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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 만기금액, 금리보다 먼저 계산할 숫자

정기예금의 세전 이자와 세후 만기금액을 계산하고, 1억 원 예금자보호 한도를 금융회사별로 확인하는 순서를 설명합니다.

정보 적용 기준: 2026-08-20

먼저 보는 답

표시금리만 비교하지 말고 예치기간과 과세율을 반영한 세후 만기금액을 계산하세요. 같은 금융회사의 보호 대상 예금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예금자보호 한도와 비교해야 합니다.

내 문서로 계산하기

정기예금 광고에서 가장 크게 보이는 숫자는 연이율입니다. 통장에 실제로 들어오는 돈은 그 숫자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얼마를 몇 개월 맡기는지, 이자에 어떤 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우대금리 조건을 끝까지 충족하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예치금이 크다면 마지막에 예금자보호 한도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사실확인 기준일은 2026년 8월 20일입니다. 아래 금액은 고정금리 단리 예시이며 실제 이자는 상품별 일수 계산, 우대조건, 중도해지이율과 원 단위 처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상 상품: 5천만원을 연 3.2%로 12개월 예치하면

  • 예치금: 50,000,000 원
  • 연이율: 3.2 %
  • 예치기간: 12 개월
  • 이자 과세율: 15.4 %

위 조건의 계산 결과는 입력한 조건의 세후 이자: 1,353,600원입니다. 상세에는 세후 만기금액 51,353,600원, 세전 이자 1,600,000원, 예상 세금 246,400원이 함께 표시됩니다. 중도해지 없이 약정금리가 유지되는 단리 예시이며 실제 이자는 일수·우대조건·원 단위 처리와 과세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정기예금 세후 이자 계산

고정금리 단리 정기예금을 가정해 세전 이자, 예상 세금, 세후 이자와 만기금액을 계산합니다.

예시 입력 예시값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바로 계산하거나 ‘내 값 입력’을 눌러 빈 칸에서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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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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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가정 중도해지 없이 약정금리가 유지되는 단리 예시입니다. 실제 이자는 일수·우대조건·원 단위 처리와 과세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력 정보 입력한 값은 현재 브라우저에서만 계산하며 서버에 저장하거나 외부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금액을 검산하기 전에 문서 네 곳에 같은 사건 표시를 한다

가입 전 계산에는 상품설명서의 예치금·연이율·기간·과세 유형을 사용합니다. 만기 뒤 검산할 때는 만기 또는 해지 정산서, 해당 계좌의 입금 거래, 세금 항목이 표시된 거래명세를 준비합니다. 예금자보호 범위는 금융회사별 계좌·잔액 자료와 예금보험공사 등 공식 기관의 보호대상·적용 규칙을 따로 확인합니다. 공식 사이트가 개인의 모든 계좌 합계를 자동으로 완성해 준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정산서에는 계좌번호 뒷자리, 상품명, 정산 시작일과 종료일을 표시합니다. 입금 거래에도 같은 세 가지를 찾아 연결합니다. 가족 계좌, 공동명의, 자동 재예치 뒤 새 계좌, 다른 만기일의 이자가 섞이면 한 줄로 합치지 않습니다. 은행 브랜드가 같아 보여도 보호한도에서 보는 금융회사 법인 단위가 같은지는 공식 조회로 확인합니다.

표는 옆으로 밀어 전체 항목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금액을 검산하기 전에 문서 네 곳에 같은 사건 표시를 한다
먼저 맞출 범위 확인 문서 섞이면 생기는 오류
상품·계좌와 정산기간 만기·해지 정산서 다른 계좌의 원금이나 이자를 더함
예금자 명의와 금융회사 법인 계좌정보·공식 기관 조회 가족 또는 계열사 금액을 같은 범주로 봄
과세 구분과 원천징수 기록 최종 세금 명세 일반과세 예상률을 비과세·우대 상품에 적용함
보호상품·제도·범주·기준일 공식 보호대상·적용 규칙 안내와 금융회사별 계좌·잔액 자료 계좌 하나만 보거나 별도 보호범주를 합침

계산식과 실제 만기정산서는 역할이 다르다

계산기는 예치금 × 연이율 × 예치개월 ÷ 12로 세전 이자를 구하고, 여기에 입력한 과세율을 곱해 예상 세금을 계산합니다. 기본값에서는 50,000,000 × 3.2% × 12 ÷ 12 = 1,600,000원, 1,600,000 × 15.4% = 246,400원입니다. 따라서 세후 이자는 1,353,600원이고 원금을 더한 만기금액은 51,353,600원입니다.

실제 만기 뒤에는 금융회사가 최종 문서에 적은 원금, 세전 이자, 소득세, 지방소득세와 입금액을 대조합니다. 일수계산과 우대금리, 세금 원 단위 처리가 반영된 정산서가 계산기보다 우선합니다. 재예치 원금, 만기 후 이자, 수수료, 다른 계좌에서 들어온 돈이 실제 입금에 섞였다면 거래 세부내역을 먼저 분리합니다.

현행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는 이자소득의 종류별 원천징수세율을 구분하고 그 밖의 이자소득에는 14%를 둡니다. 현행 지방세법 제103조의13은 소득세 원천징수 때 그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특별징수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일반 이자소득의 예시는 14%와 그 10%인 1.4%를 합쳐 15.4%로 계산합니다. 비과세·세제우대 여부와 원 단위 처리는 상품·최종 세금 명세에서 확인합니다.

실제 만기입금액이 51,353,600원과 다르더라도 바로 오류로 보지는 않습니다. 계산기는 월 단위 단리 가정이고 실제 상품은 일수, 우대조건, 휴일 만기, 중도해지 여부와 세금 반올림 규칙이 다를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정산서의 적용금리·이자계산기간·세금 항목을 차례로 확인합니다.

중도해지와 만기 예상 화면은 최종 기록이 아니다

가입 때 받은 상품설명서의 표시금리와 기간은 계약 조건을 읽는 자료입니다. 실제 만기정산서가 나온 뒤에는 그 숫자로 이자를 다시 계산해 금융회사 기록을 덮지 않습니다. 일수 계산, 우대조건 충족, 중도해지이율, 만기 후 이율, 세금 원 단위 처리가 상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한 경우에도 약정금리 × 개월 수를 적용하지 말고 해지 정산서가 확정한 세전 이자와 세금만 옮깁니다. 가입 전에 정기예금과 적금의 납입 구조를 살피는 예금·적금 이자 문서 비교와 이미 가입한 계좌의 중도해지 정산 차이는 이 최종 만기 확인표와 질문이 다릅니다.

자동 재예치를 신청했다면 만기 입금과 새 예치 원금이 한 화면에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새 상품의 원금을 실제 현금 입금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거래 세부내역을 펼칩니다. 가입 전 수익 비교나 중도해지 손실 비교는 별도의 질문입니다.

예금의 만기 이자와 연금계좌 납입액은 적용되는 세법과 한도가 다릅니다. 연금계좌에 넣은 돈의 공제액을 보려면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을 따로 확인하고, 이 글의 예금 세후 만기액과 한 합계로 섞지 않습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계산 결과와 별도로 확인한다

세후 만기금액 51,353,600원이 곧 보호금액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한 행에 계좌 하나만 두고 금융회사 법인명, 상품명, 예금자 명의, 보호제도, 보호대상 확인 경로, 보호범주, 잔액 기준일을 적습니다. 그 옆에 금융회사 자료에서 확인한 원금과 소정의 이자 적용 근거를 남깁니다.

표는 옆으로 밀어 전체 항목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계산 결과와 별도로 확인한다
계좌별로 남길 칸 어디에서 확인하나 합계에 넣는 조건
예금자 명의·금융회사 법인 계좌 기본정보·거래명세 같은 명의와 같은 법인일 때
보호대상·적용 제도 예금보험공사 등 해당 제도의 공식 안내 해당 제도에서 보호대상으로 확인됐을 때
일반 예금·퇴직연금·연금저축 등 범주 공식 보호범주 안내 지금 대조하는 범주와 같을 때
원금·소정의 이자 근거·기준일 금융회사 계좌 자료와 공식 이율 규칙 같은 기준일 자료가 모두 갖춰졌을 때

예컨대 같은 브랜드 앱에 계좌가 여러 개 보여도 법인이 다르면 표를 나눕니다. 일반 예금과 별도 보호범주인 연금저축을 같은 합계에 넣어서도 안 됩니다. 반대로 같은 금융회사 법인에 일반 예금이 여러 개라면 한 계좌만 골라 한도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기관이 개인별 보험금을 확정해 준 숫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금융회사 계좌를 모아 보호범위를 확인합니다

예금자보호에서 상품 이름만 보고 보호 여부를 고르면 안 됩니다. 예금자보호법 제2조는 부보금융회사와 예금등, 예금등 채권을 정의하고 원금·이자 등 여러 채권을 구분합니다. 은행 예·적금처럼 보이는 상품도 공식 보호대상 조회에서 금융회사 법인과 상품을 확인한 뒤 계좌표에 표시합니다. 이 계산기에 보호 여부 선택란은 없습니다. 펀드, 실적배당형 상품, 증권사 CMA처럼 공식 안내에서 비보호로 확인한 경우에는 한도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예금자보호법 제32조는 보험금 계산에서 같은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공제와 지급한도의 법적 구조를 둡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는 보험금 지급한도를 1억원으로 정하고, 일반 예금과 별도로 적용되는 퇴직연금·연금저축·사고보험금 등의 범주와 이자 계산의 제한을 함께 규정합니다.

금융위원회의 예금보호한도 상향 주요 Q&A는 2025년 9월 1일부터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금융기관별 1인당 1억원을 적용하고, 한 금융기관의 여러 예·적금은 함께 보며 서로 다른 금융기관은 각각 본다고 설명합니다. 또 DC·IRP의 보호상품 운용액,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은 일반 예금과 별도 범주가 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여기서 소정의 이자는 내 정산서의 세전 이자를 그대로 복사한 값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금융회사별 모든 계좌 기록과 공식 안내의 적용 이율을 확인해 같은 범주만 정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가상 계좌표 — 계좌별 1억원이 아닙니다
같은 명의·같은 은행 일반예금 A
원금 60,000,000원
같은 명의·같은 은행 일반예금 B
원금 35,000,000원
이 두 계좌 원금 합계
95,000,000원
일반 한도 1억원까지 원금 기준 차이
5,000,000원

두 상품이 해당 제도의 보호대상이고 다른 같은 범주 계좌나 채무가 없다고 가정한 계좌 정리입니다. 원금만 9500만원이므로 500만원을 더 넣어도 된다고 끝내지 않습니다. 소정의 이자까지 합칠 공간이 필요하고 지급 계산에는 채무 공제 등도 반영되므로, 실제 보호금액은 공식 규칙과 계좌자료로 별도 확인합니다. 이 표의 합계는 세후 이자 계산기가 계산하지 않습니다.

에이전트 활용 예시

예금 조건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기

대괄호 안의 내용만 내 상황에 맞게 바꿔 붙여 넣으세요.
[예금 상품 A 조건]과 [예금 상품 B 조건]을 예치금 [금액], 기간 [개월] 기준으로 비교해 줘. 우대금리 조건·세전 이자·세후 만기 추정액·중도해지 조건·같은 금융회사 보호 대상 예금을 표로 만들고, 확인할 수 없는 항목은 따로 표시해 줘. 상품 추천은 하지 마.

안전하게 사용하기 실제 원문 대신 가상 금액이나 크게 반올림한 값을 쓰세요.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회사 기밀 등 민감정보는 넣지 말고, 문서 속 이름과 식별정보도 지우세요. 원문 문서 전체를 붙여 넣지 말고 사용할 AI 서비스의 저장·학습·보존 설정도 확인하세요.

답변은 문서 정리와 대조를 돕는 참고자료입니다. 세금·대출·투자·노동 관련 최종 판단은 공식 기관이나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1. 제129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구분과 그 밖의 이자소득 14%

    발행·개정 2025-12-23확인 2026-08-20시행·적용 2026-07-01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도 특별징수하며 세율은 원천징수 소득세의 10%라는 근거

    발행·개정 2025-12-31확인 2026-09-14시행·적용 2026-07-01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예금자보호법 제2조(정의)

    부보금융회사, 예금등, 예금자등과 원금·이자 등을 포함하는 예금등 채권의 법정 정의

    발행·개정 2025-10-01확인 2026-08-20시행·적용 2026-01-02
  4. 보험금 지급공고일의 예금등 채권 합계와 채무 공제, 대통령령에 위임된 1인당 지급한도의 계산 구조

    발행·개정 2025-10-01확인 2026-08-20시행·적용 2026-01-02
  5. 보험금 지급한도 1억원, 예금등과 적용 이율의 범위, 일반 예금과 별도로 한도를 적용하는 보호범주

    발행·개정 2025-07-29확인 2026-08-20시행·적용 2025-09-01
  6. 보호대상 금융기관·상품, 금융기관별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 합계 1억원, 여러 계좌 합산과 별도 보호범주의 공식 문답

    발행·개정 2025-07-22확인 2026-08-20시행·적용 2025-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