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가족·도구

2026 주거급여,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 기준표 확인

2026 주거급여는 월급만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을 봅니다. 가구원 수와 이미 확인한 월 소득인정액을 공식 기준표에 맞춥니다.

정보 적용 기준: 2026-08-14

먼저 보는 답

2026년 주거급여는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원 수별 기준 이하인지부터 봅니다. 급여명세서의 월 지급액을 그대로 넣지 말고 복지로 모의계산 결과나 시·군·구 조사에서 산정된 월 소득인정액을 사용해야 하며, 기준 안쪽이어도 주택조사와 보장결정 전에는 수급 여부나 지급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내 문서로 계산하기

급여명세서의 월 지급액이 300만원이고 4인 가구 기준이 3,117,474원이라면, 금액만 보고 주거급여 대상이라고 결론 내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선정기준과 비교하는 숫자는 월급이 아니라 보장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입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결과나 시·군·구 조사에서 이 금액을 먼저 확인한 다음, 같은 가구원 수의 2026년 기준과 대조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14일 현재 시행 중인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아래 계산기는 신청 가능성을 확정하거나 월급·재산을 소득인정액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표의 금액 ‘이하’인지 봅니다

복지로 주거급여 안내국토교통부·LH 마이홈 주거급여 소개는 2026년 지원대상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로 안내합니다. 여기서 ‘이하’에는 기준과 정확히 같은 금액도 들어갑니다. 4인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3,117,474원이면 기준표상 이하이고, 3,117,475원이면 1원 초과입니다.

2026년 1~6인 선정기준을 표로 옮기면 아래 금액입니다. 계산기는 이 표에 공표된 원 단위 금액을 그대로 불러옵니다.

표는 옆으로 밀어 전체 항목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표의 금액 ‘이하’인지 봅니다
가구원 수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를 곱한 대조값 주거급여 선정기준(원/월)
1인 2,564,238원 1,230,834.24원 1,230,834원 이하
2인 4,199,292원 2,015,660.16원 2,015,660원 이하
3인 5,359,036원 2,572,337.28원 2,572,337원 이하
4인 6,494,738원 3,117,474.24원 3,117,474원 이하
5인 7,556,719원 3,627,225.12원 3,627,225원 이하
6인 8,555,952원 4,106,856.96원 4,106,857원 이하

왼쪽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의 2026년 표, 오른쪽 선정기준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06호와 복지로·마이홈의 값으로 교차 확인했습니다. 가운데 열은 두 공식표가 맞는지 독립적으로 곱해 본 값일 뿐, 신청 때 제출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공개 페이지에서 소수점 처리의 일반 원칙까지 설명하지는 않으므로 임의로 버림이나 반올림 규칙을 만들지 않고, 실제 대조에는 고시에 적힌 오른쪽 금액을 씁니다.

7인 가구의 공식 선정기준은 월 4,567,272원입니다. 고시는 8인 가구부터 7인 기준에 ‘7인 기준과 6인 기준의 차이’를 더하고, 9인 이상도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도록 적고 있습니다. 다만 이 페이지의 계산기는 1~6인 표만 다루므로 7을 입력하면 오류로 멈춥니다. 7인은 고시 표의 공표값을, 8인 이상은 고시 산식을 확인하고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보장가구원 수를 함께 물어보세요.

급여명세서 금액을 그대로 넣으면 안 되는 이유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은 실제소득과 소득평가액, 환산 대상 재산을 구분합니다. 따라서 세전 월급이나 통장 입금액 하나만으로는 이 값을 만들 수 없습니다.

소득 쪽에서는 근로소득만 보지 않습니다.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수당 같은 이전소득 등 공식 조사에 잡히는 소득을 함께 보고, 법령과 사업지침에 따른 제외액·공제액을 반영해 소득평가액을 산정합니다. 급여명세서에 찍힌 세전 지급액에서 임의의 비율을 빼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근로 형태나 연령, 가구 특성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페이지에서 공제율을 대신 정하지 않습니다.

재산 쪽은 주택·토지·임차보증금 같은 일반재산, 예금·보험 등 금융재산, 자동차를 나눠 봅니다. 인정되는 부채와 기본재산액을 반영한 뒤 재산 종류별 방식으로 월 소득환산액을 계산합니다. 모든 대출이 자동으로 빠지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와 금융재산을 같은 비율로 처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계좌 잔액이나 자동차 가격을 직접 월소득으로 바꿔 이 계산기에 넣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모의계산을 준비할 때는 최근 급여명세서와 사업소득 자료, 연금·수당 내역, 임대차계약서, 예금·보험·자동차 자료, 부채 증빙을 한곳에 모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조사는 자료 반영 시점이나 확인된 재산가액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표의 인원과 늘 같지 않습니다

선정기준표의 ‘가구원 수’는 단순히 집에 주소를 둔 사람 수를 세는 칸이 아닙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는 법령상 개별가구 또는 보장가구를 기준으로 조사합니다. 배우자나 자녀의 주소가 다르거나, 동거인·시설 입소·장기 부재·가구 분리 같은 사정이 있으면 주민등록표만 보고 최종 인원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주소가 다른 가족을 임의로 빼거나 같은 주소의 모든 사람을 넣기 전에,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를 갖고 행정복지센터에 보장가구 범위를 물어보세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처럼 거주지를 달리해도 원가구와의 관계를 따로 보는 제도도 있어, 온라인 화면의 인원 선택만으로 가구 판정이 끝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는 현재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때문에 신청가구를 탈락시키는 방식으로 안내되지 않습니다. 마이홈은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 반영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렇더라도 누구를 신청가구에 넣는지와 신청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는 별개의 확인사항입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2026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대조

가구원 수와 이미 확인한 월 소득인정액을 공식 기준표에 맞춥니다.

예시 입력 예시값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바로 계산하거나 ‘내 값 입력’을 눌러 빈 칸에서 시작하세요.

계산 가정 2026년 1~6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48% 기준표와 원 단위로 대조합니다. 월급이나 재산을 자체 환산하지 않으며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조사 전에는 수급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입력 정보 입력한 값은 현재 브라우저에서만 계산하며 서버에 저장하거나 외부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계산기에는 공식 경로에서 확인한 두 값만 넣습니다

첫째,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했거나 모의계산에 사용한 1~6인의 가구원 수를 정수로 입력합니다. 둘째, 복지로 모의계산 결과 또는 조사 안내에서 본 월 소득인정액을 원 단위 정수로 입력합니다. 음수나 소수 원, 소수 인원은 받지 않습니다.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이 사이트가 저장하거나 전송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산정된 월 소득인정액이 3,000,000원이면 결과 분류는 ‘기준표상 이하’, 기준까지 차이는 117,474원입니다. 결과값 ‘기준표상 이하’는 금액이 아닌 분류이므로 뒤에 ‘원’이 붙지 않습니다. 0원도 계산은 가능하지만, 실제 조사에서 소득인정액이 0원으로 산정됐는지를 확인한 뒤 사용해야 합니다.

이 결과는 표의 어느 쪽에 놓이는지만 알려 줍니다. ‘기준표상 이하’가 나오더라도 가구원 범위, 소득·재산 자료, 주거 형태와 임대차 관계를 조사한 뒤 시·군·구가 보장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수급 여부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기준표 초과’가 나오면 월급을 다시 넣어 숫자를 낮추지 말고, 사용한 값이 월 소득인정액인지와 가구원 수가 맞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가상 조사자료 · 같은 300만원이라도 입력 근거 확인

가구 자료

확인된 보장가구원 수
4명
조사자료 소득평가액
2,700,000원
재산 소득환산액
300,000원

기준표 대조

월 소득인정액
3,000,000원
2026년4인 선정기준
3,117,474원
기준까지 차이
117,474원

위 두 구성액은 공제율을 임의로 적용한 계산이 아니라 가상 조사자료에 적혀 있다고 가정한 값입니다. 계산기에는 합계 3,000,000원을 넣습니다. 급여명세서에도 우연히 300만원이 적혀 있더라도 그 문서를 입력 근거로 바꾸지 않습니다. 실제 통지에서 재산환산액이 420,000원으로 정정되면 합계는 3,120,000원으로 기준보다 2,526원 높아집니다. 어떤 재산과 기준일이 변경됐는지 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할 이유입니다.

신청 뒤에는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조사가 따로 진행됩니다

마이홈의 지원절차는 신청접수 뒤 시·군·구의 소득·재산 조사와 LH의 주택조사를 거쳐 보장결정과 급여지급으로 이어진다고 안내합니다. 온라인 모의계산이나 이 페이지의 표 대조는 이 절차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신규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할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는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비치돼 있습니다. 임차가구라면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 사본과 신분증도 준비하고, 상황에 따라 고용임금확인서 같은 추가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는 임대차계약 관계와 실제 주거 상태를 조사한 뒤 임차급여를 검토합니다. 선정기준 안쪽이라는 사실만으로 지급액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지역, 가구원 수, 실제임차료, 기준임대료, 소득인정액 등 추가 조건이 금액에 영향을 줍니다. 주거급여법은 임차료 지급수준을 정할 때 가구규모와 지역별 기준임대료 등을 고려하도록 두고 있습니다.

자가가구는 현금 임차급여 대신 주택 노후도 등을 조사해 수선유지급여를 검토합니다. 마이홈은 수선유지급여를 주택개량 지원으로 안내하며 별도 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집을 소유했다는 사실, 선정기준 안쪽이라는 사실만으로 수선 범위나 시기를 미리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 전에는 이 네 묶음을 한 장에 적어 둡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에서 보장가구 확인이 필요한 사람을 표시합니다. 소득 자료에는 급여·사업·연금·수당의 확인 기간을 적고, 재산 자료에는 주택·보증금·금융재산·자동차와 부채 증빙의 기준일을 남깁니다. 임차 중이면 계약서의 주소·보증금·월차임과 실제 납부 내역도 맞춰 보세요.

그다음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마이홈 자가진단에서 나온 값은 화면 캡처나 메모로 보관하되 ‘예상’이라고 표시합니다. 행정복지센터에는 보장가구원 수와 추가 증빙을 질문하고, 접수 뒤에는 소득·재산 조사와 LH 주택조사 일정을 각각 확인합니다. 마지막 판단 자료는 계산기 결과가 아니라 시·군·구의 결정통지입니다.

주거급여와 함께 생활지원 일정을 정리한다면 2026 에너지바우처의 신청일·사용일·마감일도 서로 다른 날짜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같이 확인할 글

  1. 보건복지부 복지로주거급여(맞춤형 급여)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정의와 지원대상·신청 안내

    확인 2026-08-14시행·적용 2026-01-01
  2. 국토교통부·LH 마이홈주거급여 소개

    2026년 선정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 임차·자가가구 지원, 소득·재산 및 주택 조사와 신청서류

    확인 2026-08-14시행·적용 2026-01-02
  3. 2026년 1~7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공표값

    확인 2026-08-14시행·적용 2026-01-01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국토교통부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2026년 1~7인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8인 이상 가구 산정 방식

    발행·개정 2025-09-15확인 2026-08-14시행·적용 2026-01-01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별가구, 실제소득·소득평가액과 일반·금융·자동차 재산 및 부채를 반영한 소득환산 구조

    확인 2026-08-14시행·적용 2026-01-02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주거급여법

    임차료·수선유지비 지급과 주택조사의 법적 근거

    확인 2026-08-14시행·적용 2023-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