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계좌에 담보부족 안내가 떴다면 ‘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라는 뉴스만 보고 추가 담보나 상환기한을 넘기지 마세요. 정부가 증권사에 부과한 의무를 한시 면제하는 조치와, 내 증권사가 고객 계좌에 적용하는 반대매매 조건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11월 6일 신용융자에 대한 증권사 담보비율 유지의무 140%를 3개월간 면제하고 11월 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만으로 모든 고객의 반대매매가 중단되거나 대출 원리금이 줄어든다고 읽을 수는 없습니다. 금융위원회 발표
같은 조치라도 내 증권사 공지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KB증권은 11월 6일 고객 공지에서 신용·대출 담보유지비율을 140%에서 130%로 임시 변경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적용기간은 반대매매일 기준 2026년 11월 9일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입니다. 담보유지비율 외에 담보부족금액 산정 기준과 반대매매 처리방법 등은 변경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이 공지는 반대매매를 없앤다는 안내가 아닙니다. KB증권 임시 변경 공지
표는 옆으로 밀어 전체 항목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정부 발표 | KB증권 고객 공지 사례 |
|---|---|---|
| 바뀌는 대상 |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 | 해당 회사가 고객에게 적용하는 담보유지비율 |
| 안내된 내용 | 140% 유지의무 3개월 면제, 11월 9일 시행 | 140% → 130%, 반대매매일 기준 11월 9일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 |
| 따로 확인할 것 | 회사별 고객 적용 조건 | 제외 대출, 담보부족금액, 반대매매 안내 및 후속 공지 |
표의 130%는 KB증권 공지에 한정된 사례입니다. 다른 증권사에도 같은 비율이나 같은 종료일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정부 발표의 ‘3개월’과 해당 회사의 ‘별도 공지 시까지’를 같은 종료일로 계산하지 마세요.
대출 종류와 적용 기준일을 먼저 맞춥니다
KB증권 공지는 해외주식대출과 CMA수시입출금식담보대출을 변경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같은 회사의 계좌라고 해도 대출 종류를 확인하지 않고 130%를 적용하면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지가 사용하는 날짜는 매수일이나 안내문 수신일이 아닌 반대매매일 기준입니다. 적용기간과 제외 대상
예를 들어 KB증권 고객이 11월 8일 담보부족 안내를 보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글만으로 다음 거래일 반대매매가 취소됐다고 표시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대출 종류가 공지 대상인지 확인하고, 계좌 화면의 적용 담보유지비율·담보부족금액·추가 담보 또는 상환기한과 예정 반대매매일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화면과 공지의 기준이 다르거나 해소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 영업점이나 회사 공식 고객센터에 확인합니다. 이 예시는 실제 고객의 상담 결과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