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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종사자 지역지원금, 10월부터 늘어나는 6개 시군 확인하기

2026년 10월 1일부터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대상 지역에 6개 시군이 추가됩니다. 기관 소재지, 직종·근무시간, 실제 급여 반영을 확인하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정보 적용 기준: 2026-09-28 확인, 지역 확대 2026-10-01 시행

먼저 보는 답

강원 인제, 충북 증평·진천, 충남 당진, 전남 무안, 경북 예천의 장기요양기관이 10월부터 지원금 지역 범위에 들어갑니다. 월 최대 5만 원은 모든 종사자의 자동 인상액이 아니며 직무·근무시간과 기관의 청구·지급을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하는데 “10월부터 지역지원금이 나온다”는 말을 들었다면, 근무하는 기관의 주소부터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가 2026년 9월 28일 발령한 고시 제2026-189호는 지원 대상 지역을 52개 시군구에서 58개로 넓힙니다. 수급자의 집이 새 지역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내 지원금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고시 제11조의8은 기관 소재지와 종사자의 근무 조건을 함께 봅니다.

새로 들어오는 곳과 적용 시점을 나눠 봅니다

10월 1일부터 별표 2에 더해지는 곳은 강원 인제군, 충북 증평군·진천군, 충남 당진시, 전남 무안군, 경북 예천군입니다. 기존 52개 지역이 사라지고 이 여섯 곳으로 교체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 고시는 별표 2 외에 별도의 고시가 정한 일부 섬 지역도 지역 범위에 포함합니다. 섬 지역은 별도 목록의 해당 여부를 기관에서 확인해야 하므로, 여기의 여섯 시군 목록을 모든 대상지로 사용하지 마세요. 보건복지부 개정문과 별표

고시 시행일은 2026년 10월 1일입니다. 지원금 관련 새 규정은 그날 이후 처음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분부터 적용합니다. 9월에 일한 시간을 새 지역 규정으로 소급해 계산하거나, 10월 1일에 바로 개인 통장으로 입금된다고 예상하면 안 됩니다. 실제 급여월과 기관의 청구·지급 일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개정문 부칙

월 최대 5만 원은 근무 조건을 통과한 뒤의 상한입니다

기존 장기요양급여 고시 제11조의8은 대상 종사자 한 명에 대해 월 한 차례 최대 5만 원을 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근무 형태에 따라 직종과 시간 기준이 다릅니다.

  • 시설·공동생활가정·주야간보호·단기보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가 월 12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가정방문급여기관의 급여관리 업무: 사회복지사, 팀장급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월 12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다만 고시 제57조제1항에 따른 가산 대상 기관의 종사자여야 합니다.
  • 수급자 가정 방문 서비스: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가 월 60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서비스를 받는 수급자가 종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등 고시가 정한 가족이면 이 지원금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가령 새 대상인 인제군 소재 기관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라면, “인제군에 산다”보다 기관 주소, 시설형인지 방문형인지, 그달 인정 근무시간을 먼저 적어야 합니다. 월 120시간을 채운 시설형 요양보호사라도 기관의 실제 산정·공단 심사·급여 지급을 거치기 전에는 5만 원 입금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다른 지역에 소재한 기관에서 인제군의 수급자 집을 방문했다는 이유만으로 별표 2의 인제군 기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비교는 고시의 기관 소재지 기준과 직종별 시간 조건을 문서에 대입한 예시입니다.

기관의 청구와 내 급여명세서를 이어 보세요

고시는 이 지원금을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기관장이 산정된 금액을 해당 종사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인상으로 설명하거나, 모든 근로자의 기본급이 자동으로 5만 원 오르는 것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시 제11조의8 제3항

기관에 물을 때는 “우리 기관 주소가 10월 시행 별표 2 또는 해당 섬 지역인지, 제 근무 형태와 인정시간으로 몇 월분 지원금을 산정·청구했는지, 지급한다면 어느 급여명세서 항목과 지급일에 표시되는지”를 한 번에 확인하세요. 기관 주소 → 직종과 인정시간 → 10월 이후 제공분 → 청구·지급 내역의 순서로 메모하면 ‘지역이 추가됐다’는 소식과 실제 내 월급 변화를 혼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세서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기관의 급여 담당자에게 해당 월의 산정·지급 내역을 확인받으세요.

공식 출처

  1. 52개 시군구에서 58개로 지역 확대, 강원 인제·충북 증평 진천·충남 당진·전남 무안·경북 예천 추가, 일부 섬 지역 확대, 시행 후 첫 급여 제공분부터 적용. 개인별 지급일은 확정하지 않음.

    발행·개정 2026-09-28확인 2026-09-28시행·적용 2026-10-01
  2. 기관 소재지, 직종별 월 120시간 또는 60시간, 가족급여 제외, 1인당 월 1회 최대 5만원 산정 및 기관의 해당 종사자 지급 의무. 개인별 자격·산정·지급은 판정하지 않음.

    발행·개정 2025-12-30확인 2026-09-28