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생활비·주거

전세사기 보증금 최소보장, 추가 지원액과 신청 시점 확인

11월 13일 시행 예정인 전세사기 보증금 최소보장·선지급 제도에서 기존 회복액을 차감하는 방식과 신청 시점, 준비서류와 후정산을 확인합니다.

정보 적용 기준: 2026-10-06 국무회의 의결, 2026-11-13 시행 예정

먼저 보는 답

보증금의 3분의 1은 기존 회복액에 더 얹는 정액 지원금이 아닙니다. 배당·변제·경매차익·임대료 지원 내역과 주택 처분 단계를 먼저 나누세요.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의 신청 시점이 다르며, 개인별 지급 여부와 금액은 LH의 확인·결정이 필요합니다.

작은 집 모형과 열쇠 옆에 빈 서류철 두 묶음을 나눠 둔 일러스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을 받은 뒤 보증금 회복을 기다리고 있다면, 임대차계약서 옆에 이미 받은 배당·변제 내역과 임대료 지원 내역을 모아 두세요. 국토교통부가 10월 6일 발표한 최소보장 제도는 보증금의 3분의 1을 누구에게나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기존에 회복한 금액 등을 반영해 부족분을 산정합니다. 국토부 발표

시행령 개정안은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11월 13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10월 6일 발표를 오늘의 접수 개시나 지급 확정으로 읽지 마세요. 이 글은 국토부가 공개한 세부기준을 바탕으로 서류를 준비하는 안내이며, 개인의 지원 자격·지급액이나 접수 화면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보증금 3분의 1과 새로 받는 돈을 구별한다

최소보장 제도는 전세사기피해자의 경매·공매 종료 후 피해회복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경우 그 부족분을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국토부의 산정 설명은 다음 항목을 최소보장금에서 차감합니다. 공식 첨부 원문, 1쪽

보증금 3분의 1과 새로 받는 돈을 구별한다
문서·내역 차감 항목으로 확인할 것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받은 금액
보증금 반환채권 변제 관련 서류 해당 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
공공주택사업자 매입 안내 감정가와 낙찰가 차이에서 생기는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 내역 지원받은 임대료 금액

임차보증금만 3으로 나눠 생활비 예산에 넣으면, 이미 회복한 돈을 다시 더할 수 있습니다. 같은 입금을 배당과 변제 항목 양쪽에 옮겨 적지 말고 지급 사유·지급 기관·확정액을 함께 적으세요. 어느 항목인지 불명확하면 서류 원본을 가지고 LH에 분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원문의 가상 사례를 원 단위로 풀면 차이가 드러납니다. 보증금 1억 5천만 원, 경매 배당 2천만 원, 경매차익 1천만 원, 그 밖의 회복금 없음이라는 가정입니다. 보증금의 3분의 1은 5천만 원이고, 기존 회복액은 3천만 원이므로 최소지원금은 2천만 원입니다. 총 회복액이 5천만 원이 되는 예시이지, 기존 3천만 원에 5천만 원을 더해 받는 예시가 아닙니다. 국토부 지급 사례, 2쪽

이 계산은 제도 구조를 설명하는 가상 대조입니다. 피해자 결정문이 있더라도 자신이 이 사례와 같다는 이유로 지급 대상이나 금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차감 내역과 신청 경로는 LH의 확인·결정에 따르므로 자동 자격 계산기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경매가 끝났는지에 따라 확인할 신청이 다르다

선지급-후정산은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자를 대상으로 도입되는 별도 구조입니다. 모든 피해자가 최소지원금 대신 먼저 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넓혀 읽지 마세요. 선지급금은 경매·공매 등이 끝나기 전에 지급하며, 보증금 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과 선지급 전 임대료 지원액 등을 차감해 산정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이후 추가 회수금 등을 반영해 정산합니다. 국토부 선지급 설명, 1~2쪽

경매가 끝났는지에 따라 확인할 신청이 다르다
확인할 제도 국토부가 안내한 신청 시점
최소지원금: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경우 경매차익 산정 완료 이후
최소지원금: 그 밖의 경우 피해주택 처분 절차 완료 이후
선지급금 피해주택 LH 매입 완료 전 또는 피해주택 처분 완료 전까지

서류에 적을 현재 단계는 ‘경매 중’ 한 줄보다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LH 매입 요청 여부, 매입 완료 여부, 처분 완료 여부, 경매차익 산정 완료 여부를 각각 표시하세요. 발표일과 시행일을 구분하고, 시행 전에는 실제 접수 방법과 자기 사건의 신청 가능 시점을 LH의 후속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전국 모든 사건의 신청일을 11월 13일 하루로 정해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결정문과 회복 내역을 한 묶음으로 준비한다

국토부 원문은 지급 신청 서류로 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피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 보증금 반환채권 변제 관련 서류 등을 안내합니다. 질병·해외체류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 서류·절차, 2~3쪽

아직 배당표가 없다면 금액을 예상해서 채우기보다, 현재 절차에서 해당 서류가 필요한지와 대체·추가 서류를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이 목록만으로 모든 사건의 서류가 완성된다고 보거나 대리 신청의 위임 서류를 임의로 생략하지 마세요. 주민등록 정보와 등기·채권 자료는 공개 댓글로 올리지 말고 공식 접수 경로에서 제출합니다.

LH는 신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 통지하며, 부득이하면 30일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신청 당일 입금이나 90일째 자동 입금을 약속하는 문구가 아닙니다. 결정 또는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국토부 결정·이의신청 설명, 3쪽

추가 회수금이 생기면 후정산도 확인한다

지원금을 받은 뒤 보증금을 추가 회수하는 등 반납 사유가 생기면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금액을 반납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원문은 정해진 기간 안에 반납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합니다. 모든 추가 입금이 곧바로 전액 반납 대상이거나 과태료가 자동 확정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개인별 신고·반납 대상과 기한은 통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토부 반납 절차, 3쪽

지금은 계약 보증금, 피해자 결정, 주택 처분 단계, 기존 회복액과 지원액을 서류별로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시행 전후 LH가 공지하는 접수 경로·서식과 자신의 신청 가능 시점을 확인하고, 접수증·결정 통지·입금·추가 회수 및 정산 내역을 날짜별로 이어 보세요. 생활비에는 보증금의 3분의 1이라는 제목보다 실제 결정과 입금이 확인된 금액을 반영하세요.

  1. 2026-10-06 의결 및 11월13일 시행 예정. 현행 접수 개시로 단정하지 않음

    발행·개정 2026-10-06확인 2026-10-06시행·적용 2026-11-13
  2. 첨부 PDF1~4쪽. 회복액 차감·공식 가상사례·신청시점·제출서류·90일 결정 및 연장·이의신청·반납. 개인자격 판정 금지

    발행·개정 2026-10-06확인 2026-10-06시행·적용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