변상 금품처럼 애초에 임금이 아닌 금품

월 식대라는 이름만 보고 넣거나 빼지 않습니다. 매월 현금으로 정기 지급한 임금인지, 현물인지, 실비 정산인지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항목 성격이 모호하면 근로계약서의 임금 구성표, 취업규칙·단체협약의 지급조건, 해당 월 임금명세서를 나란히 놓고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산입 근거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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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월 환산 기준 대조

해당 연도 공식 시간급과 계약서의 월 환산 유급시간을 곱해 비교대상 임금과 맞춥니다.

예시 입력 예시값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바로 계산하거나 ‘내 값 입력’을 눌러 빈 칸에서 시작하세요.

시간

계산 가정 공식 시간급×사용자가 확인한 월 유급시간만 원 단위 반올림합니다. 산입범위·주휴·수습·업종 예외와 위반 여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입력 정보 입력한 값은 현재 브라우저에서만 계산하며 서버에 저장하거나 외부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와 임금명세서는 이 순서로 맞춘다

첫째, 급여 산정기간을 확인합니다. 2026년 근로분이면 10,320원을 쓰고, 입사 첫 달이나 퇴사 달처럼 한 달을 채우지 않았다면 월 209시간 기준액 전체와 바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실제 소정근로일, 결근·휴직, 일할계산 근거를 별도로 봅니다.

둘째, 근로계약서에서 1일·1주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 주휴일, 계약기간과 수습기간을 표시합니다. 회사가 제시한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가 있다면 (주 소정근로시간+법정 유급주휴시간)×365÷7÷12와 구조가 같은지 확인합니다. 연장근로 예정시간은 소정근로시간 칸에 섞지 않습니다.

셋째, 임금명세서의 기본급과 각 수당 옆에 ‘산입 검토’와 ‘제외 검토’를 표시합니다. 지급액 전부가 아니라 산입된다고 확인한 월 임금의 합계를 계산기의 월 비교대상 임금에 넣습니다. 명칭만으로 분류가 어려운 수당은 일단 보류하고 지급근거를 확인합니다.

넷째, 계산 결과의 방향을 읽습니다. 기본값인 공식 시간급 10,320원, 계약서 월 환산 유급시간 209시간, 월 비교대상 임금 2,156,880원을 넣으면 10,320 × 209 = 2,156,880원으로 입력값 일치가 나옵니다. 비교대상 임금을 2,100,000원으로 바꾸면 기준 대조액보다 56,880원 적음으로 표시됩니다. 이 결과는 회사에 “어떤 56,880원인지” 물을 단서이지 위반 확정액이 아닙니다. 빠뜨린 산입임금, 잘못 넣은 시간외수당, 결근·휴직, 수습 특례가 있는지 다시 대조합니다.

가상 회사 산입표 · 총지급액과 비교대상액을 분리

계약과 명세서

근무조건
주 40시간·유급주휴 8시간
기본급
2,056,880원
매월 현금 식대
100,000원
연장근로수당
150,000원

회사에서 확인한 산입표

총지급액
2,306,880원
연장근로수당 제외
−150,000원
월 비교대상 임금
2,156,880원
10,320원 × 209시간과 차이
0원

위 문서는 한 달 정상근무와 식대의 임금성·정기지급을 확인했다고 가정한 예시입니다. 계산기 기본값에는 총지급액 2,306,880원이 아니라 산입표의 2,156,880원을 옮깁니다. 회사가 식대 100,000원을 실비변상으로 분류했다면 이 예시의 결론을 가져오지 말고 지급조건부터 다시 확인하세요. 산입표와 최종 명세서가 같은 달인지 맞춘 뒤에도 차이가 남으면 아래 자료로 문의합니다.

수습·사업장 규모·업종에서 자주 생기는 오해

“수습이면 최저임금을 덜 줘도 된다”는 말은 조건이 빠져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와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적용이 가능합니다. 2026년 시급으로는 9,288원입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 직종 종사자는 이 감액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100%를 적용합니다. 교육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감액되는 규정도 아닙니다.

2026년 고시는 업종별로 다른 금액을 두지 않았고, 원칙적으로 근로자 1명 이상인 사업장에 같은 시간급이 적용됩니다. 그렇다고 법정 예외가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최저임금법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사사용인, 선원법 적용 선원과 그 선박 소유자를 적용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또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어야 적용 제외가 가능합니다. 장애가 있다는 사실이나 소규모 사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임의로 제외할 수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저임금법의 제3조·제5조·제6조·제7조를 함께 대조하면 됩니다.

차이가 남으면 무엇을 요청할까

계산 결과가 적게 나오면 회사에 “최저임금이 틀렸다”고 단정하기보다 다음 자료를 요청하는 편이 문제를 빨리 좁힙니다.

  1. 해당 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와 산식
  2. 임금명세서 항목별 최저임금 산입·제외 구분표
  3. 주휴시간, 결근·휴직·중도입사 일할계산 내역
  4. 수습 감액을 적용했다면 계약기간·수습 시작일·직종 판단 근거

자료를 받아도 설명되지 않는 차이가 남으면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에 같은 값을 넣어 보고, 국번 없이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계약서·명세서·근태자료를 갖춰 문의합니다. 이 글의 계산기는 시급과 확인한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고 비교임금과의 숫자 차이만 보여 줍니다. 산입항목의 법적 성격, 주휴 자격, 수습 특례, 최저임금 위반 여부와 실제 청구액은 개별 자료를 검토한 뒤 확정합니다. 명세서 각 칸의 뜻부터 정리해야 한다면 이어 읽기 · 급여명세서 지급액·공제액·입금액 읽기에서 총지급액과 실수령액을 구분하는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1. 2026년 시간급 10,320원과 월 209시간 환산액 2,156,880원

    발행·개정 2025-08-05확인 2026-08-14시행·적용 2026-01-01
  2. 2026년 시간급·월 환산액과 주 15시간 이상·소정근로일 개근이라는 주휴수당 기본 조건

    확인 2026-08-14시행·적용 2026-01-01
  3. 소정근로시간·법정 주휴시간·약정 유급시간 입력 구조와 산입·제외 임금 확인 절차

    확인 2026-08-14
  4.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최저임금제도 안내

    적용대상, 2024년 이후 산입범위, 수습근로자 감액 조건과 단순노무 직종 제외

    확인 2026-08-14시행·적용 2026-01-01
  5. 법 적용 범위와 제외, 수습근로자 특례, 산입임금, 인가가 필요한 적용 제외

    확인 2026-08-14시행·적용 2020-05-26
  6. 수습근로자 90% 적용 조건과 주·월 단위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하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확인 2026-08-14시행·적용 2019-01-01
  7. 2027년 시간급 10,700원과 적용기간 및 월 209시간 환산 예시

    발행·개정 2026-08-05확인 2026-08-14시행·적용 2027-01-01
  8. 2027년 최저임금 의결액과 월 209시간 환산액

    발행·개정 2026-07-15확인 2026-08-14시행·적용 2027-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