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첫 달의 가계부는 ‘한 달에 얼마 받는다’는 숫자 하나로는 잘 맞지 않습니다. 월차가 바뀌면 상한이 달라질 수 있고, 신청한 달과 통장에 찍힌 달도 어긋납니다. 특례 적용을 아직 확인하지 않았는데 높은 상한부터 넣거나, 입금이 늦은 달을 0원으로 지워 버리면 필요한 비상금과 전체 급여를 동시에 잘못 보게 됩니다.
이 글의 계산기는 급여를 확정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한 한 월 급여 안내액이 휴직기간 동안 같고, 첫 지급 전 공백 동안에는 급여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단순 가정해 연결자금과 기간 말 잔액을 봅니다. 수급자격, 월차별 상한·특례, 고용센터 승인액, 실제 지급일은 계산 결과로 정하지 않습니다.
먼저 네 가지 자료를 한 줄에 놓는다
첫 번째는 회사가 발급한 육아휴직 확인서입니다. 휴직 시작일과 종료일이 있어야 1개월차가 어디서 시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휴직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을 확인할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입니다. 세 번째는 고용24 신청·처리 화면입니다. 일반, 6+6 부모육아휴직제, 한부모 근로자 특례 중 무엇을 확인했는지 적습니다. 마지막은 생활비 통장 내역과 가계부입니다. 회사에서 휴직 중 따로 지급한 돈이 있다면 급여 비교액에 섞지 말고 별도 열에 기록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는 신청서와 함께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근로계약서 사본, 휴직 중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 자료 등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6+6이나 한부모 특례에 해당한다고 신청할 때 필요한 증명자료도 별도입니다. 그래서 ‘특례 같음’은 계산기 입력값이 될 수 없습니다. 고용24 화면이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유형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미확인으로 남겨야 합니다.
준비한 자료는 다음처럼 한 장에 모으면 됩니다.
표는 옆으로 밀어 전체 항목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먼저 네 가지 자료를 한 줄에 놓는다
장부 열
어디서 옮기나
적는 방식
휴직 월차
육아휴직 확인서
실제 시작일부터 1개월차, 2개월차로 번호를 붙임
급여 유형
고용24 처리 화면·고용센터 안내
일반·6+6·한부모 중 확인된 유형만 기록
월 통상임금
임금대장·근로계약서
휴직 시작일 기준 확인값과 문서명을 함께 기록
월차별 법령 비교액
아래 공식 구간표
승인액이 아니라 대조용 금액으로 표시
신청 상태
고용24 신청내역
미신청·접수·처리 중·지급 결정 등 화면 문구 그대로 기록
실제 입금일·금액
급여 수령 통장
입금 전에는 빈칸으로 두고 0원이라 쓰지 않음
회사 지급분
급여명세서·통장
고용보험 급여와 다른 열에 적음
일반 급여는 3개월, 6개월 경계에서 다시 계산한다
2026년 8월 18일 현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 일반 육아휴직급여 월차 구간은 하나의 고정 월액이 아닙니다. 1–3개월차는 월 통상임금 범위에서 월 하한 70만원·상한 250만원, 4–6개월차는 하한 70만원·상한 200만원입니다. 7개월차부터는 월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하한 70만원·상한 160만원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면 일반 유형의 안내액은 월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월 안내액이 150만원이라고 확인했다고 해서 실제 여섯 달 모두 150만원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계산기는 생활비 시나리오를 위한 고정 월액만 받으므로 월차별 결정액이 다르면 해당 구간마다 다시 계산하거나 별도 표를 사용해야 합니다.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안내도 일반 월차 구간과 특례 구간을 나누어 안내합니다. 같은 화면에는 육아휴직을 최대 18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도 있지만, 모든 사람이 곧바로 18개월 급여 대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계산기의 휴직기간 입력 범위는 자격이나 기간 연장을 판정하는 값이 아닙니다.
6+6와 한부모 특례는 확인된 경우에만 별도 표를 쓴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은 6+6 부모육아휴직제와 한부모 근로자의 특례를 따로 둡니다. 6+6은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등 법령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되는 첫 6개월의 월 상한은 차례로 250만원, 250만원,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450만원이고 월 하한은 70만원입니다. 특례 적용기간이 끝난 뒤에는 그 사람의 휴직 월차에 맞는 일반 구간으로 돌아갑니다.
한부모 근로자 특례와 6+6 적용액은 월차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24 안내의 6+6 질문·답변은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부모가 각각 사용한 기간 가운데 공통으로 인정되는 기간만큼 특례가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현재 계산기에는 급여 유형이나 공통 적용 월수 입력란이 없으므로, 고용센터가 확인한 월별 안내액을 먼저 정리한 뒤 동일한 월액 구간에만 사용하세요.
순차 사용에서는 법령 비교표와 실제 입금 흐름이 더 크게 어긋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1350 상담례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급여를 신청한 뒤 특례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첫 번째 사용자가 먼저 받은 일반 급여와 6+6 급여의 차액을 추가 지급하는 흐름을 안내합니다. 현재 계산기는 이런 추가 지급 회차를 다루지 않으므로 일반 급여 실입금과 나중의 특례 차액을 한 월액으로 섞으면 안 됩니다.
특례 적용 여부가 미확인이라면 일반 금액이나 특례 금액 중 하나를 임의로 골라 ‘보수적 예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미확인은 금액 0원도 아닙니다. 가계부에서는 금액 미확인으로 남기고, 그 달 생활비를 버틸 현금은 급여 입금 없이도 견딜 수 있는 범위로 따로 준비합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한 월액 가정의 육아휴직 첫 지급 전 예산
사용자가 확인한 한 월 급여액이 휴직기간 동안 같다고 임시 가정해 첫 지급 전 연결자금과 기간 말 잔액을 봅니다.
예시 결과
계산 가정 실제 승인·지급일과 회사 지급분은 별도 확인합니다. 급여 상한·특례·사후 정산을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입력 정보 입력한 값은 현재 브라우저에서만 계산하며 서버에 저장하거나 외부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지연된 월의 급여를 휴직 전체에서 빼지 않는다
첫 입금 전 한 달이 비었다고 해서 첫 달 급여가 영구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언제, 얼마가 실제로 들어올지는 고용24 결정과 통장 내역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계산기의 첫 지급 전 공백은 그 기간에 급여가 전혀 들어오지 않는 보수적인 생활비 가정입니다. 이후 지급분에는 지연분을 소급해 더하지 않고, 남은 휴직개월마다 입력한 월 급여 안내액이 한 번씩 들어온다고 단순 계산합니다.
기본 예시로 휴직 시작 현금 1,000,000원, 월 필수지출 2,000,000원, 확인한 한 월 급여 안내액 1,500,000원, 첫 지급 전 공백 1개월, 확인할 휴직기간 6개월을 넣어 보겠습니다. 첫 달 지출 2,000,000원에서 시작 현금 1,000,000원을 빼면 필요한 연결자금은 1,000,000원입니다. 이후 5개월 동안 월 1,500,000원이 들어온다고 가정하면 기간 말에는 3,500,000원이 부족합니다.
가상 6개월 예산 · 미입금과 기간 말 부족액을 나눔
시작과 첫 달
시작현금
1,000,000원
첫달 지출 / 입금가정
2,000,000원 / 0원
첫달 연결자금 필요
1,000,000원
6개월 말 단순예산
총지출
12,000,000원
2~6개월 입금가정 합계
7,500,000원
시작현금 포함 잔액
−3,500,000원
이 가상 예산에는 첫 달 지연분이 뒤늦게 들어오는 입금을 넣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 지연분 1,500,000원이 실제 입금되면 단순 기간 말 잔액은 −2,000,000원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첫 달에 필요했던 연결자금 1,000,000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입금 확인 후 해당 휴직월을 표시해 다음 달 급여와 중복으로 더하지 마세요.
중요한 점은 이 결과가 실제 지급액이나 받을 돈을 확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월별 안내액이나 첫 지급일이 달라지면 즉시 다시 계산하고,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실제 입금일과 실제 입금액을 별도 기록하세요.
신청 달력과 생활비 달력을 분리한다
고용보험법 제70조는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합니다. 시행규칙 제116조는 매월 지급받으려는 경우 월 단위로 신청하고 해당 월 휴직분은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하는 구조를 둡니다. 한편 고용24는 월별 신청과 한꺼번에 신청하는 방법을 모두 안내합니다. 그러므로 다음 달 말일만 보고 모든 급여 권리가 바로 사라진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제70조의 최종 신청기간과 자신의 신청방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24 육아휴직급여 신청 서비스에 표시된 처리기간은 총 14일입니다. 이는 접수 뒤 행정 처리기간이지 통장 입금일을 보장하는 날짜가 아닙니다. 보완서류 요청, 지급 결정 내용, 회사 확인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생활비 달력에는 고용24 상태와 실제 입금일만 확정값으로 옮깁니다.
실무에서는 달력을 두 줄로 씁니다. 위 줄에는 매월 신청 가능일, 실제 신청일, 보완서류 제출일, 고용24 처리상태를 적습니다. 아래 줄에는 월세·대출상환·카드대금 같은 필수지출일과 실제 급여 입금일을 적습니다. 입금 예정일을 고용24에서 확정적으로 안내받지 못했다면 날짜 칸을 비워 두고, ‘다음 월에 함께 입금’은 오직 예산 시나리오 칸에만 둡니다.
회사가 휴직 중 금품을 지급했거나 통상임금 자료가 정정됐다면 계산을 다시 해야 합니다. 신청서에 첨부하는 사업주 지급자료와 실제 급여명세서를 월별로 맞춘 뒤, 고용24 표시액과 차이가 나는 월을 표시합니다. 급여 수령 뒤에도 입금액만 보고 끝내지 말고 어떤 월차에 대한 지급인지 확인해야 지연분과 당월분을 이중으로 잡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완전한 월 단위와 한 월액 가정만 사용합니다. 한 달 미만의 끝 구간, 나누어 쓴 휴직, 중간 복직, 회사 지급금품, 월차별 상한과 조정은 자동 계산하지 않습니다. 부분월과 월별 결정액은 결정통지서의 금액으로 별도 예산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바로 할 일
먼저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와 통상임금 확인자료를 받아 휴직 시작일과 월 통상임금을 적습니다. 다음으로 고용24에서 급여 유형과 신청 상태를 확인합니다. 6+6 또는 한부모 특례라면 적용 근거가 표시된 화면이나 고용센터 안내를 보관합니다. 그다음 휴직 월수만큼 장부 행을 만들고 법령 비교액, 신청 상태, 실제 입금일·금액을 서로 다른 열로 둡니다.
마지막으로 급여가 한 푼도 들어오지 않는 첫 공백에도 버틸 수 있는 현금을 먼저 봅니다. 현재 계산기는 지연분 합산입금을 약속하거나 예측하지 않습니다. 실제 입금이 확인되는 날마다 예산을 다시 계산하고, 일부 지급·조정·반환이 보이면 고용센터 결정통지와 통장 내역을 대조하십시오.
입력한 정보는 현재 브라우저에서만 처리되며 서버에 저장되거나 외부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이름, 회사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나 서류 원문은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