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4,800만원에 보장상여가 포함되지 않았고, 새 조건이 12개월 적용된다고 가정한 문서입니다. 변동상여 300만원은 지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상 연봉통지서: 5% 인상 뒤 보장 현금은 5,440만원
입력 항목
예시값
현재 계약기준액
48,000,000 원
인상률
5 %
보장상여
4,000,000 원
변동상여 가정
3,000,000 원
이 숫자를 넣으면 인상률 반영 보장 현금 시나리오: 54,400,000원입니다. 조정 계약기준액: 50,400,000원. 계약기준액×(1+인상률)+보장상여를 원 단위로 반올림합니다. 변동상여는 별도 참고값이며 비과세 항목, 세법상 총급여, 월 실수령액과 공식 임금통계는 제외합니다.
가상 통지서에서 구분할 두 합계
인상 후 계약기준액
50,400,000원
별도 보장상여 포함
54,400,000원
변동상여 300만원 지급 가정
57,400,000원
생활비 계획의 보장 기준
54,400,000원
직접 계산해 보기
연간 보장 현금·변동상여 시나리오
현재 계약기준액에 인상률을 반영하고 보장상여와 변동상여를 나눠 봅니다.
예시 결과
계산 가정 계약기준액×(1+인상률)+보장상여를 원 단위로 반올림합니다. 변동상여는 별도 참고값이며 비과세 항목, 세법상 총급여, 월 실수령액과 공식 임금통계는 제외합니다.
입력 정보 입력한 값은 현재 브라우저에서만 계산하며 서버에 저장하거나 외부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네 입력값은 이렇게 고른다
현재 계약기준액에는 근로계약서나 최종 연봉통지서에 적힌 비교 기준액을 넣습니다. 월 기본급만 적힌 문서라면 월액에 12를 곱하기 전에 고정수당과 정기상여가 이미 포함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항목을 월액과 연액에 한 번씩 넣으면 계산 결과가 실제 조건보다 부풀어 오릅니다.
인상률은 새 기준액에 적용하기로 확정된 비율입니다. 회사가 “평균 5% 인상”이라고 공지했더라도 개인별 인상률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평균값은 개인 계약의 확정값이 아닙니다. 그 숫자를 써 보는 것은 가능하지만 결과를 예상 시나리오로만 읽어야 합니다. 보장상여에는 지급액이나 산식이 서면으로 확정된 상여를 넣고, 성과·재직·회사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은 변동상여 가정으로 분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체결과 임금 등 명시사항 변경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합니다. 메신저의 인상 예정 문구나 구두 설명만으로 입력값을 확정하기보다 최종 연봉통지서, 변경계약서, 임금표와 적용 공지를 함께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비교연도와 사용자가 같은지도 봅니다. 2026년 현재 조건과 2027년 개정 조건을 비교하는 것인지, 2026년 안에서 변경 전후를 비교하는 것인지 먼저 정합니다. 계열사 전적이나 이직 제안처럼 사용자가 달라진 문서는 기존 근로조건의 개정본과 같은 사건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계산식과 결과의 범위
계산기는 먼저 현재 계약기준액 × (1 + 인상률 ÷ 100)으로 조정 계약기준액을 구하고 원 단위로 반올림합니다. 여기에 보장상여를 더한 값이 인상률 반영 보장 현금 시나리오입니다. 변동상여는 확정 합계에 섞지 않고, 보장 현금에 가정액을 더한 참고값으로 따로 보여 줍니다.
앞의 예시에서는 48,000,000 × 1.05 = 50,400,000원이고, 보장상여 4,000,000원을 더해 54,400,000원이 됩니다. 변동상여 3,000,000원까지 전액 지급된다고 가정한 참고값은 57,400,000원입니다. 두 숫자의 차이 3,000,000원은 확정 손익이 아니라 변동보상의 가정 범위입니다.
이 결과는 계약 조건을 같은 12개월 기준으로 비교하는 데 쓰는 세전 시나리오입니다.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세법상 총급여, 사회보험과 원천징수를 뺀 월 실수령액, 퇴직급여 산정의 평균임금과는 계산 목적과 범위가 다릅니다.
효력일과 소급분은 연간 시나리오와 분리한다
개정 조건이 4월 1일부터 적용되는데 새 기준액을 12개월에 적용하면 1~3월까지 인상된 금액을 받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고 차액을 4월에 지급한다면 4월 입금액만 유난히 커집니다. 계산기의 54,400,000원은 새 조건이 12개월 이어진다는 비교값이지, 해당 귀속연도에 반드시 지급될 금액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위 조건이 7월부터 적용되고 보장상여 400만원은 전액 지급된다고 가정하면, 기본액은 4,000,000 × 6 + 4,200,000 × 6 = 49,200,000원, 보장 현금은 53,200,000원입니다. 계산기의 12개월 비교값 54,400,000원보다 1,200,000원 작습니다. 이는 별도 가정의 지급 일정 사례이며 기본 계산기 결과를 바꾸는 값은 아닙니다.
그해 실제 지급액이 필요하면 인상 전 월액에 적용 개월 수를, 인상 후 월액에 나머지 개월 수를 각각 곱하고 소급분과 상여 지급월을 따로 적어야 합니다. 회사가 제공한 월별 산정표가 있다면 그 표를 우선합니다. 중도 입사·퇴사, 휴직, 무급기간이 있다면 단순한 12개월 환산만으로는 실제 연간 지급액을 구할 수 없습니다.
기본급·고정수당·상여의 이름보다 지급 조건을 읽는다
두 문서에서 항목 이름이 같아도 조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월 확정 지급되는 고정수당, 특정 재직일을 충족해야 하는 상여, 회사·개인 성과에 따라 0원이 될 수 있는 성과급을 무조건 한 줄에 더하지 않습니다. 구성항목이 빠짐없이 대응되는지, 보장 항목과 조건부 항목을 회사 문서 기준으로 나눴는지, 한 항목을 월액과 연액에 중복 입력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제20조는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 제공으로 받는 봉급·급료·임금·상여·수당과 유사 급여를 근로소득 범위에 둡니다. 같은 조의 총급여는 근로소득 합계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별도 세무 개념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도 공로금·위로금과 여러 수당 등 근로소득의 구체적인 범위를 열거합니다.
국세청 근로소득 안내 역시 근로소득과 비과세 근로소득을 나눠 설명합니다. 따라서 계약기준액 4,800만원에 비과세 식대가 포함됐는지, 보장상여가 계약상 연봉에 이미 들어 있는지 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기에 넣은 4,800만원을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와 같은 값으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변동상여는 세 가지 값으로 범위를 본다
변동상여는 0원, 목표액, 최근 실제 지급액처럼 조건이 다른 값을 따로 넣어 보는 편이 낫습니다. 예시의 보장 현금 54,400,000원은 그대로 두고 변동상여를 0원으로 넣으면 하단 참고값도 54,400,000원입니다. 3,000,000원을 넣으면 57,400,000원, 5,000,000원을 넣으면 59,400,000원이 됩니다. 이 범위가 생활비나 저축 계획이 변동보상에 얼마나 의존하는지 보여 줍니다.
목표 달성률, 재직 조건, 평가기간, 지급일이 다르면 지난해 지급액이 올해 보장액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변동 항목이 실제로 없다고 최종 문서에서 확인됐다면 0원을 넣어 보장 현금만 비교하면 됩니다. 여러 해의 실제 계약금액 변화율을 보려면 다음 글 · 연봉 인상률과 여러 해의 연평균 상승률 계산에서 시작값·끝값·기간을 별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계약 비교의 사후 점검 문서다
현행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공식 서식은 근무처별 급여와 상여, 합계, 비과세·감면 명세와 총급여 등 연말정산 항목을 구분합니다. 그러나 영수증은 실제 지급된 해당 과세기간 자료를 정리한 문서이고, 연봉통지서는 앞으로 적용할 조건을 적은 문서입니다. 그래서 새 조건의 보장 현금 시나리오와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총급여를 같은 기준값처럼 직접 빼지 않습니다.
연도가 끝난 뒤에는 영수증의 근무처·근무기간·급여·상여·비과세 항목을 급여명세서와 대조합니다. 그때도 계약상 보장액과 세법상 총급여가 다른 이유를 먼저 찾습니다. 중도 입사·퇴사, 휴직, 소급 지급, 비과세 항목, 조건부 보상의 실제 지급 여부가 모두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만으로 회사가 덜 지급했다고 결론 내리거나 신고 금액을 고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