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세서의 시간외수당 19만원과 근태기록으로 계산한 20만원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빠진 시간부터 찾아보세요. 단, 명세서가 기본분까지 포함하는지 가산분만 모은 것인지 먼저 맞춰야 합니다. 아래 사례는 야간 2시간의 가산분 1만원을 찾아 수정 명세서까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계산 전에 적용 범위와 비교할 금액을 맞춥니다
이 글의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일반 가산 구조를 사용합니다. 제11조의 적용 범위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1350 안내에 따르면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제56조의 법정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별도로 약정한 지급 기준은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시급 산정표, 휴게시간을 뺀 확정 근태, 명세서의 수당 산정표를 함께 준비합니다. 보상휴가나 고정 시간외수당 정산 등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아래 단순 합계를 그대로 지급액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계산기의 사업장 선택은 일반 가산식의 적용 여부를 판정하는 기능이 아니므로, 5인 미만을 선택해도 나타나는 금액을 법정 수당으로 읽지 마세요.
야간 2시간의 1만원 차이를 찾는 가상 사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일반 근로자이고, 확인된 통상시급은 10,000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아래 두 근무기록은 같은 급여기간에 속하며 휴게시간을 뺀 실제 근로입니다. 유급휴일 자체의 임금은 월 고정급에 포함돼 있고, 별도 고정 시간외수당이나 보상휴가는 없습니다. 명세서 190,000원은 아래 추가 근로의 기본분과 가산분 전체를 표시하는 항목입니다. 실제 상담이나 회사 답변을 옮긴 사례가 아닙니다.
가상 확정 근태 → 계산기에 옮길 시간
비휴일 기록
확인된 연장근로
22:00~24:00 · 2시간
연장근로 칸
2시간
야간가산 칸 · 같은 시간
2시간
한 휴일의 기록
휴게 제외 실제 근로
낮 시간대 · 10시간
휴일 8시간 이내 칸
8시간
휴일 8시간 초과 칸
2시간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 구조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야간 칸은 겹친 근로에 추가 가산만 더하므로 기본분을 중복해서 더하지 않습니다.
표는 옆으로 밀어 전체 항목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한 휴일의 기록
구성
계산
금액
비휴일 연장 기본분+가산분
10,000원 × 2시간 × 1.5
30,000원
야간 추가 가산분
10,000원 × 2시간 × 0.5
10,000원
휴일 8시간 이내 기본분+가산분
10,000원 × 8시간 × 1.5
120,000원
휴일 8시간 초과 기본분+가산분
10,000원 × 2시간 × 2
40,000원
합계
기본분 120,000원 + 가산분 80,000원
200,000원
계산기 기본값은 위 시간과 명세서 190,000원으로, 명세서가 10,000원 적다고 표시합니다. 가상 회사 산정표에서 야간시간이 0으로 집계된 것을 발견하고 확정 근태의 22~24시 기록을 제시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야간 2시간을 반영한 수정 명세서가 200,000원이면 같은 범위의 차이는 0원이 됩니다. 수정된 지급총액과 재산정된 공제·실지급액, 정정분의 실제 입금도 함께 확인해야 정정 확인이 끝납니다.
실제 자료에서 야간수당이 다른 행에 이미 지급됐다면 누락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한 항목의 차액을 곧바로 체불액으로 부르기 전에 비교 범위와 별도 지급행을 확인하세요. 기본분 없이 가산분만 표시된 명세서라면 위 표의 가산분 합계 80,000원과 수기로 비교하며, 아래 계산기의 전체 합계 200,000원과 직접 맞추지 않습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시간외근로수당 명세서 대조
통상시급과 근로시간을 입력해 법정 가산 구조에 따른 단순 합계와 명세서 표시액의 차이를 봅니다.
예시 결과
계산 가정 연장 50%, 야간 추가 50%, 휴일 8시간 이내 50%·초과 100% 가산을 적용한 단순 대조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중복시간, 통상임금 범위, 단체협약은 제외하고 최종 합계만 원 단위로 반올림합니다.
입력 정보 입력한 값은 현재 브라우저에서만 계산하며 서버에 저장하거나 외부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통상시급은 월 총지급액을 총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는 통상임금을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두고, 시급·일급·주급·월급 등 지급 단위별 시간급 환산 방법을 정합니다. 월급명세서의 모든 지급 항목을 한데 더해 실제 체류시간으로 나눈 숫자를 통상시급으로 쓰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또한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뒤에는 과거 설명에서 자주 보이던 ‘고정성’을 그대로 독립 요건처럼 적용하면 위험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반영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2025년 2월 6일 게시했습니다. 급여명세서, 임금규정, 근로계약서와 회사의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함께 받아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었는지 확인하세요. 분쟁이 있거나 임금체계가 복잡하면 계산기에 추정 시급을 넣지 말고 ‘통상시급 미확인’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태기록은 네 칸으로 다시 적습니다
출퇴근기록, 휴게기록, 휴일 지정 자료를 같은 급여기간에 맞춰 놓습니다. 실제 근로에서 휴게시간을 빼고, 하루 단위 기록을 다음 네 칸으로 옮깁니다.
야간근로는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합니다. 그 시간이 비휴일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와 겹쳤다면 야간 칸에도 같은 분을 적어 추가 가산분을 확인합니다. 1350 역시 연장·휴일근로와 겹친 야간근로는 야간 가산을 별도로 본다고 설명합니다. 즉 휴일과 비휴일 연장은 서로 중복하지 않지만, 야간은 실제 겹친 분을 별도 표시하는 구조입니다.
기본분과 가산분을 나눠야 명세서와 맞출 수 있습니다
적용 범위, 제56조 일반 구조, 통상시급과 시간 분류까지 모두 확인한 뒤에는 아래 표로 대조합니다. 배율은 ‘추가로 일한 시간의 기본분’과 ‘법정 가산분’을 일부러 나눠 썼습니다.
표는 옆으로 밀어 전체 항목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기본분과 가산분을 나눠야 명세서와 맞출 수 있습니다
구분
기본분
가산분
비휴일 연장근로
통상시급 × 시간 × 100%
통상시급 × 시간 × 50%
야간근로
겹친 연장·휴일 또는 소정근로의 기본임금 범위에서 확인
통상시급 × 야간시간 × 50%
휴일근로 8시간 이내분
통상시급 × 시간 × 100%
통상시급 × 시간 × 50%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통상시급 × 시간 × 100%
통상시급 × 시간 × 100%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작성 도구도 연장·야간 시간이 겹칠 때 합계 배율로 적거나 기본 연장분과 야간 가산분을 나눠 적는 예를 보여 주며,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와 초과를 구분해 계산방법을 기재하도록 안내합니다. 따라서 명세서의 ‘연장근로수당’이 150% 전체인지 50% 가산분만인지 확인하지 않고 계산값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야간 칸은 기본분을 또 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 뒤 연장근로 2시간이 모두 야간이었다면 기본분은 비휴일 연장 2시간에 한 번만 들어가고, 가산분은 연장 50%와 야간 50%가 각각 들어갑니다. 야간 2시간을 별도의 기본분 2시간으로 다시 더하면 중복 계산입니다.
계산기는 확정된 한 달 기록만 대조합니다
계산기에는 시간을 시간 단위 숫자로 입력합니다. 1시간 30분은 1.5로 적습니다. 통상시급과 명세서 합계는 원 단위로 넣고, 연장근로는 1.5배, 야간은 추가 0.5배, 휴일 8시간 이내는 1.5배, 초과분은 2배를 적용한 뒤 최종 합계를 원 단위로 반올림합니다. 회사가 개별 날짜나 항목별로 먼저 반올림하면 소액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 한 기간씩 실행하세요.
차이가 보이면 산정표의 한 줄씩 되짚습니다
먼저 명세서의 계산방법 기재를 확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와 시행령 제27조의2의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은 임금 구성항목별 금액과 계산방법 등을 확인할 출발점입니다. 항목명이 한 줄로 뭉쳐 있거나 산정식이 생략돼 있다면 급여 담당자에게 아래 자료를 요청하세요.
해당 급여기간의 출퇴근·휴게·휴일 지정 기록
통상임금 포함 항목과 시간급 환산표
비휴일 연장, 야간, 휴일 8시간 이내·초과를 분리한 집계표
명세서 시간외수당이 기본분까지 포함하는지 가산분만 표시하는지에 대한 설명
고정 시간외수당이나 별도 지급 약정이 있다면 계약서와 초과분 정산표
회사 설명과 기록이 맞지 않으면 임의로 근무시간을 다시 써서 제출하지 말고 원본 출퇴근기록, 업무 지시, 메시지, 명세서를 보존하세요. 적용 인원이나 통상임금 범위가 계속 다투어지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업장과 임금체계 자료를 갖춰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 결과는 기록 대조표이지 체불임금 확정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