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의 월 지급액이 300만원이고 4인 가구 기준이 3,117,474원이라면, 금액만 보고 주거급여 대상이라고 결론 내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선정기준과 비교하는 숫자는 월급이 아니라 보장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입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결과나 시·군·구 조사에서 이 금액을 먼저 확인한 다음, 같은 가구원 수의 2026년 기준과 대조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14일 현재 시행 중인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아래 계산기는 신청 가능성을 확정하거나 월급·재산을 소득인정액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표의 금액 ‘이하’인지 봅니다
복지로 주거급여 안내와 국토교통부·LH 마이홈 주거급여 소개는 2026년 지원대상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로 안내합니다. 여기서 ‘이하’에는 기준과 정확히 같은 금액도 들어갑니다. 4인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3,117,474원이면 기준표상 이하이고, 3,117,475원이면 1원 초과입니다.
2026년 1~6인 선정기준을 표로 옮기면 아래 금액입니다. 계산기는 이 표에 공표된 원 단위 금액을 그대로 불러옵니다.
표는 옆으로 밀어 전체 항목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48%를 곱한 대조값 | 주거급여 선정기준(원/월) |
|---|---|---|---|
| 1인 | 2,564,238원 | 1,230,834.24원 | 1,230,834원 이하 |
| 2인 | 4,199,292원 | 2,015,660.16원 | 2,015,660원 이하 |
| 3인 | 5,359,036원 | 2,572,337.28원 | 2,572,337원 이하 |
| 4인 | 6,494,738원 | 3,117,474.24원 | 3,117,474원 이하 |
| 5인 | 7,556,719원 | 3,627,225.12원 | 3,627,225원 이하 |
| 6인 | 8,555,952원 | 4,106,856.96원 | 4,106,857원 이하 |
왼쪽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의 2026년 표, 오른쪽 선정기준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06호와 복지로·마이홈의 값으로 교차 확인했습니다. 가운데 열은 두 공식표가 맞는지 독립적으로 곱해 본 값일 뿐, 신청 때 제출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공개 페이지에서 소수점 처리의 일반 원칙까지 설명하지는 않으므로 임의로 버림이나 반올림 규칙을 만들지 않고, 실제 대조에는 고시에 적힌 오른쪽 금액을 씁니다.
7인 가구의 공식 선정기준은 월 4,567,272원입니다. 고시는 8인 가구부터 7인 기준에 ‘7인 기준과 6인 기준의 차이’를 더하고, 9인 이상도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도록 적고 있습니다. 다만 이 페이지의 계산기는 1~6인 표만 다루므로 7을 입력하면 오류로 멈춥니다. 7인은 고시 표의 공표값을, 8인 이상은 고시 산식을 확인하고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보장가구원 수를 함께 물어보세요.
급여명세서 금액을 그대로 넣으면 안 되는 이유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은 실제소득과 소득평가액, 환산 대상 재산을 구분합니다. 따라서 세전 월급이나 통장 입금액 하나만으로는 이 값을 만들 수 없습니다.
소득 쪽에서는 근로소득만 보지 않습니다.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수당 같은 이전소득 등 공식 조사에 잡히는 소득을 함께 보고, 법령과 사업지침에 따른 제외액·공제액을 반영해 소득평가액을 산정합니다. 급여명세서에 찍힌 세전 지급액에서 임의의 비율을 빼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근로 형태나 연령, 가구 특성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페이지에서 공제율을 대신 정하지 않습니다.
재산 쪽은 주택·토지·임차보증금 같은 일반재산, 예금·보험 등 금융재산, 자동차를 나눠 봅니다. 인정되는 부채와 기본재산액을 반영한 뒤 재산 종류별 방식으로 월 소득환산액을 계산합니다. 모든 대출이 자동으로 빠지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와 금융재산을 같은 비율로 처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계좌 잔액이나 자동차 가격을 직접 월소득으로 바꿔 이 계산기에 넣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모의계산을 준비할 때는 최근 급여명세서와 사업소득 자료, 연금·수당 내역, 임대차계약서, 예금·보험·자동차 자료, 부채 증빙을 한곳에 모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조사는 자료 반영 시점이나 확인된 재산가액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표의 인원과 늘 같지 않습니다
선정기준표의 ‘가구원 수’는 단순히 집에 주소를 둔 사람 수를 세는 칸이 아닙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는 법령상 개별가구 또는 보장가구를 기준으로 조사합니다. 배우자나 자녀의 주소가 다르거나, 동거인·시설 입소·장기 부재·가구 분리 같은 사정이 있으면 주민등록표만 보고 최종 인원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주소가 다른 가족을 임의로 빼거나 같은 주소의 모든 사람을 넣기 전에,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를 갖고 행정복지센터에 보장가구 범위를 물어보세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처럼 거주지를 달리해도 원가구와의 관계를 따로 보는 제도도 있어, 온라인 화면의 인원 선택만으로 가구 판정이 끝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는 현재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때문에 신청가구를 탈락시키는 방식으로 안내되지 않습니다. 마이홈은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 반영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렇더라도 누구를 신청가구에 넣는지와 신청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는 별개의 확인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