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이번에 보내는 돈만 보고 공제 한도를 다시 전부 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과거 신고서의 2천만원을 이번 송금과 연결합니다
성년인 거주자가 혼인 중인 부모에게 받는 현금 증여의 가상 예시입니다. 과거 10년 안의 아버지 증여 2천만원과 이번 어머니 증여 4천만원이 같은 증여자 그룹에 들어가고, 앞선 신고서에서 기본공제 2천만원을 사용했다고 확인한 상황입니다. 다른 직계존속 증여, 합산배제재산, 채무와 혼인·출산 추가공제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실제 신고나 상담 사례가 아닙니다.
가상 은행 거래와 과거 신고서 대조
입출금 기록
과거 아버지 송금
20,000,000원
이번 어머니 송금
40,000,000원
확인한 그룹 합계
60,000,000원
공제 사용 기록
확인한 기본공제 상한
50,000,000원
과거 실제 공제
20,000,000원
남은 기본공제
30,000,000원
공제 사용 기록
입력 항목
예시값
현재 증여액
40,000,000 원
과거 10년 합산대상 증여액
20,000,000 원
과거 사용한 공제액
20,000,000 원
확인한 공제 한도
50,000,000 원
과거 신고서의 공제 사용액과 은행 송금액을 각각 확인한 뒤 계산하면 10년 합산 증여 확인액: 60,000,000원입니다. 남은 공제 입력값: 30,000,000원. 세액이 아니라 10년 합산 확인용 금액만 원 단위로 계산합니다. 직계존속은 증여자와 그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보므로 부모 각각의 증여가 합산될 수 있습니다. 합산배제재산, 증여일, 관계별 공제와 신고기한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직접 계산해 보기
10년 합산 증여액과 남은 공제 확인
현재 증여와 같은 증여자의 과거 10년 합산대상 금액, 이미 사용한 공제를 분리합니다.
예시 결과
계산 가정 세액이 아니라 10년 합산 확인용 금액만 원 단위로 계산합니다. 직계존속은 증여자와 그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보므로 부모 각각의 증여가 합산될 수 있습니다. 합산배제재산, 증여일, 관계별 공제와 신고기한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입력 정보 입력한 값은 현재 브라우저에서만 계산하며 서버에 저장하거나 외부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1천만원은 이번 송금액의 문턱이 아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는 현재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서 받은 과거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과거 가액을 현재 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문턱을 확인할 숫자는 이번 증여액이 아니라 과거 동일 증여자 그룹의 합산대상 기록입니다.
과거 합산 검토액이 9,999,999원이면 1천만원 미만입니다.
정확히 10,000,000원이면 “이상”에 포함됩니다.
이번에 1억원을 받더라도 과거 합산 검토액이 0원이라면, 제47조제2항의 과거 금액 문턱만 놓고는 1천만원 미만입니다.
마지막 문장은 세금이나 신고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현재 증여 자체의 평가와 공제, 신고 문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부모 두 명을 무조건 한 사람으로 묶지 않는다
같은 법 제47조제2항은 동일인을 판단할 때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혼인 중인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받은 기록이 같은 그룹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증여 당시의 법률상 혼인관계, 실제 증여자, 계좌 명의와 신고서의 증여자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재혼이 있었거나 조부모와 부모의 송금이 섞였거나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증여자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과거 신고서만으로도 그룹이 단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명의 송금과 어머니 명의 송금을 각각 입력한 뒤 단순히 더하는 방식도 피해야 합니다. 먼저 세무서나 신고자료에서 어느 기록이 동일인 그룹에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확인된 그룹 합계를 한 번만 입력합니다. 중복으로 더하면 합산 문턱과 입력 합계가 모두 커집니다.
합산배제재산은 확인된 금액만 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1항은 특정 조문에 따른 증여재산을 합산배제증여재산으로 정의하고, 제2항은 이 재산을 과거 10년 합산에서 제외합니다. 이 명칭은 일반적인 비과세 송금이나 가족 생활비를 사용자가 임의로 분류하는 칸이 아닙니다.
합산배제인지 확인되지 않은 송금을 임의로 빼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에는 합산배제재산 입력칸이 없으므로, 확인한 과거 합산대상액을 밖에서 정리한 뒤 입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 동일 증여자 그룹 기록이 15,000,000원이고 그중 확인된 합산배제재산이 5,000,001원이면 합산 검토액은 9,999,999원입니다. 어떤 재산이 합산배제인지 자체 판단하지 않고 확인된 숫자의 차이만 보여 줍니다.
과거 공제 사용액은 동일 증여자 그룹 합계와 다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는 거주자가 일정한 가족관계의 사람에게서 증여받을 때 관계별 공제 상한을 둡니다. 현재 증여에서 받을 공제와 그 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더해 아래 상한을 넘을 수 없습니다.
과거 공제 사용액은 동일 증여자 그룹 합계와 다르다
현재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10년 관계별 기본공제 상한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 성년 수증자
5천만원
직계존속 → 미성년 수증자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그 밖의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1천만원
이 표의 미성년 구분은 증여일 현재 민법상 성년기인 19세에 이르렀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국세청 기본통칙 53-46…1은 민법 제826조의2에 따라 혼인으로 성년으로 의제되는 사람도 이 공제의 미성년자 범위에 포함한다고 설명합니다. 만 나이와 혼인 여부를 임의로 조합하지 말고 증여일 현재 생년월일과 신고서의 수증자 구분을 맞춰야 합니다.
직계존속 공제 관계에는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가 포함되고, 직계비속 공제 관계에는 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이 포함됩니다. 그 밖의 사람이나 비거주자에게 같은 표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과거 기본공제 사용액은 동일 증여자 그룹 금액과 다른 숫자입니다. 같은 관계 구분에서 앞선 10년 동안 실제 공제받은 금액을 신고서별로 찾아야 합니다. 부모 그룹의 과거 증여액이 2천만원이더라도 실제 기본공제 사용액이 반드시 2천만원인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조부모 등 다른 직계존속에게서 공제받은 기록이 현재 직계존속 공제 잔액 확인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관계별 신고 이력을 함께 봅니다.
혼인·출산 추가공제는 신고 준비 메모로 분리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는 거주자가 직계존속에게서 받는 증여에 대해 혼인·출산 추가공제를 둡니다. 혼인 공제는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출산 공제는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의 증여가 대상입니다. 관계별 기본공제와 별개이지만 혼인과 출산으로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통합 상한은 1억원입니다.
요건을 자동 판정하거나 새 사건이 생겼다고 잔액을 1억원으로 되돌리지도 않습니다. 과거 혼인·출산 공제 신고내역과 현재 요건을 확인한 뒤 확인된 남은 추가공제액을 신고 준비 메모에 따로 적습니다. 현재 계산기는 관계 선택이나 혼인·출산 추가공제 입력·요건 검증 기능이 없습니다. 추가공제를 기본공제 한도에 섞어 넣지 말고 신고서에서 별도로 확인합니다.
공제를 받은 뒤 혼인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단순 취소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 제53조의2는 약혼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생겨 그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재산을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규정,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하지 않거나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일정 기한 안에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를 하는 규정을 각각 둡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는 부득이한 사유와 가산세·이자상당액 처리 방법을 구체화합니다.
신고기한 전에 네 종류의 증빙을 묶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사람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국세청 안내는 마지막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 날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신고 여부와 금액을 확인할 때는 다음 자료를 한 폴더에 모읍니다.
현재 증여계약서, 입출금 내역과 재산의 평가 근거
증여자·수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출생·입양 관련 증명서
과거 10년 증여세 신고서, 납부서, 홈택스 결정정보와 해당 입출금 내역
합산배제재산, 인수채무, 과거 공제 사용액을 뒷받침하는 확인서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5조는 증여세 신고서와 함께 증여자·수증자 관계, 증여재산 명세·평가, 채무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연결합니다. 홈택스 결정정보에 없는 무신고 송금도 사라진 것이 아니므로 은행 거래내역과 가족 기록을 별도로 대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