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배송·조립·설치·수거를 각각 별도로 청구하는 가상 견적입니다. 세금은 표시 금액에 포함됐고 현장 추가비가 없다고 확인한 상황입니다.
가상 견적: 상품은 100만원, 필요한 예산은 120만원
입력 항목
예시값
상품 가격
1,000,000 원
배송비
100,000 원
조립비
50,000 원
설치·부속비
30,000 원
기존 가구 폐기비
20,000 원
전체 예산
1,200,000 원
계산기는 가구·인테리어 총비용: 1,200,000원을 보여 줍니다. 예산과의 차이: 0원 남음. 사용자가 견적서에서 확인한 금액을 원 단위로 합산합니다. 지역·판매자별 배송 가능 여부, 반품비, 사다리차, 추가 시공과 폐기 규정은 별도입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가구·배송·조립·폐기비 총예산
상품 가격 밖에 붙는 배송·조립·설치·폐기비를 모두 합쳐 예산과 비교합니다.
예시 결과
계산 가정 사용자가 견적서에서 확인한 금액을 원 단위로 합산합니다. 지역·판매자별 배송 가능 여부, 반품비, 사다리차, 추가 시공과 폐기 규정은 별도입니다.
입력 정보 입력한 값은 현재 브라우저에서만 계산하며 서버에 저장하거나 외부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먼저 계약 사건 하나를 정한다
한 방의 붙박이장 공사와 거실 소파 주문은 같은 집을 꾸미는 비용이어도 별개의 계약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파 주문서에 배송·조립·기존 가구 수거가 모두 포함돼 있다면 이를 다시 ‘별도비용’으로 더해서는 안 됩니다. 계산할 계약의 판매자 또는 시공자, 계약번호, 품목·공정, 계약일을 먼저 적고 그 사건에 속하는 문서만 모읍니다. 카드 한도 승인액이나 대출 승인액은 실제로 납부한 금액이 아니므로 기지급액에 넣지 않습니다.
온라인 주문이라면 결제 직전 화면과 주문확인서에서 가격 외 조건도 보관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3조는 통신판매업자가 계약 전에 거래조건을 알리고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이 조문은 사이트가 개별 계약의 효력이나 청약철회 가능 여부를 결정할 근거가 아니라, 배송방법·비용, 공급시기, 청약철회 조건이 적힌 최종 문서를 확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가구 거래에서는 배송 자체가 비용 범위를 흔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2026년 온라인 가구 조사는 배송 지연·미배송, 과다한 위약금·반품비, 배송 중 파손 관련 분쟁을 소개하고 구매 전에 배송 가능 지역과 배송비·반품 조건을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엘리베이터 사용, 사다리차, 층수 추가비, 조립, 방문 설치, 회수 조건은 판매자마다 다르므로 평균값으로 채우지 말고 주문서에 적힌 포함·별도 표시를 옮겨 적습니다.
최종 계약금액과 계약 밖 비용을 갈라 적는다
계산기의 첫 칸은 상품 가격입니다. 나머지는 배송·조립·설치·폐기비로 나뉩니다. 계약 합계나 기지급액을 넣는 칸은 없습니다. 확정 주문서에서 각 비용을 분리하되, 묶음 가격에 이미 포함된 비용은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와 설치비가 포함됐는지, 철거·양중·보양·부속자재가 별도인지 확인합니다.
인테리어 공사라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를 확인 틀로 쓸 수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는 실제 계약을 자동으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사명·장소·기간, 공사대금과 지급방법, 공사내용, 변경·추가공사 같은 항목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대조하기에 유용합니다. 실제 서명본과 변경합의서가 다르면 가장 나중에 쌍방이 확정한 문서가 무엇인지 표시하고, 변경 전 금액과 변경 후 금액을 동시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지급 일정은 계산기 밖에서 따로 확인합니다. 실제 계좌이체·카드 매입·영수증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확인합니다. 카드 승인 뒤 취소됐거나 환급이 완료된 거래, 다른 주문의 계약금, 가족이 대신 결제한 별도 계약은 제거합니다. 기지급액과 남은 지급일정의 합계가 계약금액과 다르면 예산 부족부터 판단할 때가 아닙니다. 누락된 중도금, 중복 반영한 계약금, 변경계약의 한쪽만 반영한 금액부터 찾습니다.
분쟁기준은 계산식이 아니라 확인표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2025년 12월 18일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품목별 분쟁에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품목, 하자 발생 시점, 주문제작 여부, 계약 해제 사유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위약금이나 환급액까지 이 비용 계산으로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취소나 환급이 진행 중이라면 ‘환급 예정’을 가용현금이나 이미 지급한 금액의 차감액으로 먼저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입금과 취소 매입이 확인된 날에 계약금액과 지급액을 함께 고칩니다. 사업자와 금액이 다르면 주문서, 변경합의서, 이체확인증, 대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뒤 사업자에게 정정을 요청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때 소비자상담 또는 피해구제 절차를 검토합니다.
폐기비는 주소와 처리 주체를 확인한다
기존 가구 수거나 철거 폐기비도 판매자 수거와 지자체 대형폐기물 배출을 같은 항목으로 합치면 안 됩니다. 판매자가 유상 회수하기로 한 계약인지, 소비자가 직접 배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인테리어 공사 과정의 폐기물을 시공자가 처리하기로 했는지를 문서에서 나눕니다. 이미 계약금액에 철거·반출이 포함돼 있다면 지자체 수수료를 예상해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는 생활폐기물 처리의 지방자치단체 책임과 조례에 따른 수수료 부과 근거를 둡니다. 그래서 대형폐기물 품목 구분, 신고 방법, 수수료는 전국 공통 숫자가 아닙니다. 배출장소 관할 시·군·구의 최신 조례와 신고 화면에서 확인한 금액만 별도비용으로 기록합니다.
가상 결제 일정 — 총비용과 남은 돈은 다릅니다
확정 총비용
1,200,000원
이미 낸 계약금
300,000원
배송일에 필요한 잔금
900,000원
계산기에 넣을 전체 예산
1,200,000원
위 사례에서 30만원을 이미 냈다면 남은 지급액은 90만원입니다. 계약금을 냈다는 이유로 상품 가격을 70만원으로 줄이면 총비용을 과소계산합니다. 총비용 120만원과 남은 잔금 90만원을 따로 기록하면 예산 대조와 배송일 자금 준비를 함께 끝낼 수 있습니다.
견적서의 여섯 금액을 빠짐없이 옮긴다
계산기는 상품가격, 배송비, 조립비, 설치·부속비, 기존 가구 폐기비를 더하고 전체 예산과 비교합니다. 예시에서는 1,000,000 + 100,000 + 50,000 + 30,000 + 20,000 = 1,200,000원입니다. 전체 예산도 1,200,000원이므로 차이는 0원입니다. 배송비에 조립비가 이미 포함됐다면 두 칸에 같은 비용을 중복 입력하지 않고, 판매자가 별도 청구한다고 확인한 금액만 나눠 적습니다.
견적서에 ‘현장 추가’라고만 적힌 사다리차, 엘리베이터 사용, 벽 보강, 전기·배관과 철거비는 0원으로 가정하지 않습니다. 금액이 확정되기 전에는 예산 밖 미확정 항목으로 남기고 판매자나 시공자에게 서면 견적을 요청합니다. 폐기비는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의 품목·수량별 수수료와 업체 수거비를 구분합니다.
계약 뒤 품목 변경, 공사 중 추가 요청, 취소·환급이 생기면 계산값도 최종 변경서 기준으로 갱신합니다. 이 합계는 예산 대비 예정비용을 보여 줄 뿐, 하자 책임이나 환불 가능성, 카드 승인과 실제 지급일정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계약금·중도금·잔금의 날짜는 별도 현금흐름표에 두어 총액과 지급 시기를 혼동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