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세금·퇴직

연봉 인상률과 여러 해의 연평균 상승률 계산

40,000,000원에서 48,400,000원으로 올랐다고 매년 21% 오른 것은 아닙니다. 시작과 종료 계약기준액 사이의 전체 증감률과 연평균 상승률을 분리합니다.

정보 적용 기준: 2026-08-19

먼저 보는 답

전체 증감률과 여러 해의 연평균 상승률을 나눠 계산해야 기간이 다른 제안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개인 계약연봉을 공식 월평균 임금통계와 같은 분모로 보거나 물가상승률을 그대로 빼 실질임금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내 문서로 계산하기

40,000,000원에서 48,400,000원으로 올랐다고 매년 21% 오른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의 사실확인 기준일은 2026년 8월 19일입니다.

4천만원이 2년 뒤 4,840만원이면

4천만원이 2년 뒤 4,840만원이면
입력 항목 예시값
시작 계약기준액 40,000,000 원
종료 계약기준액 48,400,000 원
기간 2 년

이 숫자를 넣으면 **여러 해의 연평균 상승률: 10.00%**입니다. 전체 기간 단순 증감률: 21.00%. CAGR=(종료÷시작)^(1÷연수)-1로 계산하고 %는 소수 둘째 자리로 반올림합니다. 계약연봉, 세법상 총급여, 고용노동부의 공식 월평균 임금통계는 조사 범위와 분모가 서로 다른 값입니다.

가상 연봉통지서 · 끝값이 같아도 중간 인상 이력은 다릅니다

매년 인상된 경우

2024년 1월
4,000만원
2025년 1월
4,400만원 · 10% 인상
2026년 1월
4,840만원 · 10% 인상

한 해 동결된 경우

2024년 1월
4,000만원
2025년 1월
4,000만원 · 동결
2026년 1월
4,840만원 · 21% 인상

두 사례 모두 같은 세전 구성항목을 비교했고 근로시간도 그대로라고 가정했습니다. 계산기에 시작 4,000만원, 종료 4,840만원, 2년을 넣으면 둘 다 10.00%가 나옵니다. 협상 자료에는 이 평균과 함께 각 연도 통지서를 붙여야 동결된 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CAGR은 실제 인상 이력을 그대로 보여 주지 않는다

CAGR은 시작값과 종료값 사이를 일정한 비율로 복리 증가했다고 놓고 한 기간의 평균 비율로 환산한 값입니다. 중간 연도에 0%였다가 마지막에 크게 올랐어도 시작·종료값과 기간이 같으면 같은 CAGR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CAGR은 연도별 인상률의 단순평균도 아니고, 회사가 매년 그 비율만큼 임금을 올렸다는 증거도 아닙니다.

기간의 시작점과 끝점이 특히 중요합니다. 2024년 1월 1일 적용 금액과 2026년 1월 1일 적용 금액은 두 해 간격이지만, 2024년 7월 입사 금액과 2026년 1월 인상 금액을 ‘2024~2026, 2년’이라고 쓰면 실제 적용 구간을 늘려 잡습니다. 서명일, 통지일, 급여명세서 귀속월, 변경된 금액의 효력일도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 넣는 기간은 두 기준금액 사이의 실제 연수이며 0.01년부터 200년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연봉 증감률·CAGR 계산

시작과 종료 계약기준액 사이의 전체 증감률과 연평균 상승률을 분리합니다.

예시 입력 예시값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바로 계산하거나 ‘내 값 입력’을 눌러 빈 칸에서 시작하세요.

계산 가정 CAGR=(종료÷시작)^(1÷연수)-1로 계산하고 %는 소수 둘째 자리로 반올림합니다. 계약연봉, 세법상 총급여, 공식 월평균 임금통계는 서로 다른 값입니다.

입력 정보 입력한 값은 현재 브라우저에서만 계산하며 서버에 저장하거나 외부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시작·종료 서면에서 같은 금액을 찾는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사항을 변경할 때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은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연봉 변화 계산의 출발점은 기억이나 채용 공고가 아니라 실제 적용된 근로계약서, 연봉통지서, 변경합의서입니다. 이 조문을 근거로 사이트가 개별 임금의 효력이나 지급 의무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서면에서는 다음 항목을 같은 줄끼리 맞춥니다. 시작 문서가 월 기본급×12이고 종료 문서가 기본급·고정수당·성과급을 모두 합친 ‘총보상’이면 분모가 다릅니다. 한쪽에만 보장상여, 식대, 직무수당, 복지포인트, 스톡옵션이 들어 있어도 그대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세전 계약기준액과 세후 입금액, 세법상 총급여도 서로 다른 숫자입니다.

소급 인상이 있다면 효력일과 실제 지급일을 갈라 적습니다. 예를 들어 7월에 통지됐지만 1월부터 소급하는 변경은 7월 급여명세서의 큰 입금액을 새로운 연간 기준액으로 쓰는 일이 아닙니다. 변경 서면의 연간 기준액과 소급 정산액을 분리하고, 시작·종료 금액에는 같은 구성항목만 남깁니다. 연중 입사·휴직·근로시간 변경으로 일할 계산된 지급액도 완전한 연간 기준액처럼 놓지 않습니다.

0원·감소·이직 구간도 억지로 비율화하지 않는다

시작 기준액이 0원이면 CAGR 식의 분모가 0이므로 비율이 정의되지 않습니다. 시작금액은 0원보다 큰 연간 기준액을 입력합니다.

종료 기준액이 시작보다 작을 수도 있습니다. 무급 전환, 근로시간 감소, 고정수당 구조 변경처럼 사실관계를 먼저 봐야 하며, 절댓값만 보여 주면서 상승·하락 방향을 지우면 안 됩니다.

이직 전후 연봉은 한 사람의 경력 변화로 참고할 수 있어도 같은 사용자의 연속 인상률과는 다른 사건입니다. 퇴직 전 회사의 연봉과 새 회사의 제안 연봉에는 근로시간, 보장상여, 복리후생, 퇴직급여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직 제안 비교는 각 제안의 보장 현금과 조건부 보상을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공식 임금통계는 개인 연봉의 대체값이 아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조사는 사업체와 근로자 범위를 정해 월평균 임금총액·근로시간 같은 집계치를 공표합니다. 현재 화면에 제시된 연간 월평균 임금총액도 상용 1인 이상 사업체 기준입니다. 이 값은 특정 근로자의 계약연봉, 한 회사의 인상률, 같은 직무의 시장가를 자동으로 뜻하지 않습니다. 조사명, 기준연도, 사업체 규모, 근로자 범위, 임금 항목, 월평균 단위를 확인한 뒤 개인 문서와 별도 참고표에 둡니다.

개인 연봉이 공식 평균보다 많이 올랐다고 해서 시장 평균을 이겼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개인 금액은 직무·경력·근로시간·성과 조건을 담고, 공식 통계는 표본 사업체 집단의 평균을 담기 때문입니다. 평균의 전년 대비 증감률과 개인의 여러 해 CAGR도 기간과 가중이 다릅니다.

물가상승률을 바로 빼면 실질임금이 되지 않는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은 2025년 연간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보다 2.1% 상승했다고 공표합니다. 이 연간 전년비를 2024년 중간부터 2026년 중간까지의 개인 연봉 변화율에서 그대로 빼면 기간이 맞지 않습니다. 월별 지수와 연간 평균지수, 전년동월비와 전년비도 서로 다른 비교입니다.

또한 2025년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안내는 2026년 12월 개편 결과 공표 때 2025년 1월부터 2026년 11월까지의 기존 지수와 물가상승률이 변경될 수 있다고 알립니다. 이 도구는 물가를 금액에서 차감하거나 ‘실질 연봉’을 만들지 않습니다.

확인 순서

  1. 같은 근로자와 같은 사용자의 연속된 두 최종 서면인지 확인합니다.
  2. 서명일이 아니라 각 연간 기준액의 적용일을 기록합니다.
  3. 월액·연액·일할 금액을 구분하고 같은 연간 환산 기준만 남깁니다.
  4. 기본급·고정수당·보장상여 등 포함 구성항목을 양쪽에서 맞춥니다.
  5. 세전 계약기준액, 세후 입금액, 세법상 총급여를 섞지 않습니다.
  6. 소급 인상과 변경분이 두 기준액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7. 공식 임금통계와 소비자물가는 별도 참고표에 두고 개인 금액에 합치거나 직접 차감하지 않습니다.
  8. 두 금액의 방향을 확인한 뒤 CAGR이 필요한지, 필요한 경우 어떤 적용일 사이의 연수를 쓸지 정합니다.

문서가 완성된 뒤에도 이 결과만으로 임금체불, 연봉의 적정성, 향후 인상률, 세후소득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10%라는 결과를 실제 협상에 쓰는 법

기본 예시의 전체 증감률은 (48,400,000 ÷ 40,000,000 - 1) × 100 = 21%입니다. 이를 2년의 복리 증가율로 환산하면 (48,400,000 ÷ 40,000,000)^(1÷2) - 1 = 10%가 됩니다. 10%가 두 번 적용되면 4,000만원은 4,400만원, 다시 4,840만원이 되므로 종료금액과 맞습니다.

이 결과는 기간이 다른 제안을 같은 연 단위로 비교할 때 유용합니다. 다만 중간 연도의 실제 인상률, 보상 구성 변화, 근로시간 차이는 따로 봐야 합니다. 계산 화면의 10.00%만 떼어 ‘매년 10% 인상받았다’고 말하지 말고, 시작·종료 금액과 2년이라는 기간을 함께 적어 두세요. 소수 기간을 사용했다면 어떤 적용일 사이를 몇 년으로 환산했는지도 남겨야 다른 사람이 같은 결과를 재현할 수 있습니다.

종료금액이 시작금액보다 작으면 CAGR은 음수로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4,0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2년 동안 줄었다면 전체 증감률은 -10%이고 연평균 변화율은 약 -5.13%입니다. 감소를 상승으로 바꾸거나 절댓값으로 숨기지 않으므로, 근로시간 단축이나 고정수당 제외처럼 금액 범위가 달라진 이유를 문서에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 근로조건 서면 명시

    확인 2026-08-19
  2. 상용 1인 이상 사업체 등 조사 범위가 붙은 월평균 임금총액·근로시간 공식 통계

    확인 2026-08-19
  3. 2025년 연간 소비자물가 2.1%와 월별·연간 비교기간 구분

    발행·개정 2025-12-31확인 2026-08-19시행·적용 2025-01-01
  4. 2026년 12월 기준년 개편 공표와 2025년 1월~2026년 11월 기존 지수·상승률 변경 가능성

    발행·개정 2026-07-07확인 2026-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