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가족·도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별 본인부담금 계산

아이돌봄 본인부담금은 아이 나이·소득구간·서비스 유형·시간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공식표의 연령·소득구간별 시간당 본인부담금을 고르고 이용시간을 곱합니다.

정보 적용 기준: 2026-08-19

먼저 보는 답

아이돌봄서비스 요금은 전체 이용요금에 지원율을 한 번 곱해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공식 요금표에서 아동 1명 기준의 30분당 본인부담금을 찾은 뒤 30분 단위 수를 곱하고, 다자녀·인구감소지역·취약가구 추가 지원과 취소수수료는 예약 화면에서 따로 대조해야 합니다.

내 문서로 계산하기

아이돌봄서비스를 10시간 예약한다고 해서 12,790원 × 10시간을 모두 내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지원 결정이 반영된 가정이라면 공식 요금표에서 아동의 연령 구분과 소득유형에 맞는 평일 주간 본인부담금을 찾습니다. 계산기의 선택지는 공식 30분 단가를 두 배로 환산한 시간당 금액이고, 여기에 이용시간을 곱합니다. 다자녀나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 심야·휴일 가산, 취소수수료까지 포함한 최종 결제예정액은 예약 화면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공식 자료 확인일은 2026년 8월 19일입니다. 개인별 정부지원 자격이나 최종 청구액을 판정하는 글이 아닙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월급이 아니라 정부지원 결정 유형입니다

2026년 시간제 기본형의 평일 주간 기본요금은 아동 1명 기준 시간당 12,790원입니다. 여기에서 얼마를 정부가 지원하고 얼마를 가정이 부담하는지는 A형·B형 구분과 가~마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소득유형별 본인부담금은 아래처럼 나뉩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월급이 아니라 정부지원 결정 유형입니다
유형·중위소득 구간 30분 본인부담금 A형 / B형
가형 · 75% 이하 959원 / 1,279원
나형 · 75% 초과~120% 이하 2,558원 / 3,197원
다형 · 120% 초과~150% 이하 4,476원 / 4,796원
라형 · 150% 초과~250% 이하 5,435원 / 5,755원
마형 · 250% 초과 6,395원 / 6,395원

위 금액은 성평등가족부의 2026년도 비용·소득기준 고시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에 표시된 아동 1명의 30분당 본인부담금입니다. 고시의 2026년 구분은 A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 B형은 201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입니다. 화면에 함께 적힌 미취학·취학이라는 말만 보고 실제 학교 재학 여부를 임의로 고르지 말고 아동의 출생일로 선택해야 합니다. 시간제서비스의 이용 대상 자체는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입니다.

여기서 자신의 월급만 보고 가형이나 나형을 고르면 안 됩니다. 정부지원 신청안내에 따르면 소득유형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등을 기준으로 조사되며, 맞벌이는 합산소득의 25%를 감경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계산기에 넣을 값은 임의로 추정한 구간이 아니라 사회보장 급여결정 통지서나 아이돌봄 계정에 반영된 정부지원 유형입니다.

계산기는 평일 주간 시간당 금액을 곱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시간제서비스 안내에 따르면 한 번에 2시간 이상 신청하고, 그 이후에는 30분 단위로 늘립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아래 식으로 단순 이용금액을 계산합니다.

예상 본인부담금 = 선택한 평일 주간 시간당 본인부담금 × 이용시간

평일 주간은 30분 단가를 두 배로 한 선택값과 이용시간을 곱해 같은 결과를 얻습니다. 심야·휴일 표에는 30분 단위 반올림이 이미 반영돼 있으므로 현재 계산기에 넣지 말고 공식 예약 화면의 결제예정액을 확인하세요.

이 글의 계산기는 서비스 범위를 아동 1명·시간제 기본형·평일 주간으로 고정합니다. 정부지원 결정이 계정에 반영됐는지, 입력하려는 시간 전부가 남은 지원시간 안인지, 그 시간에 자녀양육 지원 중복 제한이 없는지는 계산기 밖에서 확인합니다. 공식표의 연령·소득구간별 시간당 금액을 고르고 이용시간을 2시간 이상, 이후 0.5시간 단위로 입력합니다.

가상 예약서: A형 가형의 10시간

정부지원 결정이 계정에 반영됐고 남은 지원시간이 충분하며, 추가 지원·취소·할증이 없는 가상 예약입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인 A형 아동이 가형으로 결정됐다면, 평일 주간 본인부담금은 30분당 959원, 시간당 1,918원입니다. 계산기에서 미취학·가형 1,918원과 10시간을 선택하면 1,918원 × 10시간 = 19,180원이 나옵니다. 이 금액에는 아래에서 설명할 추가 지원이나 취소수수료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심야·휴일에는 이 계산 결과를 1.5배로 다시 고치지 마세요. 공식 안내표와 예약 화면에 표시된 30분 단가를 사용해야 하며, 같은 시간이 휴일이면서 오후 10시 이후라고 해도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을 두 번 더하지 않습니다.

가상 예약 대조 — 같은 10시간인지 확인합니다
아동·유형
1명·A형 가형·시간제 기본형
예약 시간대
평일 주간 10시간
30분 본인부담금
959원
계산기 시간당 입력
1,918원
기본 본인부담금
19,180원

예약 화면도 19,180원이라면 이 가정의 단가와 시간이 맞습니다. 10시간 중 심야 시간이 있다면 금액을 억지로 맞추지 말고 주간·심야 예약행을 나누어 제공기관에 확인합니다. 이 예시는 지원자격 판정이나 모든 가구의 최종 청구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아이돌봄 평일 주간 기본형 본인부담금

2026년 공식표의 연령·소득구간별 시간당 본인부담금을 고르고 이용시간을 곱합니다.

예시 입력 예시값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바로 계산하거나 ‘내 값 입력’을 눌러 빈 칸에서 시작하세요.

시간

계산 가정 2026년 아동 1명·시간제 기본형·평일 주간만 계산합니다. 최소 2시간 이후 30분 단위입니다. 일반 가구 정부지원은 연 960시간, 가~라형 한부모·조손·장애부모·청소년부모 가구는 120시간이 추가될 수 있으며 야간·휴일·동시 아동·다자녀·인구감소지역 할인은 제외합니다.

입력 정보 입력한 값은 현재 브라우저에서만 계산하며 서버에 저장하거나 외부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기본형이 아닌 서비스를 골랐다면 이 계산기를 쓰지 않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유형별 활동·요금 안내에서 시간제 기본형은 등·하원 보조, 임시보육, 놀이,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기기 같은 일반 돌봄을 다루며 일반 가사활동은 제외합니다. 아동과 관련한 세탁·정리·식사 조리까지 요청하는 시간제 종합형은 평일 주간 시간당 16,620원으로 요금표가 다릅니다.

영아종일제는 생후 3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질병감염아동지원도 별도의 기본요금과 지원표를 씁니다. 이 글의 계산기에 종합형이나 영아종일제, 질병감염아동지원 시간을 넣으면 실제 청구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예약 화면에서 서비스 종류를 먼저 확인한 다음 해당 서비스의 공식 요금표를 사용해야 합니다.

연 960시간은 무료 이용시간이 아닙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 시간 안내에 표시된 시간제 기본형과 종합형의 일반 정부지원 시간은 연 960시간입니다. 소득판정이 가~라형인 한부모·조손·장애부모·청소년부모 가구에는 120시간을 더해 최대 1,080시간을 지원합니다. 이 숫자는 정부지원 적용 대상 시간의 한도이지, 그 시간 동안 본인부담금이 0원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부지원 시간을 다 쓴 뒤에도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반대로 시간이 남아 있더라도 대상아동, 양육공백, 다른 자녀양육 지원과의 중복 제한을 충족하지 않으면 정부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신청안내의 중복금지 기준은 영아종일제에 부모급여·양육수당·보육료·유아학비·시간제 정부지원과의 중복 제한을 두고, 시간제는 보육시설·유치원 이용시간과 겹치는 시간에 정부지원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영아종일제는 월 80~200시간 범위를 사용하며, 같은 아동의 시간제와 영아종일제 정부지원은 동시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서비스 종류를 바꿀 계획이라면 남은 시간이 어떻게 환산·공제되는지 관할 서비스제공기관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산기에 넣지 않은 할인과 추가 지원이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할인·추가지원 안내를 기준으로 실제 예약금액이 계산기보다 낮다면 다음 항목이 계정에 반영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한 명의 아이돌봄사가 같은 시간에 여러 아동을 돌보면 아동 수에 따른 동시 돌봄 요금표가 적용됩니다. 두 명은 25%, 세 명은 33.3%처럼 아동별 기본요금이 달라지므로 아동 1명 단가를 단순히 인원수만큼 곱하면 맞지 않습니다.
  • 가~라형 중 요건을 충족하는 두 자녀 이상 가구에는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이 안내돼 있습니다. 마형은 제외됩니다.
  • 인구감소지역은 본인부담금의 5% 추가 지원이 안내돼 있습니다. 지정 지역은 바뀔 수 있으므로 주소지와 적용 여부를 예약 시점에 확인해야 합니다.
  • 한부모·조손·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 가구에는 소득유형과 가구 조건에 따른 추가 지원 안내가 있습니다. 여러 지원이 어떤 순서와 반올림으로 결합되는지는 이 계산기에서 추정하지 않습니다.

추가 지원은 자녀 수만 입력한다고 자동으로 확정되는 항목이 아닙니다. 주민등록이나 가족관계, 거주지, 소득유형 재판정이 시스템에 반영돼야 하므로 아이돌봄 계정의 결제예정액과 읍·면·동 결정정보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본인부담금 외에 따로 나갈 수 있는 돈

아이돌봄서비스의 시간제서비스 취소수수료 안내에 따르면 서비스 시작 24시간 전부터 1시간 전까지 취소하면 건당 12,790원이 부과됩니다. 시작 1시간 전부터 시작 전까지는 12,790원 × 이미 연계된 시간 × 50%이며 최소 부과액은 12,790원입니다. 시작 이후에는 서비스 종류별 이용요금에 이미 연계된 시간을 곱한 전액이 기준이고 취소·단축이 불가하다고 안내합니다. 취소수수료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하는 별도 항목이므로 정상 이용 본인부담금 계산에 섞지 않았습니다. 면제 사유나 별도 서비스의 취소 기준은 실제 예약 화면과 제공기관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돌봄 중 병원이나 유료시설에 동행하면서 생기는 교통비·이용료 같은 별도 실비는 공식 활동 범위와 사전협의에 따라 가정이 부담합니다. 국민행복카드 결제 실패가 계속돼 이용요금 미납이 생기면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예약 직전에는 카드 등록 상태와 결제예정액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예약 전에는 세 화면과 한 문서를 맞춰 봅니다

먼저 사회보장 급여결정 통지서에서 정부지원 결정 여부와 소득유형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예약 화면에서 서비스 종류, 아동, 날짜와 시간대, 30분 단위 이용시간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결제예정액과 국민행복카드·예치금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용 후 금액을 검산하려면 예약내역이나 이용내역에 찍힌 실제 시간과 결제내역을 이 글의 계산 결과와 대조하면 됩니다.

정부지원 신청 전이라면 전국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또는 가능한 경우 복지로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와 정부지원 자격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공식 정부지원 신청안내의 처리기한은 신청 후 14일 이내이며, 결정정보가 아이돌봄 시스템에 적용된 날부터 정부지원이 가능합니다. 예약이 급하더라도 신청일 이전 이용분에 지원이 자동으로 소급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계산 결과와 예약 화면이 다를 때는 단가를 임의로 고치기보다 아동 수, 서비스 유형, 소득유형, 심야·휴일, 추가 지원, 취소수수료가 각각 어떻게 반영됐는지 항목별로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처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정에 표시된 결제내역입니다.

같이 확인할 글

아이돌봄비를 월 고정비에 넣은 뒤 두 사람의 분담 기준을 정하려면 다음 글에서 이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아이돌봄서비스서비스 유형 소개

    2026년 시간제 기본형 대상, 이용단가, 최소시간, 가산·할인과 연 지원시간

    확인 2026-08-19시행·적용 2026-01-01
  2. 아이돌봄서비스정부지원 신청안내

    정부지원 대상 기준, 소득유형 판정, 신청서식과 결정 통지 절차

    확인 2026-08-19
  3.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과 소득구간별 정부지원·본인부담 단가

    발행·개정 2025-12-31확인 2026-08-19시행·적용 202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