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계좌에는 회사가 낸 부담금만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따로 넣은 돈이 있고, 상품을 운용하며 생긴 수익이나 손실도 계좌 잔액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을 급여대장 숫자와 곧바로 비교하면 출발점부터 어긋납니다. 먼저 회사 부담금만 분리하고, 그 부담금과 임금총액이 정확히 같은 산정기간을 가리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사실확인 기준일은 2026년 8월 18일입니다.
연간 임금총액 6천만원이면 단순 기준액은 500만원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는 DC형에서 사용자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부담하도록 정합니다. 이 글의 계산기는 확인한 임금총액을 12로 나눈 뒤 원 단위로 반올림한 단순 기준액과 회사 납입액의 차이를 보여 줍니다.
같은 기간 최종 임금총액 ÷ 12 = 단순 기준액
예를 들어 최종 임금총액이 60,000,000원이고 회사 부담금 확인액이 4,800,000원이면 단순 기준액은 5,000,000원이고 회사 납입액과의 차이는 200,000원입니다. 결과는 실제 법정 미납액을 확정하는 값이 아니라 같은 기간 자료를 검산하는 출발점입니다.
회사 부담금이 기준보다 작다고 해서 바로 미납이나 법 위반으로 확정하지 않고, 같거나 많다고 해서 법정 의무를 모두 충족했다고 확정하지도 않습니다. 임금의 포함 범위, 규약상 산정기간과 납입기일, 이미 납입했지만 아직 반영되지 않은 거래 등을 더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상 12개월 정산 — 20만원 차이의 납입 건을 찾습니다
확정 임금총액
60,000,000원
12분의 1 기준액
5,000,000원
처음 확인한 회사 납입액
4,800,000원
별도 거래에서 찾은 같은 기간 납입
200,000원
대조 후 회사 부담금 합계
5,000,000원
휴직·규약 변경이 없고 납입기일까지 거래가 확정된 가상 사례입니다. 회사가 별도 납입일의 20만원 거래를 안내했다고 가정합니다. 금융회사 거래내역에서 같은 산정기간의 사용자 부담금임을 확인해 합치면 차이는 0원입니다. 개인 추가납입 20만원이었다면 합치면 안 되며, 차이는 그대로 남습니다. 기본 계산기는 처음 확인한 480만원으로 시작하므로 20만원 차이를 표시합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DC형 연간 부담금 대조
12개월 임금총액의 12분의 1과 회사 납입액을 나란히 봅니다.
예시 결과
계산 가정 법령의 연간 임금총액 12분의 1 기본 구조만 원 단위로 반올림합니다. 12개월 미만 자료를 자동 연환산하지 않으며 가입기간·규약·임금 범위·납입 주기는 제외합니다.
입력 정보 입력한 값은 현재 브라우저에서만 계산하며 서버에 저장하거나 외부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계산 전에 산정기간을 완결된 범위로 맞춥니다
입력값은 확인 기간 임금총액, 회사 납입액, 확인 기간(개월) 세 개입니다. 별도의 처리 단계 선택란은 없습니다.
범위를 모르면 어느 날부터 어느 날까지 합산해야 할지 정할 수 없습니다. 진행 중인 기간은 아직 임금과 부담금이 더 생길 수 있으므로 최종 대조 대상이 아닙니다. 계산기는 12개월 미만을 입력해도 결과를 보여 주지만 임금 범위와 납입 주기를 따로 확인하라는 경고를 붙입니다.
완결 기간은 회사의 퇴직연금 규약과 납입내역에서 하나의 부담금 산정기간이 끝났고, 그 기간의 임금총액과 회사 부담금 기록이 최종 확정된 경우를 뜻합니다. 무조건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부담금 산정기간 변경 행정해석은 산정기간을 바꿀 때 규약 변경 절차와 전후 기간의 중복 문제를 따로 다룹니다. 규약이 바뀐 기록을 한 숫자에 섞었다면 먼저 기간별로 다시 분리해야 합니다.
퇴직 정산은 재직 중 완결 기간과 별도로 확인합니다. 법 제20조제5항은 가입자가 퇴직한 경우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도록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2조의2는 이 조항의 대통령령상 사유를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경우로 두고 있습니다. 계산기는 실제 납입기일, 기일 연장 합의, 미납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미확인 금액을 0원으로 대신 넣지 않습니다. 두 문서의 시작일·종료일과 회사 부담금 거래가 확정된 뒤 입력하세요.
임금총액과 회사 부담금의 범위를 각각 닫습니다
임금총액은 급여명세서 한 장의 지급총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해당 산정기간에 적용한 최종 임금총액을 임금대장이나 부담금 산정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휴직·휴업처럼 통상적인 전 기간 근로와 다른 구간, 연도 중 퇴직, 규약 변경 전후 구간이 들어 있으면 단순 12배 비교 전에 담당자 산정표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의 육아휴직·평균임금 제외기간의 DC 부담금 상담는 이런 기간을 별도 산식과 기간으로 다루는 사례를 보여 줍니다. 이 행정상담 사례를 모든 회사의 확정 산식으로 일반화하지 말고, 특수기간이 섞였다는 신호로만 사용하세요.
회사 부담금도 계좌 전체 잔액이 아니라 같은 기간에 사용자가 부담한 금액만 골라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제도 안내는 DC형에서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구조를 설명합니다. 법 제20조제2항은 가입자가 추가로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따로 규정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 추가납입액, 운용수익·손실, 다른 회사에서 이전된 적립금, 다른 산정기간의 입금이 섞인 합계는 회사 부담금 확인액으로 넣지 않습니다.
특수기간·규약변경·다른 기간이나 추가납입·운용손익이 섞였다면 억지로 금액을 빼서 맞추지 마세요. 금융기관 거래내역의 거래유형, 회사 납입 확인서, 임금대장, 규약을 나란히 놓고 구간별로 다시 만드는 것이 먼저입니다.
납입기일과 지연이자는 별도 확인 항목입니다
법 제20조제3항은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하도록 하고, 규약에서 정한 납입기일까지 내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문제 될 수 있는 구조를 둡니다. 현행 시행령 제11조·제12조는 지연이자율과 적용제외 사유를 정합니다. 하지만 회사별 규약상 기일, 실제 거래 반영일, 예외 사유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계산기가 지연일수나 지연이자를 만들면 오히려 잘못된 확정값이 됩니다.
따라서 결과에 부족 방향이 표시되면 다음 순서로 확인합니다.
퇴직연금 규약에서 해당 산정기간과 정기 납입기일을 확인합니다.
임금대장 또는 회사 산정표에서 같은 기간의 최종 임금총액을 확인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 거래내역에서 회사 부담금 거래만 추려 합칩니다.
추가납입·운용손익·이전금과 특수기간을 별도 표로 빼 둡니다.
회사에 산정표와 납입 확인을 요청하고 설명과 기록이 맞지 않으면 관할 노동관서 상담 자료를 준비합니다.
퇴직 뒤 회사 부담금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오래된 상담 답변 자체를 현행법 대신 쓰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의 퇴직 후 미납 부담금 확인과 권리구제 안내는 회사 확인 후 관할 노동관서에 권리구제를 문의하는 흐름을 제시합니다. 기한과 의무는 앞서 링크한 현행 법 제20조와 시행령을 우선해 다시 확인하세요.
입력표는 이렇게 준비하면 됩니다
표는 옆으로 밀어 전체 항목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입력표는 이렇게 준비하면 됩니다
확인 항목
어떤 문서에서 볼까
계산 전 판단
확인 기간
퇴직연금 규약, 산정표, 퇴직 정산서
1~12개월 정수로 입력
최종 임금총액
같은 기간 임금대장, 회사 부담금 산정표
특수기간이나 규약변경분이 섞이면 분리
회사 부담금
퇴직연금사업자 거래내역, 회사 납입확인서
추가납입·운용손익·이전금 제외
기간 일치
각 문서의 시작일·종료일
서로 다르면 계산하지 않음
납입기일
퇴직연금 규약
이 계산기에서 지연일수·지연이자 계산 안 함
계산 결과는 임금총액 12분의 1 단순 기준액과 회사 납입액의 절대 차이입니다. 과태료, 체불, 지연이자, 소송상 청구액이나 최종 지급액이 아닙니다. 회사 부담금이 기준보다 많다고 해서 계좌 잔액 전체가 정확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입금 건별 날짜와 거래유형을 계속 보관해야 합니다.
문서를 요청할 때는 “부담금이 틀렸다”고 먼저 단정하기보다 “이 산정기간의 최종 임금총액, 회사 부담금 합계, 규약상 납입기일, 특수기간 조정내역을 같은 기간 기준으로 보내 달라”고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좋습니다. 무엇을 비교했는지가 남아야 회사 설명, 금융기관 거래내역, 노동관서 상담을 같은 기준으로 이어 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