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대조
월급 실수령액·입금액 대조 계산기
급여명세서의 세전 지급액과 공제 합계, 표시 실지급액, 실제 입금액을 차례로 대조합니다. 연봉만으로 세금이나 보험료를 추정하지 않습니다.
바로 계산하기 정보·산식 확인 기준이 계산기가 답하는 범위
입력한 문서의 금액을 대조해 차이의 위치를 보여 줍니다. 입력하지 않은 세율·보험료·법적 요건은 추정하지 않습니다.직접 계산해 보기
세전 지급액·공제·실지급액 대조
한 번의 급여 지급 건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옮겨 두 단계의 차이를 확인합니다.예시 결과
계산 가정 세전 지급액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명세서 공제 합계를 뺀 뒤 표시 실지급액과 대조하고, 표시 실지급액은 실제 입금액과 다시 대조합니다. 연봉에서 월 공제액을 자동 추정하지 않습니다.
입력 정보 입력한 값은 현재 브라우저에서만 계산하며 서버에 저장하거나 외부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
계산식
- 재계산 실지급액 = 세전 지급액 합계 − 명세서 공제 합계
- 명세서 차이 = 명세서 표시 실지급액 − 재계산 실지급액
- 입금 차이 = 실제 입금액 − 명세서 표시 실지급액
확인 범위
계산 결과의 한계
- 연봉만 입력해 월급을 환산하거나 소득세·지방소득세·사회보험료를 자동 추정하지 않습니다.
- 비과세 항목, 과세표준, 부양가족, 보험료 상·하한 등 개인별 조건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 차이가 있으면 같은 지급일의 급여명세서 항목과 통장 거래내역부터 다시 확인하세요.
공식 자료
확인한 공식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임금 지급 때 구성항목·계산방법과 공제 내역 등 정해진 사항이 적힌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한다는 의무
발행·개정 2026-02-19확인 2026-09-14시행·적용 2026-08-2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근로자 식별정보, 임금지급일, 임금총액, 구성항목별 금액,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및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의 계산방법
발행·개정 2025-04-08확인 2026-09-14시행·적용 2025-10-23 급여·상여 지급 시 원천징수, 지급대상기간 유무와 그 기간의 다른 급여·기원천징수액을 반영하는 상여 세액 계산 구조
확인 20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