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 광고에서 가장 크게 보이는 숫자는 연이율입니다. 통장에 실제로 들어오는 돈은 그 숫자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얼마를 몇 개월 맡기는지, 이자에 어떤 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우대금리 조건을 끝까지 충족하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예치금이 크다면 마지막에 예금자보호 한도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일은 2026년 8월 4일입니다. 아래 계산은 고정금리 단리 정기예금을 만기까지 유지하는 경우를 단순화한 예시입니다. 상품별 일수 계산, 중도해지이율, 우대조건, 원 단위 처리는 약정서가 우선합니다.
표시금리를 만기 입금액으로 바꾸는 순서
먼저 세전 이자를 구합니다. 계산식은 간단합니다.
예치금 × 연이율 × 예치개월 ÷ 12
예치금 50,000,000원, 연 3.2%, 12개월이라면 세전 이자는 1,600,000원입니다. 일반적인 과세 예금에 15.4%를 가정하면 이자에서 246,400원이 빠지고, 세후 이자는 1,353,600원이 됩니다. 만기 예상액은 원금과 세후 이자를 더한 51,353,600원입니다.
| 계산 단계 | 금액 |
|---|---|
| 예치 원금 | 50,000,000원 |
| 세전 이자 | 1,600,000원 |
| 세금 가정 | 246,400원 |
| 세후 이자 | 1,353,600원 |
| 만기 예상액 | 51,353,600원 |
국세청은 일반적인 이자소득의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14%로 안내합니다. 여기에 개인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만큼 붙으면 통상 15.4%가 됩니다. 다만 비과세·세제우대 상품이나 예외 소득은 다르므로 계산기에는 가입하려는 상품 설명서의 과세율을 넣는 편이 안전합니다. (국세청 금융소득 안내,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우대금리는 받는 조건까지 읽는다
최고금리와 기본금리가 함께 적혀 있다면 최고금리를 바로 내 금리로 잡지 않습니다. 급여이체, 카드 사용, 첫 거래, 앱 가입처럼 우대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최고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입 화면이나 상품설명서에서는 숫자 다섯 개를 확인합니다.
- 기본금리와 우대금리의 차이
- 우대조건별 가산 폭과 충족 시점
- 이자 계산 방식과 지급 시점
- 중도해지이율과 만기 후 이율
- 과세 구분과 예금자보호 표시
금리 비교 화면의 숫자와 실제 가입 화면의 조건이 다르면 계약 직전 화면을 기준으로 다시 적어 둡니다. 캡처나 PDF를 보관하면 만기 때 예상액과 대조하기 쉽습니다.
1억 원은 계좌 하나가 아니라 금융회사별 한도다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보호 한도는 금융회사별로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억 원입니다. 금융위원회 안내는 한도가 원금만을 뜻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같은 금융회사에 정기예금과 입출금예금이 여러 개 있다면 계좌별로 1억 원씩 따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보호 대상 예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산해 봐야 합니다. 반대로 이름에 ‘예금’이나 ‘저축’이 들어가도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 전 통장·홍보물·상품설명서의 예금자보호 표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기의 한도 비교액은 입력한 정기예금 하나의 원금과 세전 이자를 더한 참고값입니다. 같은 금융회사의 다른 보호 대상 예금, 실제 소정의 이자, 상계될 채무까지 판정하지 않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기 전 마지막 검산
50,000,000원을 맡긴다고 해도 금리 0.1%포인트 차이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우대조건을 놓치거나 중도해지할 가능성이 더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한 줄씩 확인합니다.
- 실제 적용될 금리와 예치기간을 상품설명서에서 찾습니다.
- 과세율을 반영해 세후 만기금액을 계산합니다.
- 같은 금융회사에 있는 다른 보호 대상 예금까지 합칩니다.
- 중도에 쓸 가능성이 있는 돈이라면 중도해지이율과 유동성을 먼저 봅니다.
계산 결과는 상품 추천도, 해당 상품이 보호된다는 판정도 아닙니다. 금융회사의 예금자보호 설명과 계약서가 계산기보다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