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적용 기준: 2026-06-01 과세기준일, 2026-09-16~2026-09-30 신청
먼저 보는 답
2026년에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의 납세의무자를 지분율과 관계없이 부부가 합의해 정합니다. 신청 전에는 각자 과세되는 경우의 부부 합계와 특례를 적용한 경우를 같은 자료로 비교해야 합니다. 지난해 신청한 내용과 달라졌다면 변경신청 여부도 확인합니다.
종부세 특례 안내문을 받고도 집 지분이 적다는 이유로 본인은 신청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면, 올해 기준을 다시 보세요. 2026년에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의 납세의무자를 지분율과 관계없이 부부가 합의해 정합니다. 다만 특례를 선택하면 세금 계산 방식도 달라지므로, 누구 이름으로 신청할지 정하기 전에 특례 적용 전후의 부부 전체 세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국세청의 9월 10일 안내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신고·신청을 받아 11월 정기고지에 반영한다고 설명합니다. 9월 13일 확인 기준으로 신청 시작 전이므로 자료와 비교 결과를 준비할 때입니다. 이 글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에 한정하며, 개인별 세액이나 신청자격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등기 지분을 보기 전에 6월 1일의 보유 상태를 맞춥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와 국세청 안내에 따른 기본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2026년 6월 1일 현재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만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으며, 부부 모두 거주자인 경우입니다. 같은 세대의 자녀와 공동명의로 가진 주택은 이 부부 특례의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등기사항만 보고 6월 1일 상태를 짐작하지 마세요. 올해 매수·증여·상속 등으로 지분이나 소유자가 달라졌다면, 등기사항증명서의 날짜와 당시 세대의 주택 보유 자료를 함께 봅니다. 국세청 안내문은 적용이 예상되는 사람에게 보낸 안내이므로, 받은 사실만으로 모든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부속토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같은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은 선택한 납세의무자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부부가 같은 집의 건물과 토지를 나누어 가진 경우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국세청 첨부 문답 25번은 같은 주택의 건물·부속토지를 부부가 나누어 보유해도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보유 구조가 복잡하면 신청 전에 등기 자료로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지분이 적은 배우자도 선택할 수 있지만, 연령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2026년 2월 27일 개정 시행령 제5조의2제3항은 납세의무자를 공동소유자 간 합의로 정한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국세청의 올해 안내와 문답 24번도 지분과 관계없이 선택한다고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지분이 70%와 30%인 부부도 지분이 더 큰 사람으로 고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예시는 선택 가능성을 설명할 뿐, 어느 쪽이 유리하다는 계산은 아닙니다.
특례의 연령·보유기간 세액공제는 제5조의2제8항에 따라 선택한 납세의무자의 연령과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 사람의 연령과 다른 사람의 보유기간을 섞어 공제를 계산하면 안 됩니다. 배우자에게 지분을 받은 이력이나 재건축·상속이 있다면 취득일을 임의로 앞당기지 말고 적용할 보유기간을 확인한 뒤 비교값에 넣으세요.
각자 9억원이라는 공제를 집 한 채 전체에 자유롭게 나눠 쓰는 공제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최대 80%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할인율도 아닙니다. 지분별 공시가격과 납세의무자의 연령·보유기간 등 실제 조건이 함께 들어갑니다. 국세청도 특례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므로 모의계산으로 비교한 뒤 신청하라고 안내합니다.
홈택스의 세무업무 가이드맵 →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고지·모의계산 → 모의계산에서 같은 과세연도와 주택 자료로 비교합니다. 특례 미적용 시 부부 각각의 결과를 더한 금액을 먼저 적고, 특례 적용 시에는 본인을 납세의무자로 둔 결과와 배우자를 납세의무자로 둔 결과를 각각 확인합니다. 공시가격이나 보유기간을 바꾼 결과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모의계산에 넣을 값이 불명확하면 가장 낮게 나오는 숫자를 고르지 말고 세무서에 물어볼 항목으로 남깁니다.
한쪽 배우자의 계산만 끝내지 않습니다
다음은 비교 절차를 설명하는 가상 기록입니다. 실제 주택자료나 세액을 재현한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6월 1일 보유 상태와 특례 요건을 확인했고, 같은 자료로 세 가지 모의계산을 준비했다고 가정합니다.
가상 신청 준비 기록 · 세액 숫자보다 먼저 맞출 비교 범위
처음 만든 기록
특례 미적용
본인 세액만 저장
본인 선택 특례
부부 지분 합산 결과 저장
누락
배우자 세액·배우자 선택 시 결과
보완한 기록
미적용 비교값
본인 + 배우자 세액 합계
특례 비교값
각 배우자를 선택한 두 결과
신청 전 마무리
입력 근거 확인 후 부부 합의 기록
처음 기록의 본인 세액과 부부 지분을 합산한 특례 세액은 범위가 다릅니다. 배우자의 미적용 세액을 더하고, 배우자를 선택한 특례 계산까지 채운 뒤에 비교해야 합니다. 취득일을 잘못 넣었다면 그 자료부터 고치고 세 결과를 다시 계산합니다. 비교를 마친 가상 부부는 선택한 사람과 지난해 신청내역의 변경 여부를 기록하고, 신청기간에 접수한 뒤 11월 고지서까지 확인할 일정으로 연결합니다.
지난해 신청내역까지 꺼내 놓고 제출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기존 신고·신청 내용에 변동이 없으면 계속 적용되므로 매년 같은 신청을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행령 제5조의2제5항은 정해진 사항이 바뀌면 기간 안에 변경신청하도록 규정합니다. 올해 납세의무자를 바꾸려는 경우에는 지난해 선택이 자동으로 바뀐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존 내역과 변경할 사람을 확인하세요.
제출 전에는 한 장에 아래 내용을 기록해 두면 서로 다른 계산 결과를 다시 대조하기 쉽습니다.
보유자료: 6월 1일 기준 주택·지분·다른 세대원의 주택 보유 여부와 다른 주택 부속토지 여부
비교 결과: 같은 자료로 계산한 특례 미적용 부부 합계, 본인 선택 시 결과, 배우자 선택 시 결과와 계산일
신청내역: 지난해 특례 적용 여부·납세의무자, 올해 새로 신청하거나 바꿀 내용, 부부가 합의한 선택
이는 비교를 위한 개인 기록이며 법정 첨부서류 목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9월 16~30일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의 서면 경로로 진행합니다. 서식명은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변경)신청서입니다. 처음 신청하는지, 기존 납세의무자 등을 변경하는지, 특례를 취소하려는지에 따라 제출할 내용을 세무서나 홈택스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제출한 뒤에는 신청연도·선택한 납세의무자·접수 결과를 저장하고, 11월 고지서에 반영됐는지 대조합니다. 모의계산 결과와 고지세액이 다르면 공시가격·지분·보유기간·공제 적용 내용을 같은 순서로 확인합니다. 안내문 수령이나 신청 접수만으로 절세액과 최종 고지세액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