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가족·도구

가족 간 1년 대여, 공식 기준이자와 실제 송금액 대조

원금 전액을 정확히 1년 유지한 개인 간 대여에서 공식 기준이자와 실제 송금이자를 대조합니다.

정보 적용 기준: 2026-08-18

먼저 보는 답

공식 기준이율로 계산한 1년 이자와 실제 송금 이자의 차이만 보여 줍니다. 증여 여부나 차용증 인정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내 문서로 계산하기

차용증에는 연 4.6%라고 적혀 있는데 통장에서는 이자가 몇 번만 보이거나, 계약일과 원금을 받은 날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먼저 할 일은 세액을 추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여 한 건의 실제 수령일을 찾고, 그날부터 1년 동안 원금과 이자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송금내역과 맞추는 일입니다.

이 글의 계산기는 그중에서도 개인에게 한 번에 받은 한 건을 실제 수령일부터 정확히 1년간 보유했고, 중도상환과 추가대여가 없었던 경우만 다룹니다. 조건이 하나라도 다르면 숫자를 억지로 환산하지 않고 날짜별 장부를 만드는 쪽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가상 이자 장부: 30만원 누락인지 송금 분류 오류인지 확인합니다

가상의 개인 간 대여 한 건으로, 원금 변동 없이 정확히 1년을 대조합니다. 계산기의 기본값은 대여원금 5,000만원, 공식 기준이율 4.6%, 해당 1년 실제 지급이자 합계 230만원입니다. 공식 기준이율 적용 1년 이자는 50,000,000 × 4.6% = 2,300,000원이고 실제 지급이자도 230만원이므로 화면의 차이는 0원입니다.

실제 지급이자를 200만원으로 바꾸면 차이는 30만원입니다. 이 결과는 공식 기준이자와 송금 합계가 다르다는 대조 신호일 뿐, 30만원이 증여세 과세가액이나 납부할 세액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느 방향의 차이인지 확인하고 차용증의 약정, 실제 송금일, 원금 변동 여부를 다시 봐야 합니다.

가상 계좌 내역의 분류를 고친 결과
대여원금과 공식 기준이율
50,000,000원 · 연 4.6%
처음 모은 이자 송금
2,000,000원 · 기준이자보다 300,000원 적음
별도 거래 확인
생활비로 분류했던 300,000원이 계약의 이자 지급이라는 양쪽 자료 확인
고친 실제 지급이자
2,300,000원
대조 결과
기준이자 2,300,000원과 차이 0원

위 사례에서는 가상의 계약 지급일정과 양쪽 계좌 내역이 일치했다는 전제를 두었습니다. 송금 메모만 보고 생활비를 이자로 바꾸는 절차가 아닙니다. 증빙이 맞지 않는다면 200만원 상태를 유지하고 그 30만원의 성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가족 간 대여 기준이자·송금 대조

원금 전액을 정확히 1년 유지한 개인 간 대여의 공식 기준이자와 실제 지급이자를 맞춥니다.

예시 입력 예시값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바로 계산하거나 ‘내 값 입력’을 눌러 빈 칸에서 시작하세요.

%

계산 가정 원금 전액을 정확히 1년 유지한 개인 간 대여만 단리로 대조합니다. 중간 상환·분할대여, 세법상 정상 대여 인정, 증여 여부와 세액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입력 정보 입력한 값은 현재 브라우저에서만 계산하며 서버에 저장하거나 외부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계약일보다 실제로 돈을 받은 날을 먼저 찾는다

차용증 작성일과 원금 입금일이 같다고 단정하면 첫 기준일부터 어긋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는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무상·저리 대출 이익을 계산합니다. 차용증, 대여자의 출금내역, 차용자의 입금내역을 나란히 놓고 실제 수령일과 원금을 먼저 확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계산 전에 아래 다섯 가지를 모두 확인합니다.

  1. 대여자와 차용자가 모두 개인인지
  2. 원금을 여러 번 나누지 않고 한 번에 받은 한 건인지
  3. 비교 구간이 실제 수령일부터 정확히 1년인지
  4. 그 1년 사이 중도상환이나 추가대여가 없었는지
  5. 계약서, 원금 송금내역, 수령일에 적용되는 공식 이율, 실제 이자 지급내역이 모두 있는지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돈을 빌려줬거나 받았다면 개인 간 계산을 쓰면 안 됩니다. 시행령은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의 적정이율을 별도로 연결합니다. 현재 계산기에는 거래 당사자 유형을 고르는 입력이 없으므로, 법인·단체가 포함된 거래는 값을 넣기 전에 별도 검토 대상으로 빼야 합니다.

2026년 개인 간 적정이율 4.6%는 네 조문을 이어 확인한다

2026년 8월 18일 현재 개인 간 금전 대출의 적정이율은 연 4.6%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는 적정이율을 부령에 맡기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는 다시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당좌대출이자율을 가리킵니다. 그 도착점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연 1,000분의 46, 즉 4.6%가 적혀 있습니다.

다만 개인 간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법 제41조의4가 언제나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의 거래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무상·저리 대출 규정을 적용합니다. 계산기는 원금·공식 기준이율·실제 지급이자만 받으므로, 세법상 특수관계 여부나 정당한 사유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법 제41조의4의 산식은 두 갈래입니다.

  •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무상대출: 대출금액 × 적정이율
  • 적정이율보다 낮게 지급한 저리대출: 대출금액 × 적정이율 −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

여기서 빼는 값은 차용증에 쓰인 약정이자 총액이 아니라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입니다. 이자 지급일의 계좌이체 내역을 합치되, 다른 생활비 송금이나 원금 상환액을 섞지 않아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에서 산식과 기간 규칙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천만원은 원금 기준도 공제액도 아니다

시행령이 정한 1천만원은 위 산식으로 계산한 이익액의 기준금액입니다. 법문은 이익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9,999,999원은 미만 구간이지만 정확히 10,000,000원은 제외되지 않습니다. 또한 1천만원을 넘는 부분만 남기는 산식이 아니므로, 정확히 1천만원이면 산식 대조액 전체가 1천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원금 5억원에 4.6%를 적용한 1년 대조액은 2,3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이자가 1,300만1원이라면 차이는 999만9,999원입니다. 1,300만원을 지급했다면 차이는 정확히 1천만원이고, 1,299만9,999원을 지급했다면 1천만1원입니다. 이 경계는 기준금액의 의미를 설명한 산술 예시입니다. 거래의 세법상 성격과 적용 여부는 원문과 증빙으로 따로 검토합니다.

실제 지급이자가 기준이율 적용액보다 많아도 화면에는 두 금액의 절대 차이가 나옵니다. 어느 쪽이 더 큰지는 함께 표시되는 공식 기준이자와 입력한 실제 지급이자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지급이자가 많다는 이유로 다른 거래나 세무 효과를 추정하지는 않습니다.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은 같은 산식과 계산 시점을 설명하고, 1년을 넘는 사례의 부분기간 계산도 제시합니다. 이 계산기는 정확히 1년인 경우만 원금 × 연이율로 계산해 원 단위 반올림합니다. 부분기간이나 여러 해에 걸친 거래는 이 산식으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여러 번 받았거나 1년을 넘겼다면 한 줄 계산으로 끝나지 않는다

대출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법은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마다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다시 계산합니다. 1년 8개월짜리라면 첫 1년과 다음 부분기간을 구분해야 합니다.

원금을 여러 차례 나누어 받았다면 시행령은 각각 실제로 받은 날을 계산 기준으로 둡니다. 첫 송금일에 전체 원금을 받은 것처럼 합쳐 넣으면 안 됩니다. 중도상환으로 잔액이 줄었거나 추가대여로 늘어난 경우도 이 계산기의 고정 원금 전제와 맞지 않습니다. 계산기는 이런 변동을 알 수 없으므로, 분할·중도상환·추가대여·1년 초과 거래에는 사용하지 말고 아래 장부에서 사건별로 나눕니다.

표는 옆으로 밀어 전체 항목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받았거나 1년을 넘겼다면 한 줄 계산으로 끝나지 않는다
대여번호 기록할 사건 날짜 금액·이율 붙일 증빙
L-01 차용 계약 체결 계약서 작성일 약정 원금·이율 서명된 차용증
L-01 원금 실제 수령 입금일 받은 원금 양쪽 계좌 송금내역
L-01-A 추가대여 추가 입금일 추가 원금 별도 송금내역·보완 약정
L-01 중도상환 상환일마다 줄어든 원금 차용자의 출금·대여자의 입금내역
L-01-Y2 매년 새 대여 간주 수령 1년 다음 날 당시 확인할 원금 직전 장부와 공식 기준 원문
L-01 이자 약정 지급 예정일마다 약정액 차용증의 상환표
L-01 이자 실제 지급 실제 송금일마다 지급액 이자 송금내역
L-01 원금 최종 상환 실제 상환일 상환 원금 양쪽 계좌와 잔액 확인표

같은 날 여러 송금이 있어도 원금, 이자, 상환을 한 칸에 합치지 않습니다. 입금 메모만으로 성격을 단정하지 말고 계약의 지급 일정과 양쪽 계좌 금액을 함께 맞춥니다. 자료 사본에는 계좌번호 전체를 남길 필요가 없지만, 원본 파일과 거래 식별번호는 나중에 다시 찾을 수 있게 보관합니다.

1천만원 미만이어도 차용의 실질은 따로 확인한다

산식 대조액이 1천만원 미만이라는 결과는 정상적인 차용으로 인정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금이 증여가 아니라는 확인도 아니고, 아무 신고 검토가 필요 없다는 안전선도 아닙니다. 차용증 한 장과 기준이율 계산표만으로 거래 전체의 성격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의 서면-2017-상속증여-0016은 특수관계자 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 당사자 계약, 이자 지급 사실, 차입·상환 내역, 자금 출처와 사용처 등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장부에는 돈을 빌린 목적과 실제 사용처를 확인할 자료, 차용자의 상환 재원도 함께 연결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대로 이자를 보냈더라도 원금을 갚을 일정과 능력이 전혀 맞지 않거나, 이자를 보낸 뒤 같은 금액을 돌려받았다면 계산 결과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약정일과 실제 지급일이 며칠 달랐다고 곧바로 거래 성격을 결론낼 수도 없습니다. 숫자 대조와 사실 판단을 분리해야 합니다.

계산 뒤에는 다음 순서로 움직이면 됩니다.

  1. 실제 수령일부터 정확히 1년인 한 건이면 계산 결과를 장부의 대조 열에 옮깁니다.
  2. 고정 원금·정확히 1년 조건을 벗어나면 위 사건별 장부부터 완성합니다.
  3. 산식 대조액이 정확히 1천만원 이상이거나 차용 실질 자료가 서로 맞지 않으면 장부와 원문을 가지고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거래별 신고 처리를 확인합니다.
  4. 원금을 받기 전이라면 계약일, 실제 송금 예정일, 이자 지급일, 원금 상환일과 상환 재원을 먼저 문서에 맞춥니다.

가족에게서 받은 다른 금액이 증여인지 대여인지 섞여 있다면 거래별 장부를 끝낸 뒤 증여 내역과도 분리해 대조해야 합니다.

다음 문서로 이어가기

이어 읽기 · 가족 증여액의 10년 합산 확인

  1. 무상·저리 대출 이익 산식, 대출기간 미정 시 1년, 1년 이상일 때 매년 새 대여 간주와 비특수관계인의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예외

    확인 2026-08-18시행·적용 2026-01-02
  2. 이익액 1천만원 미만 기준과 여러 차례 나누어 받은 금전의 실제 수령일별 계산 기준

    발행·개정 2026-02-27확인 2026-08-18시행·적용 2026-02-27
  3. 개인 간 금전 무상·저리 대출의 적정이율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이율로 연결하는 규정

    확인 2026-08-18시행·적용 2026-03-20
  4. 2026년 현재 당좌대출이자율 연 1,000분의 46(4.6%)

    확인 2026-08-18시행·적용 2026-07-01
  5.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무상·저리 대출 산식, 대출일 기준 계산, 매년 새 대여 간주, 분할 수령일별 계산과 원 미만 처리 사례

    확인 2026-09-14
  6. 가족 등 특수관계자 간 거래의 차용 실질을 계약, 이자 지급, 차입·상환, 자금 출처와 사용처로 종합 판단한다는 회신

    발행·개정 2018-01-29확인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